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주공화국 (세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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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주공화국(大韓民主共和國,영어: Korea Republic United;KOR) 은 2012년 제2차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중부를 중심으로 수립한 신생 공화국이다. 법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유일한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권을 이양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한민주공화국을 불법단체로 규정, 국가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대한민주공화국의 모든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UN에서는 대한민주공화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계한 국가로서 인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배석을 대한민주공화국으로 이양하였다.

상징

역사

지리

정치

정부구성

굉장히 독특한 삼권분립 체제를 고수한다.

감찰부

국가최고회의가 담당하며 그 수반은 국가최고회의의 의장이 담당한다. 국가최고회의장은 7년 임기의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으며, 투표로 선임한다. 감찰부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활동의 감사와 견제를 맡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감찰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국가최고회의

국내 정치기관 중 최상위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유사시 및 비상시에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단, 이 경우 전시작전권 및 국군통수권은 주석의 권한으로 한다.) 수장인 국가최고회의장은 7년 임기의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으며, 국민투표에 의해 임명된다. 부의장은 국가주석으로 한다. 국가최고회의는 매달 마지막 목요일(단 국가공휴일인 경우 수요일에 소집)에 정기소집되며, 국가최고회의장, 국가주석(부의장),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및 부의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크게 법률심판부와 법률심의부로 나뉜다. 법률심판부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의 임명은 주석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3명은 대법원장 및 대법원 회의체에서, 3명은 국가최고회의가 임명한다. 법률심판부는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진다. 위헌법률심판권은 형사재판상 피고인이 법률에 대한 위헌소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법률심의부는 행정부와 대법원의 동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5명의 법률의원으로 구성되며 제정법률재심의요청권을 가진다. 제정법률재심의요청권은 국회가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위헌소지가 있을 경우, 법률의 재심의 및 재의결을 국회에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법률안거부권과는 다른 것인데,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행정권에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심의 및 재의결을 강제하는 것인 반면에, 제정법률재의결요청권은 위헌의 여지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또 법률안거부권이 국회의 재심의 및 재의결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제정법률재심의요청권은 요청을 국회에서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는 국회가 국민의 투표에 따른 정식 대의체인 반면에, 법률심의부는 헌법재판소장에 임명에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심의부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지나치게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헌소지의 심판을 법률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심의처

국가심의처는 다시 두 개의 부서로 나뉘는데, 3급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 심의하는 국가공직자심의부와 국가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국정예산심의부로 나뉜다. 국가공직자심의부는 새 공직자가 임명될 경우,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정수행에 큰 흠이 없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국가공직자심의부는 심의를 담당하며, 공직자의 범죄 등을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검찰국 산하의 국가공직자수사처가 담당한다. 국가예산심의부는 입법부의 국가예산 의결과 행정부의 국가예산 집행을 모두 심사하며, 만일 큰 결격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부처에 국가심의처장의 이름으로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운영부

대한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부구성체제로, 그 수반은 주석으로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솔하여,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모든 국정은 행정부가 담당하며, 주석은 대외에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로, 외교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한다. 임기는 5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없으며, 중임의 제한은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주석의 임명은 국가최고회의장의 이름으로 한다.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실질적 정부로, 국내 모든 정치를 담당한다. 대통령은 국내의 모든 정치활동을 총괄하는 역할로,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명은 국가최고회의장의 이름으로 한다.

입법부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회가 담당한다.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으로 한다. 국민의회는 상,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총 각 광역시 및 특별시와 도마다 2개의 의석과 추가로 20개의 의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0개의 의석은 정당비례투표에 의해 구성된다. 하원은 각 소선거구에서 1개의 의석을, 비례투표에 의해 별도의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이때 하원 비례투표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다. 국민의회가 독특한 것은 여당이 국민의회 의석 수의 2/3을 차지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설령 한 개의 정당이 100%에 육박하는--그럴 수도 없지만-- 지지도로 투표에서 완승을 거두어도 국민의회의 2/3의 해당하는 의석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특정 정당이 헌법을 자유롭게 개헌할 수 있게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또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불문화된 헌법을 위해할 소지가 있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나 정당이 국가의 헌법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사법부

대한민주공화국은 최대 3심제를 운영중이며, 그 순서는 일반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으로 한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으로 하며, 국가주석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가최고회의의 심의로 결정한다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