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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民議院
제21회 민의원
의회 체제
의회 체제 하원
조직
의장 이예희 (자유진보당)
구성
정원 215
정당구성

여당
   자유진보당 (116)
   민의당 (13)
야당
   민주개혁당 (38)
   사회혁신당 (27)
   태화 공산당 (12)
   대중유신회 (5)
   결의당 (1)
   무소속 (3)

(2018년 5월 26일 기준)
선거
이전 선거 2018년 5월 15일
의사당
번경 국회의사당 내 민의원 회의장

민의원(일본어: 民議院)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태화국 국회에서 하원을 부르는 말이며, 상원인 참의원과 함께 태화국의 국회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영문 명칭은 "The House of Representatives"(미국 하원을 일컫는 용어이기도 함)이다. 초기에는 참의원의 전신격인 원로원과 함께 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45년에 최종 제정된 헌법에 의거하여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

개요

일반적으로 양원제 국회의 하원의 역할로서 상원인 참의원에 대응되는 것으로 제헌의회 당시에 단원제를 채택하였던 것이 번복되어 1945년 8월에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양원제가 유지되었다. 민의원은 보통·직접·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215명의 의원들로 조직되며, 의장 1인, 부의장 2인과 함께 여러 위원회를 두고 예산안 심의, 법률안 심의, 국무대신 불신임권, 자율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원정수 및 선출방법

선거 방식은 중선거구제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1] 중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도 가능하다.

태화국은 민의원을 5년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의거하여 215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이 중 180명을 중선거구제에 의거, 단기 비이양식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나머지 35석은 정당 명부제(비구속 명부식)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들로 배정된다.

의원 정수

의원 정수는 공직 선거법에 의거하여 규정되고 있다.

태화국 헌법에 의해 처음 소집된 제1회 국회는 이전 위태화국 의회에서 새 헌법을 감안하여 개정한 민의원 의원선거법(1946년 1월 29일 공포)에 근거하여 시행된 제1회 총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총 의원 208명을 선출하였다.

1948년에 민의원 의원선거법을 폐지하고 신설된 공직 선거법에서는 의원 정수는 215명으로 추가 배석하여 증원되었으며, 현재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여 추가적인 의석을 배정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원 정수의 증가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었으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원의 배경에는 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막고 여당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헌법의 민의원

선거권

  • 선거권 : 17세 이상의 태화국 국민
  • 피선거권 : 20세 이상의 태화국 국민

임기

  • 임기는 5년이며, 민의원 해산시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위

  • 참의원과의 차이점으로 민의원의 임기는 참의원 임기(5년)와 동일한데 비하여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민의원이 임기 중에 해산될 수도 있다. 이에따라 민의원은 민의(民意)의 반영을 구현할 수 있기에 참의원에 대해 높은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
  • 헌법에 의거하여 예산안의 의결, 조약 승인, 국무총리대신의 지명에서 참의원 보다 우선되는 권리를 인정받으며 내각 신임 결의권과 내각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고 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참의원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 내각은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으나 민의원 내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 내각 신임을 부결하는 경우에 14일 이내로 해산 및 전원 사직을 발표해야 한다.

각주


  1. 이러한 선거 형태는 일본대한민국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일본과 대한민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병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