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강

제1조(국민주권주의의 원리)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국민의 요건과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영토의 규정)

대한민국이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제4조(국제평화주의의 원리와 국군의 사명)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모든 방법을 통해 노력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국제법규의 법적 지위)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6조(공무원의 지위)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