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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국의 국무총리대신
國務總理大臣
국무총리대신의 문장
현직 :
근위묘(近衛昴, Konoe Subaru)
2018년 5월 26일 취임
관련 정보
관저 수상 관저
지명자 국회 혹은 국왕
임명자 태왕
초대 역임자 이세환
임기 5년 이하(연임 제한 없음)

국무총리대신(일본어: 國務總理大臣)은 위태화국 시기의 태왕의 보좌기관인 국무원 총책임자의 관직명이었으며, 현재는 행정원 내 국무대신들의 수장이자 태화국 내각의 정부수반으로 지칭된다. 지금의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관례상 민의원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민의원 의원 중에서 지명된다.[1]

위태화국 시기의 국무총리대신

1930년(태원 2년) 고태왕의 즉위에 즈음하여 국무 수상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원수인 태왕에 의해 임명되지만, 태화국 자체가 일본 제국의 태화 주둔군의 통제에 있었기 때문에 국왕의 직접적으로 국무 수상을 임명하는 경우는 없었다. 국무총리대신은 태화국 협화원 의장과 건무대학 총장(교수장)을 겸직했다. 직무 권한에 근거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총무국을 두고 있었으나, 사실상의 국정에 대한 권한은 이곳이 쥐고 있었기에 국무총리대신의 실질적 권한은 굉장히 미약했다.

현대의 국무총리대신

현대의 국무총리대신은 의원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며, 이에따라 국무총리대신이 이끄는 내각은 국회의 신임에 의거하여 성립되며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내각 책임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민의원(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는 2주일 이내에 전원 사직 혹은 민의원을 해산하여 총선을 치뤄야 한다.

임기 및 자격

임기

태화국 헌법에 의거하면 국무총리대신의 임기는 5년 이하이다. 원내 집권당의 사무총장이나 대표가 지명되는 것이 관례이나, 국왕이 원내 집권당 내에 의원들 중에서 임의로 국무총리대신 후보자를 간접적으로 지명하기도 한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때, 여당의 대표가 교체되더라도 국무총리대신의 직책은 계속 유지되는데, 이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이 새로운 여당 대표를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태화국의 정당들은 당 대표에 대한 임기와 연임 제한을 두고 있기에 실질적인 국무총리대신으로서의 임기와 당 대표로서의 임기가 불일치 되는 경우가 많다.

자격

  • 국무총리대신과 기타의 국무대신은 모두 문민(文民)이어야 한다.
  • 국무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며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한다. 단, 국무총리대신의 지명에 대해서 국왕은 국무총리대신 후보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 국왕은 국회의 지명과 본인의 임의에 기초하여 국무총리대신을 임명한다.

권한

  • 국무대신의 임면권
  • 국무대신의 재임 중 소추되는 것에 대한 동의권
  • 내각을 대표하여 국회에 의안 제출권
  • 내각을 대표하여 행정 각부 지휘 및 감독권
  • 법률 및 행정령에 주임 국무대신과의 연대 서명권
  • 국무회의 주재권
  • 국무총리대신 및 주임 국무대신에 대한 대리 지정권
  • 국무 조치권
  • 경찰 통제권 (포고시에 해당)
  • 국군 최고 지휘권
  • 국군 출동 동의권 (침략, 긴급사태를 비롯한 경찰 공권력으로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시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시권 (종합 조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대처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시에 해당)
  • 법원에 의한 행정 처분 등의 집행정지에 대한 이의 진술권

역대 국무원 수상 일람

이름 재임기간 소속정당 국왕
1 이세환 1925년 3월 9일 ~ 1930년 4월 21일 태화국 협화원, 태화민주당 현태왕

역대 국무총리대신 일람

이름 재임기간 소속정당 국왕
1 이세환 1930년 4월 21일 ~ 1931년 1월 23일 태화국 협화원, 태화민주당 고태왕
2 정석운 파일:Suk un.png 1931년 1월 23일 ~ 1933년 5월 4일 태화국 협화원 고태왕

같이보기

각주

  1. 보통 원내 여당의 대표가 지명되기도 하나, 국왕이 임의로 간접 지명하는 경우도 이따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