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재 선발 고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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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재 선발 고등 시험(国家人材先発高等試験)은 호우안 합중제국에서 주재관(駐宰官)[1]과 그에 준하는 직원인 역인(役人)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개요

국가 인재 선발 고등 시험(国家人材先発高等試験)은 1800년대에 실행한 봉래국의 과거를 현대에 맞게 수정을 하면서, 명칭과 선발하는 시험 종류를 다양하게 하였다. 1955년 첫 시험 이래로 현재 1년에 한번씩 시험이 치뤄지고 있다. 국가 인재 선발 고등 시험은 줄여서 국가 인재 선발 고시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는 호우안 합중제국의 구성법인 "국가 인재 선발 고등고시에 관한 정령"에 대해서도 해당 용례로 사용 되고 있다.

본 시험은 해당 각 과의 시험마다 필요로 하는 학력과 자격이 다르며, 공통된 자격으로서는 고등중학교 지식을 갖춘 학력이 필요하며, 해당 각 과 시험은 각 해당 각 과의 시험 항목에서 참고를 할 것.

일단 해당 본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해당 자격에 대한 자격증 수여식 및 고등 시험 수료증을 수여한 후에 마지막 연수라고 불리는 직업 적성 종합 훈련(이하 OJT)라고 불리는 것을 실시하는데, 3개월 간의 재연수기간과 9개월 이상의 실무 종합 수습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으면, 주재관 및 역인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올바른 국가 인재를 선발하고 전문적인 국가 인재를 선발하여 올바르고 건강한 국가 인재를 통해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호우안 합중제국의 방침이 있기도 하다.

시험 종류

문과(文科)

무과(武科)

기술과(技術科)

기예과(技藝科)

지율과(知律科)

지율과(知律科)는 법조인 지망자의 법학적 지식과 소양을 검증하고 그에 맞는 지식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지 자격을 묻는 시험이다.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지율과 문관시험은 국립법학대학원 이수한 자에게 시험을 치룰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유로이 이를 사용 할 수 있는지 자격을 묻는 자격 고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정관을 선발하는 지율과 무관시험은 일정한 교육을 지식을 갖추고, 체력검정을 통해 선발하고 있어, 문관시험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지율과 문관시험

지율과 문관시험은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에 대한 시험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치루는 과목은 아래와 같다.

지율과 문관시험은 그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쉬는 시간과 식사시간을 넉넉히 주고 있다. 본 시험을 통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학지식도 중요하지만, 법이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서 다른 국가의 사법시험과 다르게 더욱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제1차 지율과 문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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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a6><:><-4>{{{#FFFFFF 제1차 지율과 문관 시험(선택형 객관식) }}} || ||<#3871a6><:> {{{#FFFFFF 교시 }}} ||<#3871a6><:> {{{#FFFFFF 시간 }}} ||<#3871a6><:><-2> {{{#FFFFFF 과목 }}} || ||<width=15%><:> 1교시 ||<width=35%><:> 10:00 ~ 11:40 (100분) ||<width=25%><:> 헌법 [br] (40 문제 / 100점) ||<width=25%><:> 선택과목 [br] (택 1 / 각 25 문제 / 50점) || ||<:> 2교시 ||<:> 13:20 ~ 14:30 (70분) ||<:><-2> 형법 [br] (40 문제 / 100점) || ||<:> 3교시 ||<:> 15:30 ~ 16:40 (70분) ||<:><-2> 민법 [br] (40 문제 / 100점) || ||<#3871a6><:> {{{#FFFFFF 선택과목 }}} ||<#3871a6><-3> {{{#FFFFFF A묶음 : 국제법, 국제거래법 [br] B묶음 :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경제법 [br]C묶음 : 법철학, 형사정책}}} || 제1차 지율과 문관 시험에서는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적인 3개의 법을 공통과목과 함께 선택과목을 함께 치루게 되는데 A항목은 국제법과 관련된 항목을 B항목은 주로 호우안 국내법에서 중요한 조세, 지적재산권, 노동, 경제에 관한 항목을 C항목은 법철학과 형사정책에 관한 비교적 철학과 정책에 관한 항목을 다루고 있다. 선택 과목중 대부분 재판관을 응시하는 경우 B항목을 검찰관(검사)을 응시하는 경우 셋 중 고루 분포 하고 있으며,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제1차 지율과 문관 시험에서는 선택형 객관식 시험으로 치워지고 있는데, 1과목당 40문제를 70분 동안 풀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5지선다형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지만, 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대부분의 경우에는 6~7지 이상 선다 중 2개 이상을 선택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보기와 예시를 주고 지문내에서 많이 고르게 하는 문제를 통하여 선다형 문제로 출제를 한다거나 다른 변칙적인 바리에이션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옛날에는 배점을 동일하게 하였지만, 난이도 구분에 따른 배점 차별을 통하여 변별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0년 시험 부터 현재에 이르러기까지 시행되고 있다. 문제의 지문과 보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반응시인들은 시간내에 제대로 지문과 보기를 다 읽는것은 상당히 어렵다. 또한 법학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와 추리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어서 어느 샌가 부터 난이도가 더 급격하게 올라갔다. 제1차 지율과 문관 시험은 매해 3월에 치뤄지며, 선발인원은 최종 선발인원의 약 4배가량이다.[2] 제1차 지율과 문관 시험 합격자는 그 합격한 해로 부터 4년차까지 치뤄지는 2차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2차, 3차 시험은 더 어렵고 전문성을 요구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지율과 시험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하기 때문에 문과 응시생도 예외 없이 제1차 시험의 일부를 새로 쳐야 한다.[3]
제2차 지율과 문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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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a6><:><-4>{{{#FFFFFF 제2차 지율과 문관 시험 (서술형) }}} || ||<width=20%><#3871a6><:><|2> {{{#FFFFFF 일차 }}} ||<#3871a6><:><-2> {{{#FFFFFF 시간 및 과목 }}} || ||<width=40%><#3871a6><:> {{{#FFFFFF 오전 [br] (10:00 ~ 12:00 / 120분) }}} ||<width=40%><#3871a6><:> {{{#FFFFFF 오후 [br] (14:00 ~ 16:00 / 120분) }}} || ||<:> 1일차 ||<:> 헌법 [br] (2 문제 / 100점) ||<:> 행정법 [br] (2 문제 / 100점) || ||<:> 2일차 ||<:> 상법 [br] (2 문제 / 100점) ||<:> 민사소송법 [br] (2 문제 / 100점) || ||<:> 3일차 ||<:> 형법 [br] (2 문제 / 100점) ||<:> 형사소송법 [br] (2 문제 / 100점) || ||<:> 4일차 ||<:> 민법上 [br] (2 문제 / 100점) ||<:> 민법下 [br] (2 문제 / 100점) ||
제3차 지율과 문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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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a6><:><-4>{{{#FFFFFF 제3차 지율과 문관 시험 (실무능력시험) }}} || ||<width=20%><#3871a6><:> {{{#FFFFFF 주차 }}} ||<#3871a6><:> {{{#FFFFFF 재판관 시험 과목 }}} ||<#3871a6><:> {{{#FFFFFF 검찰관 시험 과목 }}} ||<#3871a6><:><-2> {{{#FFFFFF 번호사 시험 과목 }}} || ||<:> 1일차 ||<:><-3> 사법 행정 실무(총 300항목) || ||<:> 2일차 ||<:> 재판관 행정 실무(1일 당 각 50항목) ||<:> 검찰관 행정 실무(1일 당 각 50항목) ||<:> 변호사 행정 실무(1일 당 각 50항목) ||

지율과 무관시험

지율과 무관시험은 교정관에 대한 시험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치루는 과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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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a6><:><-4>{{{#FFFFFF 제1차 지율과 무관 시험(선택형 객관식) }}} || ||<width=10%><#3871a6><:> {{{#FFFFFF 교시 }}} ||<width=20%><#3871a6><:> {{{#FFFFFF 시간 }}} ||<width=20%><#3871a6><:><-2> {{{#FFFFFF 과목 }}} || ||<width=15%><:> 1교시 ||<:> 10:00 ~ 10:50 (50분) ||<width=25%><:> 국어 [br] (30 문제 / 100점) || ||<:> 2교시 ||<:> 11:00 ~ 11:50 (50분) ||<:><-2> 영어 [br] (30 문제 / 100점) || ||<:> 3교시 ||<:> 13:30 ~ 14:20 (50분) ||<:><-2> 역사 [br] (30 문제 / 100점) || ||<:> 4교시 ||<:> 14:30 ~ 15:20 (50분) ||<:><-2> 헌법 [br] (30 문제 / 100점) || ||<:> 5교시 ||<:> 15:30 ~ 16:20 (50분) ||<:><-2> 교정학 [br] (30 문제 / 100점) || ||<:> 6교시 ||<:> 16:30 ~ 17:20 (50분) ||<:><-2> 형사소송법 [br] (30 문제 / 100점) || ||<:> 7교시 ||<:> 17:30 ~ 18:20 (50분) ||<:><-2> 행정법 [br] (30 문제 / 100점) || ||
<#3871a6><:><-3>{{{#FFFFFF 제2차 지율과 무관 시험 (체력검정) }}} || ||<width=20%><#3871a6><:> {{{#FFFFFF 시험과목 }}} ||<#3871a6><:> {{{#FFFFFF 남자 기준 }}} ||<#3871a6><:> {{{#FFFFFF 여자 기준 }}} ||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 48회 이상(합격기준)[br] 40회 이하(실격기준)|| 24회 이상(합격기준)[br] 19회 이하(실격기준) || ||<:> 악력(握力) ||<:> 47.0㎏ 이상(합격기준)[br] 41.0㎏ 이하(실격기준)||<:> 27.0㎏ 이상(합격기준)[br] 21.9㎏ 이하(실격기준)|| ||<:> 윗몸일으키기(회/60초) ||<:> 38회 이상(합격기준)[br] 32회 이하(실격기준)|| 26회 이상(합격기준)[br] 21회 이하(실격기준) || ||<:>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 12.29초 이내(합격기준)[br] 13.61초 이후(실격기준)||<:> 14.60초 이내(합격기준)[br] 15.61초 이후(실격기준)|| ||<#3871a6><:>{{{#FFFFFF 비고사항 }}}||<#3871a6><(><-2>{{{#FFFFFF 1. 체력검사의 종목 중 1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해당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종목 중 2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3. 악력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산출한다. 4. 체력검사 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천라태정대신이 정한다.}}}||

외무과(外務科)

의학과(医学科)

각주

  1. 호우안의 공무원을 일컽는 단어이다.
  2. 이렇게 많이 뽑는 이유는 제2차, 제3차 시험이 제1차 시험에 비하면 더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하기에 많이 선발한다.
  3. 헌법과 응시한 과목만 응시제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