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星帝国 憲法 /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Hoshi

①대성제국은 만세 불변한 입헌군주국이다.
②대성제국은 황실과 신민에게서 나온 주권을 바탕으로 황실과 신민이 부여한 권력을 향유한다.
대성제국 헌법 제9조

개요

대성제국 헌법(大星帝国憲法)은 대성제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대성제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성제국의 모든 법령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내린 법률은 그 즉시 효력이 중지된다. 뿐만아니라 대성제국에 적용되는 모든 국제법도 포함시킨다.

1889년 제정된 대성제국 헌법은 5차례의 거쳐 개헌되었다. 대성제국의 헌법은 협약헌법(協約憲法) [1]이며 경성헌법(硬性憲法)[2]이다. 현행 헌법은 김철상 태정대신이 제정한 내각제 헌법[3]으로 태정대신이 내각을 총괄하는 내각제로 변경되었다. 현행 헌법의 의의는 군주국이지만 대통령이 존재하는 기존의 모순점을 타파하고 내각제를 통한 효율적 국정운영을 열었다 평할수 있다.

개정안 공고

현행 헌법으로 개정될 때 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태정대신 및 좌대신,우대신,어전위원은 다음과 같다.

헌법에 명시된 제정령의 대한 규정에 의하여 태정대신이 천황폐하께 요청한 헌법개정안을 어전회의의 심의를 거쳐 천황폐하의 명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어명어새(御名御璽)

치카요 6년 3월 9일

태정대신 권한대행 킨 아키라소
좌대신 스가 요시히데
우대신 인 산케에
어전위원 재무대신 아소 다로
어전위원 총무대신 오부치 유코
어전위원 외무대신 고노 다로
어전위원 법무대신 이시하라 노부테루
어전위원 방위대신 고이케 유리코
어전위원 후생노동대신 니시무라 야스토시
어전위원 국토교통대신 사쿠라다 요시타카
어전위원 경제산업대신 아베 신조
어전위원 농림수산대신 오쓰지 히데히사
어전위원 환경대신 고이즈미 신지로
어전위원 방재대신 이마무라 마사히로
어전위원 국무대신 이시바 시게루
어전위원 국무대신 이나바 도모미
어전위원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츠키야마 아키히로
어전위원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사토 일레이나

구성

전문

위대한 역사를 지닌 우리 대성제국은 만세토록 변하지 않은 입헌군주국임과 자랑스러운 대성제국 신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행복과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며 미래 세대까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기를 다짐하며 메이지 2년 2월 11일에 제정되고 5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어전회의를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치카요 6년 3월 9일.

본칙

  1. 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 개정된 헌법이며 반의어는 민정헌법(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제정된 헌법 )과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
  2.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3. 정식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