경안구 도시철도 폭탄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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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구 도시철도 폭탄테러 사건
날짜 2018년 10월 20일
시간 오전 8시
위치 경안대학교역 부근의 342-1호 차량
참여자 한국 종교단체 3인
원인 불명
결과 청화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
피해
사망자 17 명
부상자 38 명

개요

한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한국과 청화국의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난 사건

2018년 10월 20일 오전 한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금양도시철도공사 소유 342-1호 차량이 1호선 경안대학교역 부근에서 폭발하여 17명이 사망하고 38명이 중경상을 입는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이 어떻게 폭탄을 입수했는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청화국 경찰은 청화국 내부의 잔존 불순세력의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이들 용의자들의 숙소에 진입했을 때 발견한 기록지에서 "청화국 놈들은 필시 하느님을 믿지 않아 훗날 화를 입게 될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문장이 쓰여져 있어 청화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사망자 중에서는 휴가 복귀하던 육군 병사도 포함되어 있어 청화국 육군에 혐한 감정이 퍼질 것이라고 보고있다. 참고로 이채윤도 그 차량을 탈 뻔 했다고 한다. 늦잠 자서 간발의 차로 그 차량을 타지 못했다고 한다.

2018년 10월 21일 청화국 경찰은 용의자 김 모 신도(여, 52세)와 현장에서 체포된 2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지만 이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만을 들이밀며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자 멘탈이 터질대로 터진 청화국 경찰은 강제수사권을 법원에 신청했다.[1] 물론 이번에 강제수사권이 적용된다면 최초의 외국인 적용자가 된다.

원인

원인은 한국의 종교단체가 청화국 내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워낙 소리를 지르면서 포교활동을 하다보니 그 소음에 짜증이 난 청화국 상인들과 말싸움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이런 말싸움이 이후에도 사건 전까지 꾸준히 일어났다고 하는 증언이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전까지 청화국에서 포교하던 한국 종교단체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청화국 내에서 외국인의 포교활동은 엄연한 불법으로 자칫 잘못하면 종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꽤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각주

  1. 청화국은 강제수사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강제수사권이 법원으로부터 승인된다면 용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고문도 합법적으로 가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이 강제수사권까지 신청하는 일을 매우 드물고 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1987년 버스테러사건 용의자 2명에게 강제수사권이 적용된 이후로는 한 번도 강제수사권이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