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부 조직

후소 제국 정부의 조직도.

후소 제국의 정부 조직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군주제 정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제국 정부는 외견상 행정, 입법, 사법의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분야의 최종 결정 권한은 오로지 천황에게 집중되어 있다.

천황 (天皇)

천황(天皇)은 신성 후소 제국의 최고 권력자이며, 그 권력은 일본 신화에 기초하여 정당화되어왔다. 일본 신화에 의하면, 천황은 신의 자손으로서 신으로부터 지상 세계를 통치할 것을 명령받은 진무 천황의 직계 후손이며, 그 지위는 주신인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단 한 번도 복수의 천황이 옹립되거나 타인이 천황의 자리를 참칭한 적이 없는데, 이를 만세일계 (万世一系)'라고 부른다. 신성 후소 제국 헌법 제 1장에 따르면, 천황은 행정, 입법, 사법에 걸쳐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칙령을 독단적으로 공포하여 발효시킬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절대적인 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천황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절대적인 권한을 천황대권 (天皇大権)이라고 칭한다.

메이지 신정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천황들이 즉위하였다.

  • 제 122대 메이지(明治) 천황 (1852-1912 / 재위 1867-1912)
  • 제 123대 다이쇼(大正) 천황 (1879-1926 / 재위 1912-1926)
  • 제 124대 쇼와(昭和) 천황 (1901-1989 / 재위 1926-1989)
  • 제 125대 헤이세이(平成) 천황 (1933-2017 / 재위 1989-2017)
  • 제 126대 키요히토 (1980- / 재위 2017-)

"천황"이라는 명칭

고대에는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를 뜻하는 말로 오오키미 (大君), 스메라기(須賣良伎)' 등으로 불렸으나, 다이호 울령 (大宝律令)에서 처음으로 "천황"이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의 표기였을 뿐, 실제로는 스메미마노미코토 등으로 불리는 일이 더 많았다. 대내외적 칭호를 모두 '"천황"으로 통일한 것은 고다이고 천황이다.

천황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다이호 율령의 성립을 즈음하여 당 태종이 천황이라는 칭호를 자처했기때문에 그것을 보고 수입한 것이라는 설도 있고, 도교적 용어인 천황대제(天皇大帝)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천황가

천황가의 수장은 신성 후소 제국의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이며, 또한 후소 신토의 최고 제사장이다. 천황가는 창세 신화의 주신인 아마테라스 오오카미(天照大御神)를 시조로 삼으며, 최초의 천황이라고 여겨지는 진무(神武) 천황은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의 6대손이다.

또한 천황가로부터 타이라(平) 가문과 미나모토(源) 가문이 직접 분가했으며, 다시 이들 가문으로부터 분가된 가문이 수십 개에 달하므로, 진무 천황은 후소의 대다수 귀족 가문에 있어서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진무 천황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로 그 이후에 즉위한 천황들에 대해서 만세일계라고 칭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신성 후소 제국의 학계에서는 진무 천황의 존재와 천황가의 만세일계가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해외의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이다.

현재 천황가의 수장은 현직 천황인 키요히토(清仁)이며, 연호는 도우닌(道仁)이다.

내정황족

내정황족은 황후, 태황태후(천황의 조모), 황태후(천황의 모),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자의 자녀를 가리킨다.

현재의 내정황족은 다음과 같다.

  • 메구미 황후 (1988.07.20~)
  • 토요노미야 노리히토 (豊宮 儀仁) 친왕 (2013.2.26~)
  • 이즈미노미야 타카코 (泉宮 貴子) 내친왕 (2016.9.8~)


세습친왕가

본래 천황의 3대손부터는 친왕의 칭호를 잃고, 황족의 일원으로 남지만 왕의 칭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후손 단절 등의 위험이 제기되어 대를 이어도 친왕 칭호를 잃지 않는 가문이 만들어졌다. 이들 가문을 세습친왕가라 하며,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세 가문과 쇼와 시대에 만들어진 한 가문을 합해 네 가문이 있다.

  • 후시미노미야 (伏見宮)
  • 아리스가와노미야 (有栖川宮)
  • 간인노미야 (閑院宮)
  • 스루가노미야 (駿河宮)

미야케

  • 아키시노노미야 (秋篠宮)
  • 히타치노미야 (常陸宮)
  • 미카사노미야 (三笠宮)
  • 타카마도노미야 (高円宮)
  • 아즈마바라노미야 (東原宮)
  • 카미사토노미야 (上郷宮)

궁내부 (宮内部)

궁내부 (宮内部)는 황실과 관련된 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천황 직속 기관이며 그 최고 책임자를 시종장이라고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종장에는 남성만이 임명될 수 있다. 궁내부는 내시청, 의례청, 신기청, 출납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시청(内侍庁)은 천황가의 생활과 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기관으로, 요리, 청소와 같은 단순 생활보조 업무부터 천황의 잡무를 보조하는 비서실까지 수 많은 인원이 속한, 궁내부 내에서 가장 거대한 기관이다. 시종장은 내시청장을 겸한다.

의례청(儀礼庁)은 천황가의 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천황가의 이동이나 행차시의 의전에 대해 자문하고 지휘하거나 천황가와 관련된 예절에 대하여 교육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전에는 학령기의 황족의 교육에 대한 사무는 내시청과 의례청이 분담하여 담당했으나, 현재는 의례청이 전담하고 있다.

신기청(神祇庁)은 신토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신기청장은 일본 신토에서 천황 다음의 지위를 가지는 제관이다. 따라서 신기청장은 일본 신토의 고위 신직자중에서 임명되는 것이 관례이며, 행정직 공무원이 부청장을 맡아 신기청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 신기청은 특히 천황가가 지내야 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는다. 이외에도 신기청은 일본 신토에 속하는 수많은 신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천황에게 종교적 권위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출납청(出納庁)은 천황가와 궁내부의 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태정관과 참의회는 출납청에 대해 간섭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그 자세한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1950년의 칙령 이후로, 출납청은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해 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황실의 총 재산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본영 (大本営)

대본영(大本営)은 천황 직속의 군 통수 기관이며, 태정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대본영의 장이자 후소 황군 내에서 천황 다음의 지휘권을 가지는 자는 삼군참모대신(三軍参謀大臣)으로, 1949년의 칙령에 따라 삼군참모대신은 현역 무관 중에서만 임명하도록 정해져 있다. 육해공군에 속하지 않는 대본영 직속 기구로는 인사본부, 정보본부, 작전본부, 군수본부가 있으며, 육군 참모본부, 해군 군령부, 공군 사령본부 역시 대본영 휘하의 기구이다.

삼군참모대신은 이들 삼군 및 후소 황군 전체에 대하여, 천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본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본영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것이 관습이다. 대본영 본부는 도쿄 치요다구의 황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최소 연대급의 병력이 항시 주둔하고 있다. 대본영은 대본영 회의를 통하여 군 예산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궁내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정부 부서와 달리 태정관 회의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천황의 명이 있지 않는 한 천황이 아닌 그 누구도 군 예산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래 대본영은 국가에 중요한 위기가 닥치거나 전쟁에 발발했을 때, 각군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연합 사령부로서, 가장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부청전쟁 때의 일이다. 1931년의 만주 사변이후로는 사실상 대본영이 상설화되어 최고 군 통수 기구로 작동했으며, 1947년 쇼와 유신 직후에 대본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본영은 완전히 상설 통수 기구가 되었다.

태정관 (太政官)

태정관 (太政官)은 제국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관청으로, 그 장을 태정대신 (太政大臣)이라고 칭한다. 태정관은 행정자문실, 법률자문실, 정책자문실, 재정자문실, 탄정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정대는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고 공공기관을 수사, 감시하여 고발하는 기관이다. 태정관 및 행정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정대신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가 있을 때마다 태정관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다. 태정관 휘하에는 외무성, 내무성, 대장성, 사법성, 문부과학성, 상공성, 농업환경성, 보건후생성의 8개 행정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의 장은 태정관 회의의 구성원이다. 8개 부서의 장관 역시 그 직함은 태정대신과 같은 "대신"이지만, 태정대신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관등의 직책이다.

특히 법률자문실은 제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입법 활동의 중추로 알려져 있는데, 8개 부서에 속한 입법관들의 활동을 총괄 관리하며, 태정관 회의에서, 혹은 천황의 명으로 결정된 정책 방향 및 세부 시행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자문실의 입법관들은 고등 문관 시험의 입법과에 합격한 인재들이다.

중의원(衆議院)

중의원(衆議院)은 입법 기관의 성격을 띠는 기구로, 신성 후소 제국 헌법에 따르면 연 1회 정기회를 개회하도록 되어있고, 이외에 천황의 명이나 신민 9만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임시회를 열 수 있게 되어있다. 중의원은 헌법상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보장받지 않지만, 제국 정부와 천황은 민의를 파악하는 기구로 중의원을 중시해왔다. 연 1회 정기회 이외에, 임시회는 보통 연 1~2회 개회되는데, 한 번에 10여 개의 법률안이나 결의안이 상정된다. 법률안이나 결의안의 상정은 천황의 명이나 신민 9만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며, 의결은 유권자 (만 19세 이상의 남녀) 전체의 투표에 의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한다. 투표는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이루어지며,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1980년의 칙령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할 경우 각종 세금을 소폭 감면해주기 때문에 보통 투표율이 70%를 웃도는 편이다. 투표는 직접 투표, 비밀 투표, 평등 투표, 보통 투표의 원칙을 지켜서 이루어지며, 10여 개의 안건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찬반을 묻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 제/개정과 폐지는 중의원을 거치지 않고 제국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뒤 일방적으로 공포하고 일정 시간 후에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의원 (参議院)

참의원 (参議院)은 천황이 임명하는 111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로, 상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론이나 의결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의원들을 소집한다. 참의원의 의원은 주로 전직 고위 관료, 특정 분야 권위자, 재계 고위 관계자, 저명한 학자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0년이다. 참의원 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일정 금액의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참의원 의원은 천황의 명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직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참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정된 안건은 의결 참여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하지만, 재적 의원의 1/3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결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중의원의 의결 결과는 바로 제국 정부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고, 11개의 분야 별로 나누어진 중의 심의회(衆議 審議会)에서 토론을 거친 후 그 내용과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다. 참의원은 중의 심의회에서 토론한 내용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회의를 거친 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데, 안건의 가부결과 상관 없이, 투표 결과를 중의 심의회 토론 내용, 전체 회의 토론 내용, 그리고 보충 자료와 함께 태정관에 송달한다. 태정관은 이를 다시 정리하여 태정관 회의를 거친 뒤에 천황에게 보고한다. 중의원 투표일부터 천황이 결정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된다. 때문에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의원 의결에 부쳐지지 않는다.

참의원의 의장은 의정대신(議政大臣)이며, 참의원과 중의원의 모든 의결 과정을 총괄하는 직책이자 입법부에서의 최고 직위이다.

참의원과 중의원의 관계

신성 후소 제국 헌법에 규정된 의정 절차에 따르면 참의원이 중의원보다 우월한 의결 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하지만 양 의원 모두 실질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성 후소 제국의 헌법학계에서는 두 의원을 상하관계도 평등관계도 아닌 특수한 관계로 해석한다. 참의원은 단지 중의원에서 의결된 안건을 가지고 숙고하여 전문가와 정치가의 의견을 추가로 표명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정당

선거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메이지 신정 이후에 제정된 후소 제국 헌법에서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현재보다 컸을 뿐만 아니라, 납세액에 따라서 선거권이 주어지기도 했다. 1925년에 이르면 만 21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조건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부중전쟁 이후로는 사회 전반이 군국주의화되며 다당제 정당 정치가 급격히 쇠퇴하였고, 사실상 대정익찬회가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일당 체제가 정립되었다.

제 1차 괌 조약 이후에는 급격한 군국주의화에 대한 반동으로 대정익찬회가 해산되고 여러 정당이 난립하여 정치의 혼란이 가속된다. 그러나 쇼와 유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당 정치를 부정하고 의회의 입법권을 천황에게 완전히 귀속시키게 된다.

다만 해외에는 제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결성되고 활동중인 아래와 같은 정당들이 있다.

  • 후소 공산당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중인 공산주의 정당으로, 서기장은 세키타니 이사오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을 버리지 않았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는 유럽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온건한 성향을 띄고 있다. 다만, 의회제도 내에서 개혁을 달성할 수 없는 신성 후소 제국의 국가 구조 탓에 여전히 무장 혁명을 주요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 후소 자유민주당
    • 미합중국에서 활동중인 자유주의 정당으로, 후소 민주 공화국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신성 후소 제국 내에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직까지 그 실체가 밝혀진 바가 없다. 정당의 성향은 대체로 중도 좌파의 성격을 띈다고 여겨지며, 의원 내각제 헌법을 지향한다. 미도리카와 마모루는 이들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재판 끝에 투옥되었다.

사법부

사법부는 대심원장을 겸임하는 판무대신 (判務大臣)이 통솔하는데, 대심원 판무행정총국은 모든 재판소에 대하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사법부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극도로 경직된 관료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판은 3심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1심은 하급재판소, 2심은 중급재판소, 3심은 대심원(大審院)에서 담당한다. 신성 후소 제국 헌법에 의하면, 사법권은 천황을 제외하고서는 오직 사법부에 속한 재판소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017년 10월 현재 재판소는 하급재판소 60청, 중급재판소 10청, 대심원 1청이 있다.법관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높은 급여와 각종 복지 혜택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비하여 지망하는 자가 가장 많다.

공무원 제도

신성 후소 제국의 공무원 제도는 쇼와 유신 직후에 대대적으로 정비된 이후, 지금까지 그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은 크게 문관과 무관으로 나뉘며, 문관의 경우에는 내사관, 행정관, 의정관, 판무관으로 나뉜다. 또한 지방 자치 제도가 따로 없어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역시 중앙직 공무원과 동일한 체계에 포함된다. 무관의 경우에는 명칭의 구분은 따로 없으나 대본영에 근무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사실상 분류된다. 징병된 사병 역시 법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만, 무관으로 칭하지는 않는다.

한편 공무원은 정 1위부터 종 8위까지의 16개 관등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정 1위에서 정 2위까지를 특임관, 종 2위에서 종 3위까지를 칙임관, 정 4위에서 종 5위까지를 고등관, 정 6위에서 종 8위까지를 사무관으로 분류한다. 특임관의 경우에는 승진만으로는 임명될 수 없고, 천황의 명이 특별히 있어야 한다. 한편 고등 문관 시험에 합격한 경우, 성적에 따라 정 5위 또는 종 5위에 해당하는 직책에 임명된다. 관등의 서열은 의전의 서열과 같다.

내사관

내사관(内司官)은 궁내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관등 궁내부 내시청 의례청 신기청 출납청
정 1위 특임관
종 1위 특임관 시종장
정 2위 특임관 부시종장
종 2위 칙임관 시종대보 내시대보 의례대보 신기백 출납대보
정 3위 칙임관 시종대승
종 3위 칙임관 내시대승 의례대승 신기부 출납대승

행정관

행정관(行政官)은 태정관과 그에 속한 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관등/관위 태정관 외무성 내무성 대장성 사법성 문부과학성 상공성 농업환경성 보건후생성
정 1위 특임관 태정대신
종 1위 특임관 대납언 외무대신 내무대신 대장대신 사법대신 문부과학대신 상공대신 농업환경대신 보건후생대신
정 2위 특임관 탄정윤
종 2위 칙임관 자문실장 외무부대신 내무부대신 대장부대신 사법부대신 문부과학부대신 상공부대신 농업환경부대신 보건후생부대신
정 3上위 칙임관 탄정부윤/부정경 외무경 내무경 대장경 사법경 문부과학경 상공경 농업환경경 보건후생경
정 3下위 칙임관 현정경
종 3위 칙임관 자문실장보 제국대학청장

의정관

의정관(議政官)은 중의원 및 참의원, 그리고 그에 속한 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관등 입법부 참의원 중의원
정 1위 특임관 의정대신
종 1위 특임관
정 2위 특임관
종 2위 칙임관 의정부대신 참의경 중의경
정 3위 칙임관 참의원 중의대부
종 3위 칙임관

판무관

판무관(判務官)은 사법부 및 그에 속한 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판무관은 크게 재판관(裁判官)과 판무행정관(判務行政官)으로 나뉜다.

관등 판무관 판무행정관
정 1위 특임관 판무대신
종 1위 특임관
정 2위 특임관 대법관
종 2위 칙임관 판무행정총국장
정 3위 칙임관 재판소장
종 3위 칙임관

지방행정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기에 외형상이나 법률상으로는 자치권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중앙 정부가 모든 지방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면 막대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들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의사 결정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편이다. 지방 정부에는 천황이 없는 대신 태정관에 속한 관료들이 행정의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 단위의 경우에는 정 3하위 칙임관인 현정경(県政卿)이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 현정경은 오직 행정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이나 사법에는 일절 관여할 수 없다. 또한 현정경은 태정관에 직속된 부서인 현정국(県政局)을 총괄하는데, 현정국은 각 현에 현정청(県政庁)을 두고 있으며, 모든 현에는 현정국이 설치되어 있다. 부 단위의 경우에는 정 3상위 칙임관인 부정경(府政卿)이 같은 역할을 하며, 역시 각 부에는 부정청(県政庁)이 설치되어 있다. 부정경과 현정경은 매월 부정국과 현정국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탄정대는 이를 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의 하나로 삼고 있다.

또한 대납언, 탄정윤, 자문실장, 각성 제1부대신, 부정경, 현정경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협의회(地方行政協議会)가 매년 2회 열린다. 그 해의 1회차는 도쿄에서, 2회차는 지방에서 열리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지방행정협의회는 부정국 및 현정국과 중앙 정부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과 각 부정국 및 현정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