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1. 대황제의 소집으로 황실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
- 29-2. 황실회의는 의원 10명으로 조직한다.
- 29-3. 의원은 황족 2명, 참의원 및 민의원의 의장·부의장, 내각총리대신, 궁내부의 장 및 고등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및 그 밖의 재판관 1명으로 충당한다.
- 29-4.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은 황실회의의 의장이 된다.
- 29-5. 황실회의에 예비의원 10명을 둔다
- 29-6. 예비의원에 관해서는 29조 3항을 준수한다.
- 30-1. 궁내부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궁내부의 관리를 충원한다
- 30-2. 의원 중에 사고나 또는 결원이 생겼을 때는 예비의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 31. 제30조 및 앞 조의 참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은, 민의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각각 해산 시의 참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이었던 자로 한다.
- 32.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33. 황실회의는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19조인 경우에는 4명 이상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해야 한다.
- 34-1. 황실회의는 6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만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할 수 있다
- 34-2. 황실회의의 의사는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이를 결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 35.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36. 의원은 자신의 이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37. 황실회의는 이 법률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만을 행사한다
- 38. 종실의 사무는 종친부가 맡는다.
- 39-1. 종친부의 장은 칙임관으로써 봉한다.
- 39-2. 종친부 칙임관의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며, 임자가 없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황족을 임명할 수 있다.
- 40. 종묘에는 황조의 군주들의 위패를 봉한다.
- 41. 정전에 봉하는 위패는 다음과 같다.
- 41-1. 태조 고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2. 태종 광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3. 세종 명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4. 세조 인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5. 중종 성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6. 선조 달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7. 인조 순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8. 효종 정덕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9. 현종 창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10. 숙종 원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11. 영조 현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41-12. 정조 선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3. 순조 숙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4. 문조 익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5. 고조 태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6. 고종 광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7. 순종 효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8. 성조 강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19. 광종 평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1-20. 헌종 의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42. 이외 정전에는 황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패를 봉한다.
- 43. 종묘제례는 양력 5월 첫 일요일, 11월 첫 토요일에 대황제의 인가로 진행된다.
- 44. 종친부는 종묘제례의 사무를 전면 담당한다.
- 45. 종친부는 이외의 왕실사무를 대황제의 인가를 받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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