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본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조. 유일하게 천황이 보유하는 군 통수권의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를 두고 이를 "대본영"이라고 한다.

제 2조. 대본영의 장은 "삼군참모대신"으로 칭하고, 천황이 직접 이를 임명한다.

제 3조. 삼군참모대신은 천황의 명을 받아 각군 대신의 조력을 통하여 각군을 지휘, 감독하며 각종 작전을 수립, 수정, 폐기한다.

제 4조. 대본영 휘하에는 인사본부, 정보본부, 작전본부, 군수본부를 두어 삼군의 사무를 지휘,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1. 대본영의 기타 세부 조직은 칙령으로 정하되, 어전에서 이루어지는 대본영 회의의 결정으로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5조. 육군 참모본부, 해군 군령부, 공군 사령본부는 대본영에 속하는 조직으로 한다.

-1. 이들 세 조직은 천황에 직접 상주할 수 없다.

제 6조. 삼군참모대신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대본영 회의를 열어 각군의 현황을 보고받고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를 천황에 보고한다.

제 7조. 대본영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천황

-2. 삼군참모대신

-3. 육군 장군과

-4. 해군 제독

-5. 공군 막료장

-6. 특수군 사령관

-7. 대본영 인사본부장, 정보본부장, 작전본부장, 군수본부장

-8. 기타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제 8조. 대본영 회의는 군법의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 9조. 대본영 회의는 예산안을 결정하여 태정관에 통보하고, 태정관은 예산안을 작성할 시 천황의 허가 없이 이를 변경하여 반영할 수 없다.

제 10조. 작전상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각군 최고 지휘관은 대본영 회의의 결정 없이 임의로 작전을 수립, 수정, 실행, 폐기할 수 있다.

-1. 단, 독단적 작전 수행으로 인한 손실은 경질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11조. 삼군참모대신은 대본영 회의의 결정 없이도 대본영에 속하는 모든 군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2조. 대본영과 행정부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하여, 삼군참모대신 직속으로 군민연락기구를 상설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그 명칭과 세부 조직, 그리고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으로 정한다.

제 13조. 군과 관련된 모든 보도와 발표는 대본영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14조. 대본영의 위치는 도쿄도 치요다구 내의 국유지로 한다.

제 15조. 대본영 직속의 군인은 평시 혹은 전시에 삼군과 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삼군 지휘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1. 단, 삼군참모대신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6조. 각군의 편성과 편제의 변경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삼군 최고 지휘관의 고유한 권한으로 행할 수 있다.

-1. 단, 삼군참모대신은 이를 임의로 원상 복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