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중국어: 動員平亂時期臨時條項)은 대화향국(大花鄕國) 흠정대법(欽定大法)의 임시 조항이다. 1932년 12월 6일에 제정되어 1967년 6월 14일 개택대법(凱澤大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군주정 체제에 반발하거나 부정하던 화향 공산당(花鄕共産黨)을 비롯한 반정부 세력을 단속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적용 대상을 노동 운동 및 종교계까지 넓혀갔고 정부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의미 그대로 '(삼국, 三國[1]을) (총)동원하여 난(공산당 및 반정부 세력)을 평정하는 시기의 임시 조항'이라는 말이다.

제정 배경

국민대회와 신민정 체제 성립

1920년, 훈정(訓政) 체제와 열강과의 불평등 관계를 기폭제로 한 8.18 운동(八·一八運動)의 성과로서 전기연립내각(前期聯立內閣)이 실각되며, 새롭게 정권을 차지하여 수립된 당화 내각(唐和內閣)은 문민통제(文民統制)를 선언하고 워싱턴 해군군축조약(Washington Naval Treaty) 체결 및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 인원 확대를 시도하는 등 시민 사회 중심의 민주주의·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하려 했다.

특히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 등의 저항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화향 내 지식인들은 전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화정(共和政)을 수립하게 된 대륙 사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한편으로 제1차 세계대전(第一次世界大戰) 이후 국제 사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대내외적인 민주 사회 건립 반향이 대두되었는데, 그중에서 쑨원(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전통적인 동양의 관료 체계와 기존 권력 분립체계를 결합 및 보완한 오권분립(五權分立)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은 이를 국내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1922년에 권력분립을 목표로 한 대법 개정하에 국민대회(國民大會)가 설립되었고, 최상위 대법기관으로서 흠차대신(欽差大臣) 선출·파면 및 입법원(立法院)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흠정대법 개정 이후 대학당(大學堂) 교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헌법 학설 의견이 주장되었다. 이른바, 건녕의 치(建寧之治)[2]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에 활동한 소현열(蘇炫悅) 등은 국가법인설(國家法人說)에 근거하여 황제의 지위를 국가기관으로 설정하면서 신격화를 부정했다.[3] 뒤를 이어 명등대학당(明燈大學堂)의 교수 연소정(延昭政)은 국민대회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법기관인 국민대회가 황제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경제적 혼란과 함께 정당 정치가 쇠퇴하고 군국주의(軍國主義)가 발호하는 계기를 마련한 임신군요(壬申軍擾, 1932)와 4월 위기(四月危機, 1932)까지 이러한 일련의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적 정치·사회 풍조들을 신민정(新民政)이라고 하며, 이 기간에 문치주의(文治主義)를 내세운 내각들을 통틀어 '신민정 체제(新民政體制)'라고 부르게 된다.

민정 붕괴와 특별법 제정

그러나 신민정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으로 이전까지 벌어졌던 노동 쟁의와 곡미내란(穀米內亂, 1924)을 비롯하여 대외적 수출 부진과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제국(日本帝國)처럼 금해금(金解禁, 1928)을 결정하는 등 당장에 주어진 혼란을 수습하는데 급급했다.

금본위제 복귀가 시대의 조류라고 파악한 권묵 내각(權墨內閣)은 금해금에 발맞추어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내부적으로 예산을 가장 많이 끌어다 쓰던 군부를 견제하기 위해 중화민국(中華民國)과의 대립 구도를 포기하고 평화를 기치로 위기를 극복코자 했다. 그러나 3.17 사태(三·日七事態. 1928)로 정책 진행이 지연된 동안 국내외 은행에서 대량의 원 매수, 달러 매도를 수행하여 금해금 이전까지의 원-달러 고정환율제(이른바 구 환율평가, 舊評價) 시세를 복귀시키자마자 대량의 원 매도, 달러 매수를 감행하여 수십 억원에 달하는 금이 유출되는 환투기(換投機)[4]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화향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권묵 내각은 환투기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당면했음에도 디플레와 재정긴축 조치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문제 기업의 정리와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키우면 국제수지의 균형 기능에 따라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으나, 세계 대공황으로 오히려 장기간의 불황이 시작되었다. 이에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양잠업(養蚕業)을 기점으로 농촌 사회는 정당 정치에 불만을 품고 수십 차례에 달하는 소작 쟁의 및 소요를 일으켰다.

이에 발맞추어 농촌 사회에서 인재를 공급받던 군부 역시 편승하였고, 서광회 사건(曙光會事件, 1931)을 통해 관료 및 재벌들을 척살하였으며 일본 제국의 만주사변(滿洲事變, 1932)에 힘입어 침략 전쟁의 일환으로 하이난 침략(海南侵略, 1932)이 실시되었다. 끝내 신민정의 기조를 유지하려던 진대영 내각(陳大寧內角)은 탁지대신(度支大臣) 이율(李栗)을 통해 금 해금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불만을 해소하려 했으나 공황으로 허덕이던 국민들의 지지는 군부로 돌아섰다. 끝내 4월 위기로 붕괴된 진대영 내각을 끝으로 정당 정치는 막을 내렸고, 1932년에 국민대회에서 승리한 의원들은 군부에게 지지를 선언하여 군인 내각(軍人內角)을 성립시켰다. 이후 내각은 노동·농촌계를 뒤흔들던 공산주의을 목표로 정했고, 강력한 전제권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신설하게 되었다.

군인 내각은 국토 전역을 '동원평란시기'에 의한 통치 필요 구역으로 지정하여 권세를 누렸다. 체제 위협을 예방하고자 시강원 괴서사건(侍講院 怪書事件, 1933)을 조작하여 당시 화향 공산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진류(陳柳)를 비롯한 공산당 간부들을 대거 투옥 및 처형했다. 그후에는 군국주의 성향을 띈 폭력 집단인 욱검대(煜劍隊)를 사주하여 지하 정당 및 반전 조직들을 해체시키고 그들에게 전향을 요구했다.

제정 이후

패전과 2.28 사건

군인 내각의 마지막 총상(總相)이었던 천영화(千永和)가 사임한 직후에, 헌정 질서를 변칙적으로 이용하던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을 혁파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강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허나 입법원(立法院)과 국민대회를 장악한 입헌민정당(立憲民政黨)은 전후 혼란에 대한 수습을 이유로 법률의 필요성을 설파함으로서 정부와 정당을 일원화하는 일당 독재 체제를 추진했다. 전후 초대 총상인 엄경휘(嚴經輝)는 임시조항 개정을 통해 임기 제한을 무력화시킨 뒤 철권통치를 자행하게 되었다.

한편, 신임 대만성(臺灣省) 성장(省長)으로 부임한 견신우(甄申佑)는 성 정부의 요직을 입헌민정당 출신의 본성인(本省人)[5]들로 구성했다. 그 뒤에는 개혁 정책을 표방하면서 사립 학당과 신설 공장의 이권들을 본성인에게만 불하했기에 외성인(外省人)[6]들은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착취와 차별로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나 중국 국민당(中國國民黨) 출신의 망명자들이 막대한 뇌물을 내주고서 외성인들의 이권을 침탈하는데 가담하고, 전매 정책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7]

이런 상황이 지속화되던 1947년에, 강매(江邁)라는 한 과부가 대만 정부의 전매품이었던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던 일이 적발되었고, 이를 제지하던 도중 전매국 직원과 경찰이 총신으로 후두부를 가격하는 등 과잉진압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지나친 과잉 단속에 반발하던 시민들과 정부와의 충돌에서 진문계(陳文溪)라는 왕립대만대학(王立臺灣大鶴) 학생이 항명 도중 경찰이 쏜 총에 사살되는 일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2.28 사건이 촉발되었다.

군중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대처에 반발하여 파업, 폭동, 무기고 습격 등으로 시위를 점차 확대하기 시작했다. 2월 28일 당일에는 대북시(臺北市) 전역에서 파업과 철시 및 데모대의 시위가 시가지를 휩쓸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인 3월 1일 이후엔 전 섬으로 확대되었다. 섬 내 반정부 지식인들은 담배 전매 폐지를 비롯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함께 국민정부의 망명자들에 대한 처우를 외성인들과 동등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엄경휘 총상은 무차별적인 발포를 시도하던 군·경 간부들을 대신하여 '2.28 처리 위원회'를 조직함으로서 겉으로는 민중과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비밀리에는 전후 처음으로 '동원평란시기'를 선언하여 대만 섬으로 지원군을 증파했다. 3월 8일에는 파견된 제21사단(第21師團)이 진압에 합류하여 무자비한 탄압책을 펼쳐 대규모 학살을 일으켰다. 피해 인원만 대략 2만~3만 명에 달했으며, 학살과 약탈로 인해 대만 전역이 초토화되었다. 시위는 강제적으로 진압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대만 전역에 계엄령(戒嚴令)이 선포되면서 독재 정치에 신음을 앓게 되었다.

중리 학생의거와 혁파

1948년의 대만 계엄기(臺灣戒嚴期) 선포 이후 대만 지식인들은 일체 입헌민정당과 위성 정당들의 활동을 거부하고 당외투쟁(黨外鬪爭)을 선언했다. 체제 위협이 우려되던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언론들을 이용해 진실을 조작하고 경찰들을 동원하여 무력 진압을 시도했으며, 당외투쟁을 추진하던 지식인들의 뜻을 이어받은 대만 학생들은 중리시(重理市) 천변향(川邊鄕) 중앙 광장에서 열리는 성장 선거 유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1967년 5월 7일 일요일, 외성인대만 원주민(臺灣原住民)[8]들에게 협조적이던 허기량(許其良) 무소속 후보가[9] 천변향 광장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선거 유세를 돕기위해 나섰으나, 대만 전역에 통제력 상실로 인한 여파를 우려한 정권은 대만 내 모든 대학 및 고등학교에 일요등교 실시령을 하달했다.

이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정치 운동을 탄압하여, 보장받은 자유권을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일요등교령을 거부한 뒤 가두시위를 주도했으며, 학생들을 시작으로 외성인대만 원주민들이 호응함에따라 문제 양상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다.

군경들은 학생과 지식인들의 시위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진압코자 했으나, 진압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일부 외국인과 본성인들이 오인 사살되는 일로 독재를 묵인하던 국제 사회와 내각을 지지하던 이들조차 비난을 퍼부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엄경휘 총상은 계엄조치 확대를 시도했으나, 군부마저 퇴임을 종용하면서 끝내 굴복하였다.[10] 국민대회는 5월 15일에 내각 해산을 선언하고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의 비민주적 요소를 인정한 후, 학생의거가 일어난지 39일이 지난 6월 14일에 대법 개정을 통해 혁파하였다.[11]

법령 전문

대법(大法) 제 173조 제 1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動員平亂時期臨時條項)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조 總相 緊急處分權(총상 긴급처분권)

  • 총상은 동원평란시기에, 국가와 국민의 긴급한 변란을 회피하거나 대내외적인 중대한 변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각 회의에 의결을 거쳐 긴급 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대법 제 39조 혹은 제 42조에 규정된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밝힌다.

제 2조 立法院 緊急處分之 變更 或 廢止權(입법원 긴급처분의 변경 또는 폐지권)

  • 전항의 긴급처분은 입법원이 대법 제 55조 규정에 따른 절차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음을 밝힌다.

제 3조 總相之 任期 制限 廢止(총상의 임기 제한 폐지)

  • 1. 동원평란시기에, 총상은 무제한 임기가 가능하며, 대법 제 46조의 임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위 제 2조에 의해 긴급처분권이 회수될 경우에는 그 즉시 내각을 해산한 뒤, 두 달 내로 입법원 선거를 실시한다.

제 4조 動員平亂機構之 設置(동원평란기구의 설치)

  • 동원평란시기에, 본 헌정제는 총상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동원평란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동원평란에 관련된 방침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정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5조 內閣人事組織之 調整(내각인사조직의 조정)

  • 총상은 동원평란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내각의 행정기구, 인사기구와 그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조 法之 創制, 複決之 制定(법안의 창제, 복결의 제정)

  • 동원평란시기에, 국민대회는 법안 제정 및 중앙 법률을 복결할 수 있다. 이는 대법 제 26조 제 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7조 動員平亂時期之 終結(동원평란시기의 종결)

  • 동원평란시기의 종결은, 입법원이 결정하고 총상이 선고한다.

제 8조 臨時條項之 修廢(임시조항의 수정 및 폐지)

  • 임시조항의 수정이나 폐지는, 국민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그외

  • 2020년에 들어서면서 국민대회입법원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동결되는 등 국가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안드로이드 혁명(安形革命)으로 사회적 혼란이 대두되자, 일부 원외정당들을 주축으로 비상계엄령(非常戒嚴令)을 내려 일시적인 통제 기간을 가질 것을 주장했다. 물론 다수의 관료 및 원내정당 의원들을 비롯해 여론은 비현실적이며, 힘겹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기치를 훼손한다며 비판했다.
  • 혁파 이후에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의 역할을 대체하는 법률로 동원계엄법(動員戒嚴法)이 있다. 물론, 해당 법률에따라 행정원(行政院, 내각)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민대회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대회 내 재적 인원 과반수가 넘을시 계엄 해체를 선언해야한다. 이에 불응할시에는 즉각 '내각불신임결의'(內閣不信任決議)가 발동되어 의회가 해산되며, 새로운 입법원 선거를 2달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등 계엄령 발동 및 유지에 따른 제약이 훨씬 많다. 민주주의의 기치를 많이 반영하려던 85년 대법(85大法)에 대표적인 예시이며, 일부에서는 부분적인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문서

각주

  1. 국민, 국가, 국군를 일컫는다.
  2. 작게는 1922년 대법 개정 이후부터 1926년까지를 말하나, 포괄적으로는 연흥제(延興帝)의 재위 기간인 1930년, 혹은 광화제(光和帝) 즉위 이후에 임신군요 이전까지를 일컫기도 한다.
  3. 이전까지 흠정대법의 해석에는 정파를 초월한 '연립내각'을 중심으로 관료들의 전제 지배를 긍정하고 황제에게 주권이 있다는 '신손주권설(神孫主權說)'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4. 시세의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을 매매하는 것.
  5. 화향 제도(花鄕諸島) 내에서 대만 섬으로 건너온 이들을 일컫는다.
  6. 대만 섬 혹은 민월 지방(閩越地方)에서 거주하던 이들을 일컫는다.
  7. 이 상황을 대변하는 설명으로서 '개(입헌민정당)가 오고, 돼지(중국 국민당)도 온다.(구래저래, 狗來豬來)'라는 말이 암암리에 떠돌고 다녔다.
  8. 당시에는 '산지족'(山地族) 혹은 '산포'(山胞)로 불렀으나, 1994년에 대만 토착 민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일환으로 민족명 개칭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9. 아버지가 민월 지방 출신의 외성인이었으며, 어머니는 화련향(花蓮縣)에 거주하던 아미족(阿美族) 출신이었다.
  10. 당시 육군총사령(陸軍摠司令)이었던 천이신(千以信)은 파병 명령을 거부한 뒤, 육군 훈령을 발표하여 군부의 정치 개입을 거부하는 군정분리(軍政分離)를 선언했다.
  11.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대법이 개정된 가장 큰 이유는, 위같은 문제로 미국을 자극하면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 내에서 이루어지던 유상원조에 대해 외채상환 압박이 가해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성장세였던 화향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