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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네이션즈 회원은 자유, 평등, 민주, 정의, 우애의 이념을 간직하여 부당한 명령와 권력을 거부하고, 인간의 도리에 맞는 행동으로 모든이에 대한 성실과 협동으로 2016년의 시티빌더 세계관인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네이션즈 세계관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일궈나갈 것을 이 규범으로 결의한다.

네이션즈 규정

제1편 회원의 권리의무

제1장 회원의 자유와 권리

제1조 (가입과 탈퇴)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유로이 네이션즈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조 (자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유롭다. 어느 누구도 게시글이나 댓글의 게시, 채팅의 등록이나 발언 등 여타 행동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제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평등)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앞에 평등하다. 어느 누구도 성별, 종교, 문화,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청원)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네이션즈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조 (잊힘)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모든 정보로부터 잊힐 권리를 가진다. 네이션즈는 회원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단결)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변화와 기타 중요한 목적를 위하여 단결하여 결사할 수 있다.

제7조 (공직)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재능에 따라 차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제8조 (통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투표)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제10조 (재판)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절하다 생각되는 본인이 주체인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양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보호)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타 회원이나 단체, 집단, 조직에 대해 네이션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항에 따라 보호의 요청을 받은 경우 네이션즈는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시키고 이를 연재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권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이를 보장받는다.

제2장 회원의 의무

제15조 (법 준수)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법)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따라야 한다.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배려)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권리와 기본권 및 기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3장 권리구제 및 기타

제1절 권리구제

제19조 (권리구제)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개인이나 단체, 권력에 의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판단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다수의 회원으로 부터 권리구제가 요청된 경우 운영진은 아래에 따른 인원으로 권리구제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법학에 견식이 깊은 자 또는 법학사 또는 법무박사 1인
연재자 2인
운영진 1인

제20조 (권리구제심판)
권리구제위원이 소집된 경우 권리구제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을 사유로 회원에게 금전적 보상 및 벌점을 제외한 다른 벌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벌점의 누적으로 인한 벌칙은 예외로 한다. 권리구제심판에서의 2심은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3심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만, 매니저는 권리구제위원의 반수 이상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21조 (항소)
재판의 주체는 사건을 맡은 권리구제위원회가 해산하기 이전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 (우선순위)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의무를 우선시 한다. 다만, 기본권과 관련된 권리인 경우 권리의무의 우선과 관련하여 네이션즈 내 판례에 따른다.

제23조 (권리행사의 제약)
회원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제24조 (법률의 권리의무)
법률은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회원의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서 명시한 권리의무는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삭제, 재정의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제2편 연재

제1장 연재

제25조 (연재의 정의)
네이션즈 세계관 내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진행 시키는 행위를 연재라고 하며, 그 산물을 연재물이라고 한다.

제26조 (연재의 기준)
전 항의 '진행'은 아래의 항목이 해당한다.
길이 제한을 만족하는 연재 대상의 언론 게시글 및 설정 게시글
세계관 내의 인물 또는 단체가 작성한 세계적 SNS 게시글
세계관 내의 단체가 전송한 공문
연재 대상과 관련된 구조물 등을 촬영한 스크린샷

제27조 (동시연재 금지)
네이션즈 내 모든 회원은 한 연재 대상만 연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진에 의한 이벤트국이나 이벤트 단체에는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권리

제28조 (연재물)
연재물은 이를 연재한 연재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연재자의 허가 없이 이를 수정·개입·간섭할 수 없다.

제29조 (저작물)
네이션즈 외에서의 저작물은 원 저작자의 사용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네이션즈 외에서의 저작물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삼지 아니한다.

제30조 (상호 교류의 권리)
모든 연재자는 협의 하에 다른 연재자의 연재물에 교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제31조 (자주 독립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연재물에 종속 또는 제약 될 수 없다.

제32조 (자유로운 합류와 이탈의 권리)
모든 연재 대상은 그 연재자의 의지에 따라 세계관에서 자유롭게 합류하거나 이탈할 수 있다.

제33조 (통계의 권리)
모든 연재국은 가상력 1년이 흐를 때마다 인구가 포함된 통계를 낼 수 있다.

제34조 (설정 우선권)
연재물의 모든 설정은 그 연재자의 설정을 우선시하며, 이를 설정 우선권이라 부른다.
설정 우선권은 자신이 연재하여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다.

제35조 (지역 우선권)
연재물의 일부 설정은 당시 연재물이 있는 지역의 연재자의 설정을 설정 우선권보다 우선시하여 적용하며, 이를 지역 우선권이라 부른다.
단, 지역 우선권으로 연재물의 근본적인 설정은 변경할 수 없다.
단, 현실서 발매되거나 통용되는 음원에 대하여 지역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음원의 사용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지역 우선권은 연재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리자가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한 경우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의무

제36조 (현실적인 연재의 의무)
모든 연재물은 현실적이여야 한다.

제37조 (제한사항 준수 의무)
모든 연재물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38조 (분쟁물 제외 의무)
모든 연재물은 그 설정에 현실상에서 논쟁되는 국기나 상징 등을 포함해선 안 된다.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 및 다음 국가 또는 단체의 깃발과 상징은 절대적으로 1항의 논쟁 되는 국기와 상징으로 포함한다.
⑴ 대독일국 및 그 산하조직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및 그 산하 조직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국가사회주의 오스트리아 노동자당) 및 그 산하 조직
대일본제국 및 그 산하 조직 (다만, 일장기 및 십육엽팔중표국(십육일중표국)은 제외한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및 그 산하 조직

제39조 (설정 변경시의 의무)
연재물의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회원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3편 입법

제1장 안건 제도

제40조 (안건 제도)
안건 제도란 연재자의 요구 사항을 회원 투표를 통하여 운영규범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건 제도는 모든 연재자의 평등한 입법 참여와 민주적 법리질서 실현에 그 의의를 둔다.

제41조 (안건의 7원칙)
모든 안건은 아래의 7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⑴ 모든 연재자의 안건 발의와 취소는 위법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다.
운영규범을 수정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안건 제도를 통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모든 안건은 도입 의도와 규정 또는 규칙에 대한 수정 사항이 분명해야 한다.
모든 안건은 가결되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
모든 안건은 심의가 시작된 이후 수정할 수 없다.
안건은 법률의 형식과 체계를 가져야만 한다.
안건과 안건이 충돌하는 경우 더 최신의 안건을 적용한다.

제2장 검수와 표결

제42조 (검수)
모든 안건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운영진은 이를 검수하고 문제점 공지 및 수정할 의무를 진다. 검수가 완료된 안건은 상정 처리한다.
안건의 형식 충족 여부
안건의 안건의 7원칙 준수 여부
안건 간 상호 충돌 여부
발의자의 긴급투표 적용 의사

제43조 (일반 표결 절차)
긴급투표가 적용되지 않은 모든 안건은 상정된 주의 토요일에 3일간 표결을 실시한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발의된 안건은 그 익주 토요일에 3일간 표결을 실시한다.

제44조 (긴급투표 및 가/나형)
발의자는 안건의 적용이 시급하다 판단되는 경우 긴급투표를 적용할 수 있다.
'가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12시간 이내에 3일간 표결을 시작한다.
'나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1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작하며,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표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표결 기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 (안건 투표에서의 투표권)
안건 투표에서는 연재자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CB연재자는 추가로 한 표의 투표권을 더 가진다.

제46조 (가결 기준)
가결을 위해서는 전체 연재자 중 6할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가결을 위해서는 총투표수 중 반수 이상이 찬성표여야 한다.
기권표는 집계하지 않는다. 다만, 기권표가 총투표수 중 7할 이상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7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안건)
2개 이상의 안건이 상호 대립하여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모든 안건의 찬성표 합이 가결 기준선을 넘지 못한 경우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한다.
위 기준을 만족한 경우 최다 득표 안건을 적용한다.
만약 최다 득표 안건이 2개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한 안건(이하 종속 안건)의 시행을 위하여 가부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안건(이하 피종속 안건)의 가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전 조의 가결 기준을 준용하되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피종속 안건과 종속 안건이 모두 가결된 경우 둘 다 적용한다.
피종속 안건은 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부결된 경우 피종속 안건만 적용한다.
피종속 안건은 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가결된 경우 둘 다 부결 처리한다.

제48조 (적용 시점)​
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그 즉시 적용된다. 단,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때 그 적용 시점을 미룰 수 있다.

제4편 사법

제49조 (처벌의 목적)
네이션즈 내의 모든 처벌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연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0조 (원칙)
네이션즈 내 사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회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고하다.
자백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없다.
처벌은 운영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가 위조된 경우, 무고한 처벌이었던 경우, 또한 처벌의 이유가 된 규칙이 무효화 된 경우를 제외하곤 한 번 이루어진 처벌은 돌이킬 수 없다.
그 어떤 사유로도 사건 이후에 도입된 법률로 회원을 처벌할 수 없다.

제51조 (3심제)
잘못된 판결에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3심제를 운영한다.

제52조 (변호인선임)
피고인 또는 피고자는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다.

제53조 (재판원제)
운영진에 의한 단독적 판결을 견제하기 위하여 재판원제를 도입한다.
재판원은 추첨을 통하여 진행되며 3심을 제외한 재판을 진행한다.

제54조 (재판방식)
1심은 기소자 1인과 변호인 1인, 재판원 1인으로 구성하여 재판한다.
2심은 기소자 1인과 변호인 1인, 재판원 3인으로 구성하여 재판한다.
3심은 기소자 1인과 변호인 1인, 매니저, 일반 운영진 2인으로 재판원을 구성한다.

제55조 (항소와 상고)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항소할 수 있다.
2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상고할 수 있다.

제5편 행정

제56조 (운영진)
운영진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네이션즈를 운영한다.
운영진은 상급관리자와 보통관리자, 심의관으로 나뉜다.

제57조 (겸직 금지)
상급관리자와 보통관리자, 심의관은 겸직할 수 없다.

제58조 (운영회의)
운영진 간의 회의 기구로 운영회의를 둔다.
운영회의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후 9시에 개최한다.

제1장 상급관리자

제59조 (상급관리자)
상급관리자는 매니저와 부매니저를 뜻한다.
상급관리자는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못한다.

제60조 (매니저)
네이션즈의 대표는 매니저이며, 대외에 네이션즈를 대표한다.
매니저는 카페 관리 일체의 권한을 회원에게 기탁받아 이를 향유한다.
매니저의 임기는 정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임면권)
매니저는 네이션즈의 모든 운영진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제62조 (매니저의 선출)
매니저의 지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니저가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매니저의 후임자를 매니저의 지명자 중 운영회의에서 임명한다.
매니저의 지명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니저가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매니저의 후임자를 운영진 중 운영회의에서 임명한다.
매니저가 탄핵된 경우 그 공고일의 20일 이내에 후임자를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매니저 지명자 및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성표가 유효표수의 66.666…% 이상이 아니면 매니저가 될 수 없다.

제63조 (비상행정명령)
매니저는 카페 존립에 있어 내·외정과 관련한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카페의 질서유지와 세계관과 연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급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행정·외교·재정·사법 등 카페 제도 전반에 걸쳐 규칙의 효력을 가지는 비상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매니저는 제 1항의 명령을 발하였을 때 운영회의에 회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조항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효력을 회복한다.
회원 총수의 32% 또는 연재자 총수의 46%의 요구로 비상행정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3항의 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부매니저)
부매니저는 연재자와 운영진의 대표로, 대외에 연재자를 대표하고 매니저 부재 시 매니저를 대리한다. 다만, 이것이 부매니저가 매니저가 향유하는 권한을 이용할 근거는 될 수 없다.
부매니저는 카페 관리에 관한 제(諸) 권한을 매니저에게 기탁받아 이를 행사한다.
부매니저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제65조 (부매니저의 선출)
부매니저는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이를 선출한다. 부매니저 선거에서 면접·시험 및 선거의 반영 비율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율의 반수 이상을 면접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매니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내지 20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
부매니저가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선출한다. 이는 면접 또는 시험을 진행치 아니한다.

제66조 (행정명령)
상급관리자는 운영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운영회의에서 행정명령의 폐지를 결의한 경우 또는 연재자 총수의 55.555…% 가 폐지를 요구한 경우 해당 행정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장 보통관리자

제67조 (보통관리자)
네이션즈를 위하여 운영에서 활동하는 자를 보통관리자라 칭한다.
보통관리자는 선거로 선출된 자를 상급관리자가 임명한다.

제68조 (보통관리자의 임기)
보통관리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다만, 해임되지 않는 이상 계속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임명된 경우 3개월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제69조 (보통관리자의 선출)
보통관리자는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이를 선출한다. 보통관리자 선거에서 면접·시험 및 선거의 반영 비율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율의 반수 이상을 면접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통관리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0일 내지 15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
보통관리자가 궐위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선출한다. 이는 면접 또는 시험을 진행치 아니한다.
보통관리자를 증원하기 위한 경우 증원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
보통관리자 선거에서의 투표는 본 투표일 1일만 실시한다. 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여야 한다.

​제70조 (보통관리자의 인원 제한)
보통관리자의 총원은 연재자 총원의 반수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제71조 (카페 스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관리자는 네이션즈 카페에서 '카페 스탭' 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제3장 심의관

제72조 (심의관)
네이션즈 세계관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운영에서 활동하는 자를 심의관이라 한다.
심의관의 임기는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73조 (심의관의 선출)
심의관는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이를 선출한다.
심의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0일 내지 15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
심의관이 궐위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선출한다.
심의관 선거에서의 투표는 본 투표일 1일만 실시한다. 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 (현실성 심의관)
네이션즈 세계관 내 설정의 현실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자를 현실성 심의관이라 한다.
현실성 심의관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제75조 (현실성 심의관의 총원)
현실성 심의관의 총원은 3인으로 한다.

제76조 (비현실석 설정의 무효화)
현실성 심의관은 재적 과반의 결정으로 현실성 심의관의 설정을 제외한 비현실적 설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현실성 심의관의 비현실적 설정은 운영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결정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제77조 (현실성 경고)
설정이 무효가 된 때 1회의 현실성 경고를 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고는 벌점과 동일한 유효와 소멸의 기간을 갖는다.
경고가 3회 이상인 경우 경고 1회당 현실성 심의관의 교육 20분을 할당하고, 벌점 9점을 부과한다. 이는 경고의 유효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제78조 (심의관)
기타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운영진의 조건

제79조 (운영진 지명 및 출마의 요건)
운영진으로 지명되거나 출마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네이션즈에서 연재중인 신규연재자가 아닌 연재자
등록 마감 시점에서 현재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회원
기타 운영규범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

제5장 탄핵과 공직 상실

제80조 (운영규범주도탄핵의 선제 조건)
아래에 해당되는 운영진은 자동으로 그 운영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1. 운영진이 다른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경우
2. 운영진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간 활동이 없으며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
3. 운영진에게 비선실세가 있음이 증명되고,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보고된 경우
4. 운영진이 미풍양속을 크게 어겨 네이션즈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5. 운영진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회원의 글이나 공지사항,카페북 등을 훼손 또는 삭제한 경우
6. 운영진이 네이션즈의 존립을 위협한 경우
7. 운영진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운영진이 자신의 직무를 중대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81조 (회원주도탄핵의 선제 조건)
연재자 10명 또는 회원 재적 36%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74조의 조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제82조(탄핵소추안의 처리)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회원 투표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제83조 (공직 상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공직를 상실한다.
1. 운영진이 네이션즈를 이탈 한 경우
2. 운영진의 피선거권이 박탈 된 경우
3.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84조 (탄핵 피선거권 박탈)
탄핵된 운영진는 공직자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한다.
단, 회원 투표를 통해 피선거권의 박탈 기간을 투표일 당일의 박탈 기간의 90% 이내에서 단축시킬 수 있다.
전항의 투표는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이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6장 NAD의 지위

제85조 (NAD)
NAD(NAtions Dollar)는 네이션즈 카페 내 유일의 공식 화폐이다.

제86조 (취득 방법)
NAD는 연재 활동, 월급, 활동 보상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제6편 법률의 관계와 규정의 개정

제1장 법률간의 관계

제87조 (운영규범)
전체 법률을 통틀어 '운영규범'이라 한다.

제88조 (규정)
운영규범 체계에서 기본적인 권리의무와 각 직책과 조직의 선출, 구성,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규정'이라 한다.

제89조 (규칙)
운영규범 체계에서 규정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규칙'이라고 한다.

제90조 (시행령)
규칙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운영회의를 통해 제정된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1조 (법률체계)
모든 법령은 보다 상위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법령은 규정에 근거하며 모든 명령은 규칙을 준수한다.

제2장 규정의 개정

제92조 (규정의 개정)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통상 안건의 개정 절차를 따른다.
다만,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의 투표는 그 투표율이 66.666…%를 넘겨야 그 효력을 가진다.

네이션즈 연재규칙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연재자의 연재를 돕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시공간

제1절 세계관의 배경

제2조 (현실 지구상)
네이션즈 세계관은 실제 지구와 동일한 가상의 지구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는 이 지구상에 위치한다.

제3조 (네이션즈력)
네이션즈 세계관은 자체적인 기년법인 '네이션즈력'을 사용한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 2018년 10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둔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의 4배 속도로 흐른다.

제4조 (네이션즈력 계산기)
네이션즈력의 편리한 확인을 위해 공인된 네이션즈력 계산기를 구비한다.

제2절 영토

제5조 (면적의 제한)
유럽에 영토를 두는 모든 가상 국가는 6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그 외의 모든 가상 국가는 18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단,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따르는 경우나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대부분 따르나 그 국가보다 영토가 적은 경우 그렇지 않는다.

제6조 (확장의 제한)
기존 국가가 빈 땅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영토 확장 횟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1회차에는 15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2회차에는 30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3회차 이상에는 기본 300NAD, 영토 확장 횟수만큼 300NAD씩 추가한다.
영토 확장 1번마다 최대 22만 제곱킬로미터 확장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제7조 (등록시 필수사항)
네이션즈 세계관에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시키려는 회원은 다른 연재 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아래의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상 국가의 경우 국가의 이름, 수도, 인구, 국가 원수, 정치 및 경제 체제, 표어, 한줄 소개글, 지도, 국제연합 가입 여부, 대표 이미지 4장(상단 노출용 1장, 하단 노출용 3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상 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소재지, 유형, 표어, 목적, 대표, 한줄 소개글, 지도, 이탈 시 국적국 연재자측으로 소유권이 양도됨에 대한 동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 심의)
국가 등록 담당 관리자는 연재 대상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 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모두 표기되었는가?
제출된 통계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운영규범을 준수하였는가?
연재 대상 설정에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지된 추축국의 상징물
한 국가 이상에서 공식적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상징물
미풍양속상 용납할 수 없는 설정
해당 회원이 운영규범상 연재 대상 등록을 제약받고 있지 않는가?

제9조 (합류 선포)
등록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해당 연재 대상는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다.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 연재 대상는 고유한 설정 게시판과 언론 게시판을 부여받는다.
해당 연재 대상의 연재자는 신규연재자 등급을 부여받는다. 단, 아래의 투표가 진행중인 경우 게시글의 투표 단락상 투표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네이션즈 규정의 수정을 요하는 안건의 표결
네이션즈 선출 선거

제4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

제1절 전체적인 흐름

제10조 (자율성 보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는 운영규범의 틀 내에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연재 게시글의 길이 제한)
연재 게시글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글만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사진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1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영상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제12조 (사진의 기준)
전 조의 사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언론사 배너 및 국기가 아닌 것
가장 최근에 작성된 2개의 연재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제2절 공문

제13조 (공문 채널)
연재 국가(단체)간 공문은 공문 채널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제14조 (공문 채널상 공문)
공문 채널상의 공문은 세계관 내에선 송신측, 경유측, 참조측, 수신측에게만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공식 입장)
공문 채널상의 내용은 그 연재 국가(단체)의 공식 입장이다.

제3절 세계적 SNS

제16조 (세계적 SNS)
세계관 내에서 그 저명성이 인정된 두 개의 SNS를 세계적 SNS로 부른다.

제17조 (세계적 SNS의 선정)
2019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가상력 5년마다 1회 주기로 세계적 SNS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형식은 약식 선출 과정으로 하며, 최상위 득표한 2개의 SNS를 선정한다.
선정된 2개의 세계적 SNS는 고유의 게시판을 가지며, 그 형식은 간편게시판으로 한다.

제18조 (세계적 SNS의 사용중지)
투표에서 또다시 선정받지 못하거나 국적국이 이탈한 뒤 승계에 실패한 세계적 SNS는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이 중지된 세계적 SNS의 게시판은 인수인계된다.


제4절 대회의 개최

제19조 (대회 개최비용)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개최국은 100NAD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최국이 여러 나라인 경우 100NAD를 개최국끼리 분할하여 지불한다.

제5절 이벤트의 진행

제1관 이벤트의 시작

제20조 (이벤트의 시작)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려는 연재자는 관리자에게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관리자는 연재자에게 대형 이벤트의 구성을 지원한다.

제21조 (이벤트의 공개)
연재자가 대형 이벤트를 공개해도 될 수준이라 판단한 경우 관리자와 상의해서 대형 이벤트를 공개한다.

제2관 이벤트의 전개

제22조 (이벤트 참여 연재자의 모집)
대형 이벤트가 공개 된 경우 관리자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할 연재자를 일정한 장소로 모은다.

제23조 (이벤트의 협의 하 전개)
①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전개한다.
② 협의되지 않은 이벤트 전개는 무효화 한다.

제24조 (이벤트의 주도 주체)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를 기획한 연재자가 주도한다.

제3관 이벤트의 종료

제25조 (이벤트의 종료)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들이 이벤트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형 이벤트를 시작한 연재자는 이벤트의 진행 상황을 요약 정리한 후 연재자를 해산시킨다.

제26조 (이벤트의 사후검사)
관리자가 이벤트 진행 상황 요약 정리를 보고 운영규범 상에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검사함으로 이벤트는 완전히 종료된다.

제5장 가상 국가간의 관계

제1절 비연재국

제27조 (비연재국)
연재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네이션즈 세계관에 존재하는 가상 국가를 비연재국이라고 한다.

제28조 (비연재국의 교류)
비연재국은 비군사적인 모든 교류를 수락한다.

제29조 (비연재국의 인물설정)
비연재국 내의 비정치인 인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국가별로 인원 제한이 정해진 대회의 경우 선착순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수교

제30조 (수교)
가상 국가간의 수교가 이루어 진 경우 아그레망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단, 원하는 경우 이를 수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절 국제기구

제31조 (국제연합)
세계관 내에는 국제연합(또는 UN)이 존재한다.
국제연합은 평화를 추구한다.

제32조 (국제연합 본부)
국제연합 본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국제연합 본부의 위치가 결정된 경우 국제연합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 (본부 국적국 멸망시)
국제연합 본부를 유치한 가상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본부는 그 자리에 있다.
국제연합 본부의 이전 여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34조 (산하 국제기구)
국제연합 외의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설립한다.

제4절 전쟁

제35조 (군사 연재의 제한)
군사 연재 게시글은 연속하여 3개까지 쓸 수 있다.

제36조 (영세중립국)
가상 국가의 연재자는 국제 연합에 자국의 외국과 교전할 권리와 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력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 (핵무기)
미합중국(아메리카 합중국), 러시아 연방, 중화인민공화국의 실 점유 영토 중 최대 지분을 점유 중인 국가는 기본소지한다. 다만, 최대 지분을 점유중이라 하더라도 위의 세 국가의 실 점유 영토중 75%이상을 점유중이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따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38조 (선전포고 및 전쟁 유지)
특정 가상 국가에게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가당 5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전쟁을 현실력 1주일간 지속하려면 국가당 1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제39조 (전쟁의 방식)
전쟁은 운영진이 있는 채팅방에서 전쟁을 선포한 국가 연재자 대 연재자로 어디를 공격할것인지, 전략을 상대와 말하며, 확률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진이 추첨을 통해서 진행한다.

제5장 가상국가간의 관계

제1절 통계

제40조 (통계)
모든 연재 대상은 1년에 1번 이상의 통계를 낼 수 있다.

제41조 (연재대상의 필수 기재 항목)
모든 연재 대상은 통계에 아래의 항목을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
1. 인구(소속 인원)의 변화
2. (경제 통계를 포함하여 연재 대상을 등록한 경우) GDP(연간 수입과 소유 재산)의 변화

제42조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은 1%를 보장한다.
8NAD를 지불하여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을 0.1%씩 1년에 최대 15%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3조 (가상 국가의 GDP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GDP 상승폭은 3%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GDP 상승폭 제한을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4조 (가상 단체의 연간 수입 최대치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수입 최대치는 국적국의 GDP 1%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연간 수입 최대치를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5조 (NAD 소모량의 표기)
연재국은 통계를 작성할 때 소모한 NAD를 통계 본문에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제46조 (통계 미작성의 불이익)
통계를 작성하지 않은 연재대상은 당해 연재대상 인구(소속원), GDP나 연간 수입 등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이탈

제1절 미활동 강제 이탈

제47조 (미활동 강제 이탈)
모든 연재국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량과 미활동 기간에 따라 세계관에서 일정 기간의 공지 후 강제 이탈된다. 연재자: 30일간 미 활동 시 3일 공지 후 이탈 CB연재자: 45일간 미 활동 시 5일 공지 후 이탈 선임연재자: 60일간 미활동 시 7일 공지 후 이탈 게시글이 10개 미만인 연재자의 경우, 미활동 강제 이탈 기간을 전항의 기간에서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48조 (관리자의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
관리자는 임기 종료 시점까지 미활동 강제 이탈을 면제받으며, 임기 종료 이후부터 다시 집계를 시작한다.

제48조2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
심의관과 네션의원은 미활동 강제 이탈에 대해 그 기간을 7일 연장한다. 이 연장한 기간은 제47조 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2절 가상 단체와 이탈

제49조 (가상 단체가 이탈)
가상 단체가 이탈하는 경우 국적국의 연재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제50조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하는 경우 가상 단체에게 국적국을 옮길 기회를 부여한다.

제3절 휴재

제51조 (휴재)
모든 연재국은 원하는 경우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휴재한 뒤엔 마지막 휴재의 신청 기간만큼 지난 뒤 다시 휴재할 수 있다.

제53조 (휴재 기간 중)
휴재는 최소 14일간 신청할 수 있다.
휴재의 최대 휴재 신청 가능 기간은 아래를 따른다.
연재자는 최대 1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CB연재자는 최대 2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선임연재자는 최대 3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 (휴재 기간 중)
휴재 기간 중엔 미활동 강제 이탈의 집계가 휴재 종료 시점까지 중단된다.
휴재 기간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휴재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제54조 (재등록 대기시간)
모든 회원은 자신의 연재물이 이탈된 후 다시 등록함에 있어 다음의 대기시간을 갖는다.
1.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1개 미만인 연재자 : 27일(4주)
2.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1개 이상 5개 미만인 연재자 : 21일(3주)
3.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6개 이상 10개 미만인 연재자 : 14일(2주)
4.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10개 이상 50개 미만인 연재자 : 7일(1주)
5.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50개 이상인 연재자 : 3일
1항에서의 연재 게시글은 국가 또는 단체의 그룹 아래 있는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만을 인정한다.

제7장 시티빌더 연재와 그 인증

제55조 (시티빌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임을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자유롭게 도시를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과 불러오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성된 도시가 독창적이여야 한다.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보면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6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도시의 가로와 세로가 25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도시의 높이가 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구현되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보아도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7조 (비게임 시티빌더)
게임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를 구현한 경우 운영 회의에서 심의하여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제58조 (시티빌더 스크린샷의 규제)
시티빌더 스크린샷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스크린샷에 그 게임의 UI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
스크린샷이 적어도 VGA 이상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스크린샷이 정품 소프트웨어로 촬영되어야 한다.

제59조 (정품인증)
정품인증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진행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도시건설 게임이 정품임을 인증할 화면, 증서, 패키지 등
정품임을 인증하는 사진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할 닉네임 표시 등

네이션즈 사법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권과 직무)
네이션즈 사법의 관할권은 네이션즈 카페 또는 카페에서 부속, 또는 파생된 곳으로 한다. 단, 네이션즈 세계관은 제외한다.
스탭은 법관, 검사, 기타 그 밖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법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인간의 분쟁에 의한 조정에 관한 사안은 스탭의 입회 하에 중재하며, 이 규칙에 따라 재판하지 아니한다.
네이션즈의 행정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되 모든 재판절차는 서류심으로만 하며, 재판부의 구성은 제53조를 따른다.

​제2편 형사소송절차

제1장 제척, 기피, 회피

제3조 (제척)
스탭은 다음 경우에 제척된다.
스탭이 피해자인 경우
스탭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관계자인 경우
스탭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인 경우
스탭이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거나 검사의 직무를 행한 경우
스탭이 사건에 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에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를 행한 경우

​제4조 (기피)
검사 또는 피고인은 스탭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스탭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를 밝혀 부 매니저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기피의 기각)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기피를 신청한 경우 이를 기각한다.

​제6조 (기피의 처리)
기피당한 스탭은 부매니저에게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피의 판단)
부매니저는 기피신청이 있은 후 양측의 의견서를 접수하면 기피당한 스탭의 기피가 합당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제8조 (기피의 효력)
기피가 신청된 경우 즉시 재판을 중지한다. 기피를 기각한 결정은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9조 (회피)
스탭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를 밝혀 부 매니저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피의 처리)
회피에 대해서는 제5조 이하 제8조를 준용한다.

​제2장 소송의 변호

​제11조 (변호인선임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변호인의 자격)
​①​ 변호인의 자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법서사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법서사가 아닌 자도 변호인이 될 수 있다.
​②​ 모든 사법서사는 네이션즈 사법서사회의 소속이 되며, 3개월마다 네이션즈 사법서사회장을 선출한다. 단, 사법서사회장을 선출할 수 없는 때에는 매니저가 지정하는 스탭이 사법서사회장 직무대행이 된다.

​제13조 (변호인의 효력)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 그 효력을 가지며,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선임자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대표변호인)
​①​ 변호인이 여럿일 경우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스탭이 변호인 중 1명을 대표변호인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스탭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는 모든 변호인에게 효력을 준다.
​③​ 피의자의 변호인이 여럿일 때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지정변호인)
벌점 40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사건으로 재판할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스탭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증거물의 연람)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과 관련된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 단, 피해자 및 증인 등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조치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판과 서류 관리

​제17조 (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의견서에 의한 서면변론에 의거한다. 단,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심이 아닌 제2심은 구두변론에 의거한다.
​③​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명령을 할 때에 필요할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스탭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조서로 기재할 수 있다.

​제19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제외한다.

​제2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과 서명)
​①​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닉네임과 네이버 아이디 일부를 작성한다.
​②​ 판결서에는 기소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와 변호인의 닉네임과 네이버 아이디 일부를 작성한다.
​③​ 재판서에는 재판한 스탭이 서명한다. 단, 해당 스탭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스탭이 그 사유를 부기하여 서명한다.

​​제21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게시판의 '네이션즈 처벌기록' 게시판에 재판한 스탭이 서명한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과 애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기타 자세한 양식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판결서를 제외한 소송에 관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제23조 (조서의 작성)
피고인, 피의자,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검사가 조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남긴다.
​​⑴​​ 피고인, 피의자, 증인의 진술
​​⑵​​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

​​제24조 (조서의 확인)
조서는 진술자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한 경우 그 이유를 조서에 기재하여 수정한다.

​​제25조 (조서의 정확성)
신문에 참여한 검사 또는 스탭은 조서의 정확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한다. 단, 검사가 아닌 스탭의 의견은 자세히 기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서의 기재요건)
제23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기재하고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자는 서명한다.

​​제27조 (공판조서)​ 공판기일의 소송에는 참여한 스탭이 공판조서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⑴​ 공판을 한 일시와 심급
​⑵​ 법관, 검사, 사무관 등의 스탭 직위와 닉네임, 네이버 아이디 일부
​⑶​ 피고인, 변호인의 닉네임과 네이버 아이디 일부 및 출석여부
​⑷​ 공판의 공개여부와 비공개할 때의 그 이유
​⑸​ 공소사실 및 이를 변경하는 서면
​⑹​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⑺​ 조서에 기재된 사항
​⑻​ 증거를 조사한 경우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⑼​ 공판 도중에 행한 검증 또는 압수
​⑽​ 변론의 요지
​⑾​ 재판한 스탭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 참가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요청한 사항 중 재판한 스탭이 허가한 사항
​⑿​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⒀​ 판결 등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28조 (공판조서의 정리)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 공판에 참가한 스탭과 검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는 전회의 공판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 고지한다.

​제29조 (피고인의 공판조서 수정 요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한 스탭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공판장 보호)
공판장은 누구도 일부 또는 전체를 캡쳐 또는 발췌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판이 끝난 이후 스탭 이외의 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내역을 옮겨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판내용을 보존한다.

​제31조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 기산하고, 일 이상의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활동정지 조치는 네이버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32조 (소환)
재판상에 필요할 경우 스탭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33조 (구속의 사유)
스탭은 피고인이 벌점 20점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금하지 아니하면 죄를 계속해서 범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제34조 (구속의 이유의 고지)
스탭은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밝히고, 메일을 통하여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단, 피고인이 통지받을 수 없는 경우 구속한 후에 메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5조 (구속의 판단)
스탭이 회원을 구속한 경우 부 매니저는 3일 이내에 구속된 자의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그 요지를 밝혀야 한다.

​​제36조 (출석명령)
스탭은 재판을 열기 위하여 피고인과 검사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 (변호인의 의뢰)
구속된 피고인은 스탭을 통해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제38조 (구속기간)
구속기간은 65일로 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급마다 48일씩 2차에 한하여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상소심은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을 위해 3차까지 할 수 있다.

​제39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이유가 없거나 소멸될 경우 스탭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구속을 취소한다.

​​제40조 (보석의 청구)
벌점 40점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닐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스탭은 보석을 결정한다.

​​제41조 (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시행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피고인이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즉시 보석한다. 보석금은 청구인 외에도 누구나 납입할 수 있다.
​⑴​ 스탭이 지정하는 일시에 출석할 것
​⑵​ 해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할 것
​⑶​ 피해자 또는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
​⑷​ 스탭의 허가 없이 카페를 탈퇴하지 않을 것
스탭의 허가 없이 1대1 채팅방을 개설하지 않을 것
​⑹​ 연재에 성실히 임할 것
​⑺​ 피해자 또는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에게 네이션즈 세계관 내에서 보복하지 않을 것

​제42조 (보석금의 몰수)
스탭이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처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부의 일부 또는 전체를 몰수할 수 있다. 단,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몰수하여야 한다.

​​제43조 (보석금의 반환)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할 때에 몰수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 취소와 동시에 환급한다.

제5장 증인

​제44조 (증인의 자격)
스탭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45조 (증언거부)
공동연재자 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 등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스탭에게 청구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46조 (업무상비밀의 증언거부)
사법서사 또는 기타 그 밖의 직에 있어서 업무상 위탁을 받은 이유로 알게 된 사실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47조 (증인선서)
증인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선서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으나 선서할 수 없는 경우 증언을 시작함으로서 선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8조 (선서 사전 경고)
스탭은 증인에게 선서 이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선서의 면제)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증인신문의 방법)
증인신문의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1조 (감정)
스탭은 학식이 있는 자 등에게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정할 수 있다.

​제6장 재판방법

​제52조 (서류심)​​
제3심은 서류심으로 하여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거듭 의견서를 제시받아 판결한다.​

​​제53조 (재판부)​​
​①​ 제1심은 단독부로 즉결심판에 준용하여 운영한다.​
​②​ 제2심은 스탭 3명 합의부로 운영한다. 합의부의 구성은 부 매니저의 직권으로 한다​
​③​ 제3심은 스탭 전원회의로 한다. 제3심에서는 검사와 사법서서회장 직무대행을 수행중인 스탭을 제외한 모든 스탭이 참석하고 부 매니저가 재판장이 된다. 단, 제3심에서는 누구도 제척, 기피, 또는 회피되지 아니한다.​

​제54조 (대한민국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재판절차에 관한 내용은 이 규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단, 판결에 의하지 않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구금방법은 구속만으로 한정한다.​

​제7장 대원칙

​제55조 (기소독점주의)​​
공소를 제기 또는 유지한 스탭은 검사가 되어 해당 사건에서 법관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

​​제56조 (독수독과이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57조 (무죄 추정의 원칙)​​
​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따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②​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이 없는 자는 당연히 무죄로 선고하여야 한다.​

​제58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59조 (일사부재리)​​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에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60조 (상소할 권리)​​
​①​ 피고인 또는 검사는 종국심이 아닌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상소할 수 있으며, 3심제를 보장한다. 단, 다른 규칙 등으로 단심으로 규졍한 경우 제3심을 종국심으로 재판하며, 상고만을 허용한 경우 제2심단계부터 시작한다.​
​②​ 피고인 또는 검사는 판결 후 3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소를 결정할 경우 3일 이내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상소이유서는 변호인이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검사가 3일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할 경우 그 형은 확정된다. 단, 활동정지는 판결 즉시 그 형을 집행한다.​
​④​ 상소는 메일로 진행하며, 상소이유서는 밝히지 아니하며, 상소이유서의 요지를 다음 각 호중의 하나로만 발표하여야 한다.​
​⑴​ 양형의 부당​
​⑵​ 사실의 오인​
​⑤​ 사법서사회장은 판결이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발견할 때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

​​제61조 (배상)​​
재심 또는 상소 등으로 구속 또는 기타 그 밖의 이유로 활동정지 처분을 받았던 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내로 배상하되, 그 배상의 책임을 검사 또는 판단한 스탭에게 구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편 처벌

제1장 처벌

제1절 구두경고와 벌점

​제62조 (구두경고)​​
​①​ 어떤 회원의 죄가 경미한 경우 구두경고할 수 있다.​
​②​ 구두경고는 즉결심판에서만 부여할 수 있다. 구두경고된 사건은 상소할 수 없다.​

​제63조 (벌점)​​
어떤 회원의 죄가 벌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4조 (벌점과 처벌의 연계)​​
​①​ 일정 벌점에 도달한 회원은 다음의 기간 만큼 활동정지 또는 제명한다. 단, 벌점의 감소로 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⑴​ 벌점 10점에 도달한 회원은 회원은 활동정지 1일 처분한다.​
​⑵​ 벌점 20점에 도달한 회원은 회원은 활동정지 3일 처분한다.​
​⑶​ 벌점 30점에 도달한 회원은 회원은 활동정지 7일 처분한다.​
​⑷​ 벌점 40점에 도달한 회원은 회원은 활동정지 14일 처분한다.​
​⑸​ 벌점 50점에 도달한 회원은 세계관에서 영구히 제명한다.​
​②​ 활동정지 7일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개월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CB연재자 외의 지위의 임명을 제한 또는 일시 임명 해제한다.​
​③​ 벌점 또는 구속으로 활동정지의 처분을 하거나 활동정지된 자의 정지를 해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스탭은 활동정지의 사실과 그 이유의 요지 및 근거 규칙을 명시하여 '네이션즈 활정기록' 메모게시판에 밝혀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록 없이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이 활동정지 처분을 받고 3시간 이상 지난 후에 매니저에게 활동정지 사실을 통보할 경우 매니저는 지체없이 이유에 불문하고 활동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활동 정지중인 자는 연재중인 것으로 보고 장기 미활동 등의 이유로 연재를 중지하거나 그 권한을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벌점의 감면)​​
활동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영구히 제명되지 않은 회원 중에서 벌점이 있는 회원은 벌점을 처음으로 부과받은 날부터 3일마다 벌점을 1점씩 감경한다.​

제2절 영구제명​

제66조 (세계관 영구 제명)​
어떤 회원의 죄가 중대하여 다른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세계관 내에서 추방해야 하는 경우 세계관에서 영구히 제명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판결서에 따라 카페에서 재가입 불가 강퇴할 수 있다.

​제67조 (세계관 영구제명의 유예)​
세계관 영구제명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회원은 그 집행을 3일간 유예한다. 다만, 그 유예기간의 연장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처벌의 중첩과 면제

제68조 (가중처벌)​
①​ 한 번의 행동이 여러 죄을 구성하는 경우 모든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한 번에 처벌한다.
②​ 여러 번의 행동이 한 죄을 구성하는 경우 한 죄를 구성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한 번에 처벌한다.
③​ 여러 번의 행동이 여러 죄을 구성하고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그 행동들을 병합하여 한 번에 처벌한다.
④​ 여러 차례 반복하여 죄를 거듭하는 자는 형량의 두 배 이내로 처벌한다.

​제69조 (공익적인 행동)​
어떤 회원이 공익적인 목적의 행동을 하다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70조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
어떤 회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위한 활동 도중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71조 (자의로 하지 않은 행동)​
자의로 하지 않은 행동을 죄의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다.

제2장 사면과 복권

제72조 (사면과 복권)​
①​ 매니저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회원을 사면할 수 있다. 단, 세계관에서 영구히 제명된 회원의 사면은 회원 투표를 거친다.
②​ 매니저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제2항에 의해 말소된 권한을 복권할 수 있다.

제3장 죄

제73조 (심의기준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기준 4등급 이상(노출 및 성행위 항목은 3등급 이상)의 내용을 개제한 회원에게는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74조 (존대 미사용)​
다른 회원에게 존대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75조 (개인정보 유포)​
본인 또는 다른 회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유포한 회원은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76조 (세계관 외적 분쟁)​
다른 회원과 세계관 외적으로 분쟁한 회원은 5점 이상 2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76조 (합당한 근거 없는 정치적 주제의 판단)​
정답이 없어 사람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 없이 가치 판단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77조 (광고 또는 스팸 목적의 서비스 및 사이트 광고)​
광고 또는 스팸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나 사이트를 광고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단, 스팸 목적으로 가입 한 경우 재가입 불가 탈퇴 처리한다.

​제78조 (부계정 사용)​
①​ 1인 다국가 연재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부계정을 가입시킨 회원은 본계정과 부계정 모두 세계관에서 제명한다.
②​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을 새로운 계정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게시글 등으로 통보하여 부계정을 네이션즈에 가입시킨 회원은 처벌하지 않는다. 단,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제79조 (성적 수치심 유도 및 모욕)​
①​ 다른 회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도한 회원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②​ 특정인을 모욕한 회원은 1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③​ 본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80조 (특정 사상 또는 종교 강요)​
①​ 특정 사상 또는 종교를 다른 회원에게 강요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②​ 본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81조 (현실성 심의관 제제 누적)​
①​ 현실성 심의관의 제제를 2개월 내에 동일하다 판단되는 설정으로 최초 3회 받은 회원에게는 벌점 5점을 부여한다.
②​ 이후 추가로 제제를 2회 받은 경우 벌점 1점을 추가 부여한다.

​제82조(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 유세 방해)​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의 유세를 방해한 회원에게는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83조 (업무방해)​
네이션즈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 한 경우 1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84조 (친목)​
다수의 회원이 파벌을 형성하여 서로 친목하며 다른 회원을 배척한 경우 8점 이상 28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85조 (위증)​
①​ 증거를 위조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 12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②​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86조 (무고)​
①​ 무고한 회원에게 누명을 씌운 경우 2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②​ 판결의 확정된 사건이 무고할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 (증거인멸)​
증거를 인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 12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88조 (채팅금지 조치)​
①​ 운영진은 회원 질서 유지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 채팅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채팅금지 조치는 채팅 금지 시간이 명백히 표기되어 있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
③​ 관리자의 채팅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채팅한 회원에게는 채팅 1회당 2점의 벌점을 연속하여 최대 6회까지 부여한다.

제89조 (중대범죄)​
네이션즈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대한민국법 또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들 중에서 네이션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안은 2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0조 (처벌회피)​
부여된 처벌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회피 한 경우 세계관에서 영구히 제명한다.

​제4장 특칙

제91조 (스탭의 죄)​
스탭이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를 해제한다.

​제92조 (스탭의 파면)​
스탭이 벌점 30점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파면한다.

규칙의 효력을 갖는 안건

네이션즈 2020년 10월 등급 개편안

 가장 상단의 등급(새싹 무늬)의 명칭은 회원으로 한다.
② 그 아래 등급의 명칭은 신규연재자로 한다.
③ 신규연재자는 연재자 중 가입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 그 아래 등급의 명칭은 연재자로 한다.
⑤ 연재자는 신규연재자, CB연재자, 선임연재자 및 카페스탭이 아닌 연재자로 한다.
⑥ 그 아래 등급의 명칭은 CB연재자로 한다.
⑦ 그 아래 등급의 명칭은 선임연재자로 한다.
⑧ CB연재자와 선임연재자의 조건은 관련 법에 따른다.
⑨ 신규연재자의 설명은 운영회의를 거쳐 정한다. 다른 등급의 설명은 기존의 것을 유지한다.

증설 세계관과 증설 세계관 규칙에 관한 건

제1조​
회원은 세계관을 증설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제권한 및 권리의무에 대하여 관련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운영진단에 위탁한다.

제2조​
회원은 증설 세계관의 등록, 연재, 이탈 및 기타 사안에 대하여 관련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운영진단에 위탁한다.

제3조​
회원은 증설 세계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권한과 기타 사안에 대하여 관련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운영진단에 위탁한다.

제4조​
회원은 이 안건에서 명시하지 않은 기타 모든 증설 세계관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운영진단에 위탁한다.

제5조​
이 안건을 근거로 제정 및 개정되는 안건은 통상의 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이 안건을 근거로 일반 회원 및 연재자의 안건 발의의 권한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①​ 이 안건을 근거로 운영진 1인 또는 일부가 반민주적·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설 세계관과 관련한 안건을 제정 및 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안건을 근거로 운영진 1인 또는 일부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안건에서 위탁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
①​ 이 안건은 가결 즉시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안건의 효력은 600일을 초과하여 지속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①​ 이 안건의 효력을 정지 또는 상실시키기 위한 안건은 이 안건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발의할 수 있다.
②​ 1항의 안건의 표결 절차는 네이션즈 규정에 따른 통상 표결절차만을 인정한다. 긴급 표결절차 및 이에 준하는 표결절차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 안건은 본문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④​ 이 안건의 효력을 정지 또는 상실시키기 위한 안건은 본문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3조​
①​ 이 안건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의된 운영진이 아닌 자의 증설 세계관의 신설, 수정 및 폐지에 관한 안건은 무효로 한다.
②​ 이 안건의 효력 발생 이후에 발의된 증설 세계관에 대한 안건은 정기 또는 부정기 운영회의에서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 표결과 관련하여서는 규정, 규칙 및 관습에 따른다.

제4조​
본 세계관이 아닌 관련한 모든 내용에서 증설 세계관 규칙은 통용되는 모든 규정과 특별법에 준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타지 세계관 및 SF세계관의 시간과 기년대에 관한 건

제1장 판타지 세계관

제1조​
판타지 세계관의 시간대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시간대를 갖는것으로 한다.

제2조​
판타지 세계관 연재자의 표결로 새 기년법을 도입한다.
이는 서력기원을 대체하여 전세계의 일자 및 시간을 표기하기 위한 통상적 기년법으로 그 위치를 한정한다.

제3조​
제2조의 기년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운영진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수렴하여 표결에 붙인다.

제4조​
제2조의 기년법은 그 관리를 위해 서력기원의 월, 주, 일의 체계에서 크게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운영진단은 제2조의 기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날짜 계산기에 추가, 또는 새 날짜 계산기를 만들어 회원과 연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SF 세계관

제6조​
SF 세계관의 시간대는 각 연재자가 행성별 시간대를 정하되 연재 및 교류를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대는 동일하게 한다.

제7조​
SF 세계관 연재자의 표결로 새 기년법을 도입한다.
이는 서력기원을 대체하여 전세계의 일자 및 시간을 표기하기 위한 통상적 기년법으로 그 위치를 한정한다.

제8조​
제7조의 기년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운영진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수렴하여 표결에 붙인다.

제9조​
제7조의 기년법은 그 관리를 위해 서력기원의 월, 주, 일의 체계에서 크게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운영진단은 제7조의 기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날짜 계산기에 추가, 또는 새 날짜 계산기를 만들어 회원과 연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안건은 가결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이 안건의 그 어떠한 내용도 연재자의 독자적 기년법 사용에 대한 제한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효력이 중지·상실된 안건

특정 기간 동안의 재등록 대기기간 단축

① 이 안건의 효력발생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재등록 대기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한다.
⑴ CB연재자가 아니였던 자의 경우 국가 포기일로부터 2일
⑵ CB연재자였던 자의 경우 국가 포기일로부터 1일
② 이 안건의 효력발생일 기준 재등록 대기기간에 있는 자의 경우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진 2인 또는 연재자 4인의 요청으로 특정한 자에게 이 안건을 적용치 못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안건의 효력 만료일 이후에는 ①에 의해 재등록 대기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종전의 방식으로 다시 셈한다.
⑤ 이 안건은 가결 즉시 효력을 가지며 2020년 11월 16일 0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