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내용

제1장 황위계승


  • 1.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의 황족 남성이 계승한다.
  • 2-1.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
    • 2-1-1. 황장자
    • 2-1-2. 황장손
    • 2-1-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 2-1-4. 황차자와 그 자손
    • 2-1-5. 그 밖의 황자손
    • 2-1-6. 황형제와 그 자손
    • 2-1-7. 황백숙부와 그 자손
  • 2-2.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
  • 2-3. 앞 두 항의 경우에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 3.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皇室会議의 협의를 거쳐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4. 황제가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

제2장 황족의 범례


  • 5. 황족皇族의 범례範圍는 황제皇帝의 남계男系 4대손까지다.
  • 6. 대황제大皇帝의 아들子일 경우 친왕親王에 봉한다.
  • 7. 대황제大皇帝의 딸女일 경우 공주公主에 봉한다.
  • 8-1. 제2조의 경우가 아닌 남계男系 남성황족男性皇族일 경우 일괄적으로 군君에 봉한다
    • 8-2. 군君에 봉하는 품계는 친왕親王의 자子, 손孫, 증손增孫에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 8-3. 대황제大皇帝의 6대손까지는 편의를 보아 종실宗室로 인정한다.
    • 8-4. 대황제大皇帝의 남계 5대손은 대황제大皇帝의 윤허 하에 도정都正으로 봉할 수 있다.
    • 8-5. 대황제大皇帝의 남계 6대손은 대황제大皇帝의 윤허 하에 정正으로 봉할 수 있다.
  • 9-1. 제2조의 경우가 아닌 남계男系 여성황족女性皇族일 경우 친왕녀親王女는 공주公主, 친왕손녀親王孫女는 군주郡主, 친왕증손녀親王增孫女는 현주縣主에 봉한다.
    • 9-2.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는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 9-3.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들은 혼인을 하였더라도 황실皇室의 작위를 잃지 아니한다.
  • 10. 사회社會에서의 문란한 일이나 기강을 헤이하게 하는 일을 범犯한 황족皇族은 그 작위를 삭탈한다.
  • 11. 황후·태황태후·황태후·친왕·친왕비·왕·왕비를 황족으로 한다.
  • 12-1. 친왕親王의 직은 세습된다.
    • 12-2. 황실의 윤허를 통해 세습친왕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12-3. 세습친왕의 작위는 남성 남계로 잇는다.
    • 12-4. 세습친왕이 사망할 경우 시호를 택하여 올린다. 이때 시호는 궁내부와 논의하여 정한다.
    • 12-5. 세습친왕은 사왕嗣王을 봉할 수 있다.
    • 12-6. 사왕嗣王은 제1장의 계승사항과 동일케 한다.
    • 12-7. 사왕嗣王은 황족으로 인정된다.

제3장 섭정


  • 13. 대황제大皇帝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
  • 14. 대황제大皇帝가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종친부와 황실회의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
  • 15.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 15-1. 황태자皇太子 또는 황태손皇太孫
    • 3-2. 친왕親王
    • 3-3. 황후皇后
    • 3-4. 황태후皇太后
    • 3-5. 태황태후太皇太后
    • 3-6. 왕자군王子君
  • 16. 전조의 예외로, 대황제大皇帝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왕자군王子君을 최우선의 섭정으로 둘 수 있다.
  • 17.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 황실회의의 협의로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섭정 또는 섭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18.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앞 조에서 든 유고가 있어서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된 경우는, 나중에 우선 순위에 해당했던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또는 고장이 해결되었다하더라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
  • 19. 제3장 1조와 2조의 고장이 해결되었을 경우는 황실회의를 거쳐 섭정을 폐廢한다
  • 20. 섭정摂政은 그 재임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 단,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를 저해받지는 않는다.
  • 21. 섭정摂政은 그 임기 동안 대황제의 전권을 대리한다.
  • 22. 섭정摂政은 세습되지 아니한다.

제4장 궁가


  • 23-1. 궁가가 존재치 않는 황실皇室의 친왕親王은 궁가宮家를 창설할 수 있다.
    • 23-2. 고종대제의 생부 익평대원왕의 종가를 잇는 은언궁은 궁가의 존속을 허락한다.
  • 24-1. 궁가宮家의 장將과 후계는 황족으로 대우한다.
    • 24-2. 궁가宮家의 장將은 백伯의 위位에 준하는 군君으로 봉한다.
    • 24-3. 궁가宮家의 후계자는 자子의 위位에 준하는 도정都正으로 봉한다.
    • 24-4. 궁가宮家의 후계는 궁가宮家의 장將이 황실의 윤허를 받아 택한다.
    • 24-5. 궁가宮家의 장將의 부인은 자子의 위에 봉한다.
    • 24-6. 궁가宮家의 후계의 부인은 남男의 위에 봉한다.
  • 25-1. 궁가宮家의 계승繼承은 황족皇族의 남계男系 남성男性 후손後孫만 가능하다.
    • 25-2. 남계男系 남성男性 후손後孫이 없이 궁가宮家가 단절斷絶되었다면, 종실宗室의 아랫 항렬 중 마땅한 자를 뽑아 잇도록 한다.
  • 26-1. 궁가宮家의 계승 또한 제위의 계승 방식을 따른다.
    • 26-2. 궁가宮家의 장將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임을 하게될지라도 계승법에 맞는 승계를 하도록 한다.
  • 27-1. 내환외치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은 행실을 행한 궁가宮家의 장將은 대황제大皇帝의 칙명으로 폐한다.
    • 27-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란을 빚은 궁가宮家의 장將은 황족의 직위를 박탈당한다.
  • 28-1. 궁가宮家의 장將이 질병이나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 28-2. 대리인은 궁가宮家의 일원 내에서 궁가宮家의 장이 설정한다.
    • 28-3. 궁가宮家의 장將이 대리인을 설정할 수 없을 경우, 황실에서 적임자를 택한다.

제5장 종실사무


  • 29-1. 대황제의 소집으로 황실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
    • 29-2. 황실회의는 의원 10명으로 조직한다.
    • 29-3. 의원은 황족 2명, 참의원 및 민의원의 의장·부의장, 내각총리대신, 궁내부의 장 및 고등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및 그 밖의 재판관 1명으로 충당한다.
    • 29-4.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은 황실회의의 의장이 된다.
    • 29-5. 황실회의에 예비의원 10명을 둔다
    • 29-6. 예비의원에 관해서는 29조 3항을 준수한다.
  • 30-1. 궁내부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궁내부의 관리를 충원한다
    • 30-2. 의원 중에 사고나 또는 결원이 생겼을 때는 예비의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 31. 제30조 및 앞 조의 참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은, 민의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각각 해산 시의 참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이었던 자로 한다.
  • 32.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33. 황실회의는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19조인 경우에는 4명 이상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해야 한다.
  • 34-1. 황실회의는 6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만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할 수 있다
    • 34-2. 황실회의의 의사는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이를 결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 35.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36. 의원은 자신의 이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37. 황실회의는 이 법률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만을 행사한다
  • 38. 종실의 사무는 종친부가 맡는다.
  • 39-1. 종친부의 장은 칙임관으로써 봉한다.
    • 39-2. 종친부 칙임관의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며, 임자가 없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황족을 임명할 수 있다.
  • 40. 종묘에는 황조의 군주들의 위패를 봉한다.
  • 41. 정전에 봉하는 위패는 다음과 같다.
    • 41-1. 태조 고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2. 태종 광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3. 세종 명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4. 세조 인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5. 중종 성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6. 선조 달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7. 인조 순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8. 효종 정덕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9. 현종 창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10. 숙종 원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11. 영조 현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12. 정조 선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3. 순조 숙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4. 문조 익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5. 고조 태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6. 고종 광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7. 순종 효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8. 성조 강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9. 광종 평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20. 헌종 의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2. 이외 정전에는 황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패를 봉한다.
  • 43. 종묘제례는 양력 5월 첫 일요일, 11월 첫 토요일에 대황제의 인가로 진행된다.
  • 44. 종친부는 종묘제례의 사무를 전면 담당한다.
  • 45. 종친부는 이외의 왕실사무를 대황제의 인가를 받아 담당한다.
The Last Empire
Land of the Light and Night TLE [GWR] TLE [Hoi4] The Last Empire For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