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르트 국방군 최고사령관은 국방군 최고사령부의 장(長)으로 대르트 국방군을 총괄지휘하는 직위. 산하의 직위로 국방군 참모총장과 국방총괄부[1] 장관을 두고 있다.

평상시에는 헌법상 국방군 최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방군 부대를 지휘하나 대통령이 신변이 불확실해질 경우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국방군 최고 지휘권이 국방군 최고사령관에게로 넘겨진다.(행정권은 부통령에게로 내려간다.)

2018년 1월 24일 기준 대르트 공화국 국방군 최고사령관은 제 9대 김유 육군원수가 맡고 있다.


임명과 해임

임명은 대통령이 결정하며 부통령이 건의한 대상자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하여 임명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시간부터 국방군 최고 사령관이 된다. 부통령 대신 국방군 최고사령관이 자신의 후임자를 지명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도 있다.

해임절차는 다른 장관들과는 다르게 국방군 최고사령관은 대통령 단독으로 해임을 할 수 없다. 국방군 최고사령관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국방군 최고사령관은 해임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 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않는 한 해임거부권을 이용해 해임을 거부할 수가 있다.

역대 국방군 최고사령관

1대(1900.3.3~1930.3.23) 최두진 [2]
2대(1930.3.24~1935.5.6) 한영철
3대(1935.5.8~1980.6.6) 박정철
4대(1980.6.9~1993.11.23) 임정호
5대(1993.12.1~1996.2.10) 김철옥
6대(1996.2.12~2000.4.4) 우현규
7대(2000.4.5~2014.2.12) 황권일
8대(2014.2.14~2015.1.29) 최훈
9대(2015.2.1~) 김유

권한

국방군 최고사령관은 국방군 최고사령부의 장으로서 대통령 다음으로 사실상의 국가 제2실권자이기도 하다.

국방군 최고사령관은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법률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국방군의 군 편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하면 예를 들어 제1집단군에 소속된 부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집단군에 배속시킬 있다는 뜻이다.

국방군 사단을 신설하거나 통·폐합을 결정할 수 있다.(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은 민생관련 정책을 주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로 국방군 최고사령관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군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군대를 임의로 움직이려면 대통령 직할사단인 제983특수군단을 제외하고는 국방군 최고사령관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3]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1.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다르게 권한이 많이 없다.
  2. 1대는 혁명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3. 국방군 최고사령관 역시 국방군 부대를 대통령없이 임의로 움직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