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간 국가 협약

전문

1장. 국가

1. 타국의 승인이나 국제적 영향력과 무관하게, 어떤 집단이 우주법 상의 객체이자 주체인 국가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에 있어 기타 우주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바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a) 우주 공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부분 혹은 전체에 보유한 배타적이고 온전한 영역.

- 행성형 천체.

- 항성형 천체.

- 위 두 호의 위성 중, 인간이 탑승한 비행체의 착륙이 가능한 정도, 그리고 영주 건조물의 건설이 가능한 정도의 크기와 중력을 가진 것.

- 거주 목적 혹은 거주를 포함한 복합 목적으로 건설된 구조물 중, 우주의 공역 상에 위치한 것으로, 정지해 있거나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변하는 위치를 가진 것.

- 기타 이 조약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약의 당사국이 만장일치로 인정하는 천체.

b) 영주 건조물에 거주하는 영주 인구

c) 유효하고 기능 중이며 성간 비행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

d) 타국과 각종의 관계를 맺고 외교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2. 유효한 헌법 및 기본법, 법률, 조약 및 협약 등에 의해 연방이나 연합, 제국(Empire) 등을 구성하는 국가는 우주법적 관점에서 하나의 유일한 주체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그 집단체를 외교적으로 대표할 능력을 가지는 단일한 기구만이 우주법적인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국가는 우주법적 관점에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동일한 사법적 지위에 있다.


4.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국가로서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특정 국가를 국가로서 인정함을 전제로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암묵적으로 국가로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인정은 불가역적이고 영구적인 것이다.


5. 국가의 주권은 기본적으로 불가침하며,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제약되지 않는다. 모든 국가는 내정 및 외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우주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결의안이나 우주법과 같은 강행 규범의 제정 권한을 가진 우주 국제 기구에 의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제재 등이 있는 경우에도 외교/통상의 권리를 직접 제약할 수는 없다.

- 다만, 전쟁의 당사자들은 경우에 따라 무조건적인 강화 조약을 체결과 비준을 강제당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국가의 행정권과 사법권은 그 정부가 영역으로 하는 곳의 모든 거주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는 외국인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외국인에게도 자국인에 비하여 동등하고 충분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7. 모든 종류의 국제적 대립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에는 직접적인 무력의 사용 뿐만 아니라, 무력 행사 등을 통한 직간접적 위협 역시 포함된다.


8. 전쟁과 무력의 사용은 금지된다. 극히 제한된, 그리고 정당하고 인정받는 경우에만 자위적인 무력 사용 혹은 예방적 무력 사용이 인정되며,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군사적 강점이나 무력을 이용한 위협, 괴뢰국의 설립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 모든 국가들은 부당한 무력 사용을 인정 혹은 허용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2장. 영역

9. 특정 국가의 영역이 아닌 우주는 공역이며, 모든 국가와 그 소속원은 이를 자유롭게 통행, 탐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원의 채굴 및 이용에 대해서는 이 협약 당사국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과 제한을 두며, 또한 군사적 목적의 공역 점유는 무조건적으로 금지된다. 나아가, 단일 위성을 가진 행성이나 단일 행성을 가진 항성계, 혹은 기타 두 개의 천체로 이루어진 모종의 계에 있어서, 그 두 천체의 라그랑주 점에 군사적 목적의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금지된다.


10. 국가가 점유한 모든 영역은 제 1영역과 제 2영역으로 구분한다.

- 1. 제 1영역이란, 국가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영토, 영해, 영공과 동류인 우주상의 영역이다.

- 2. 제 2영역이란, 공해와 제 1영역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는 영역으로, 통행과 탐사는 자유롭지만 경제적 이용, 건조물의 허가 없는 건축 등은 금지되는 영역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협약 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해 후속 조약으로 자세하게 정한다.


11. 행성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평균 해수면 높이로부터 행성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7/3를 반지름으로 하고, 행성의 중심을 중심점으로 삼는 가상의 3차원 구를 그 행성의 제 1영역으로 한다. 단, 바다가 없는 행성의 경우, 담수호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분지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평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 2. 행성의 궤도에 따라 그 제 1영역을 평행하게 이동시켜 생기는, 가상의 닫힌 환상 입체 도형을 행성의 제 2영역으로 한다.

- 3. 행성의 소유국이 분할되어 있을 경우, 지상의 경계를 우주로 확장시켜 만들어지는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하여 제 1영역과 제 2영역을 분할한다.


12. 위성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분지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평지로부터 위성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5/3을 반지름으로 하고, 위성의 중심을 중심점으로 삼는 가상의 3차원 구를 그 위성의 제 1영역으로 한다.

- 2. 위성의 궤도에 따라 그 제 1영역을 평행하게 이동시켜 생기는, 가상의 닫힌 환상 입체 도형을 위성의 제 2영역으로 한다.

- 3. 위성의 거리가 행성과 가까워 행성의 영역에 위성의 영역이 포함될 경우, 위성의 영역을 우선하여 보장한다.


13. 인공 건조물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인공 건조물의 윤곽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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