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신성 후소 제국 헌법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의 후손, 니니기노미코토의 증손인 진무 천황에 의해 세워지고,

고다이고 천황에 의해 국정이 개신되었으며,

메이지 천황에 의해 근대 제국으로 일약한 후로

동아의 대국으로서 대대로 이어져온 후소 제국은,

만국의 평화와 자주 공영에 기여하고,

국가의 단결과 안전을 공고히 하며,

전통을 계승하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새롭게 하여 

후손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고자 하니,

이에 쇼와 22년(황기 2607년, 서력 1947년)에 다시금 헌법을 고쳐

이를 제국의 새로운 초석으로 삼고자 함이다.


쇼와 22년 10월 28일

천황어새 (인)

제 46대 내각 총리대신 사쿠라자카 타케히토 (인)


제 1장. 천황

제 1조. 신성 후소 제국은 신성불가침한 만세일통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 2조. 황위는 황실 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족이 계승한다.

제 3조. 천황은 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이다.

제 4조. 천황은 태정대신의 조력을 받아 행정권을 행사한다.

제 5조. 천황은 입법대신의 조력과 참의원, 중의원의 조력을 받아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 6조. 천황은 판무대신의 조력을 받아 사법권을 행사한다.

제 7조. 천황은 삼군참모대신과 각군 대신의 조력을 받아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

제 8조. 천황은 공공 안전의 수호, 재난 회피, 혹은 그 이외에 국가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칙령을 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

제 9조. 천황은 정부의 모든 관료와 군인을 임명하거나 승진시키고, 처벌하거나 해임한다.

제 10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제조약을 체결한다.

제 2장. 태정관과 행정부

제 1절. 태정관

제 11조. 천황의 직속으로 태정관을 두어 행정 국무에 있어 천황을 보좌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1. 태정관의 장을 태정대신으로 칭한다. -2. 태정대신은 천황의 명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법적인 처리를 받지 아니한다.

제 12조. 태정관은 천황의 명을 받아 국정에 대한 세부 지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하부에 하달한다.

제 13조. 태정대신은 행정부의 모든 대신을 대상으로  국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태정관 회의를 소집한다.

제 14조. 태정관의 자세한 조직과 사무는 법률이나 칙령으로 정한다.

제 2절. 행정부

제 14조. 태정관의 지령을 하달받아 세부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사를 수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을 담당하는 부서를 둔다.

제 15조. 각 부서를 "성"으로, 그 장관은 "대신"으로 칭한다. - 대신은 천황의 명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법적인 처리를 받지 아니한다.

제 16조. 행정 각 부서의 대신은 태정관이나 태정대신을 거치지 않고 천황에게 직접 상주할 수 있다.

제 17조. 천황의 명과 태정관의 지령이 모순될 경우 전자를 우선시한다.

제 18조. 법률이 정하지 않는 행정부의 세부 조직이나 규칙은 천황의 명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제정, 변경 혹은 폐기되지 아니한다.

제 3장. 제국 의회

제 19조. 제국 의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두 의원을 둔다.

제 20조. 참의원은 법률이나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이 임명한 자들로 구성한다.

제 21조. 중의원은 국민 전체에 의한 투표로 모든 의결을 진행한다.

제 22조. 참의원에 속한 자도 중의원 의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 23조. 중의원의 의결에 대해 심사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참의원 직속기구로 중의심의회를 둔다.

제 24조. 참의원은 중의원의 결정에 대해 의결하지만, 그것이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제 25조. 중의원은 연 1회 정기회를 가진다.  필요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고자 할 때에는 천황의 명, 혹은 국민 9만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제 26조. 중의원에는 천황의 명 혹은 국민 9만인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법률안이 상정된다.

제 27조. 양 의원에 상정된 안건은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8조. 천황, 태정대신, 그리고 행정 부서의 모든 대신은 임의로 참의원 또는 중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양 의원은 과반의 동의 하에 태정대신과 행정 부서의 모든 대신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9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의원의 경우 천황의 명에 의하여 그 회의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0조. 참의원은 총 의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다.

제 31조. 참의원은 태정관과 휘하 행정부서에 대해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 32조. 참의원은 태정관과 협의하여 국가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투표한 후, 투표의 결과와 함께 예산안을 천황에게 송부한다.

제 33조. 양 의원은 헌법, 법률, 혹은 칙령이 정하지 않는 세부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제 34조. 참의원의 의원은 현행범죄자로 체포되거나 내/외란에 관한 죄의 혐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회기중 천황의 명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 35조. 참의원은 상시 개회하되, 그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수시로 토론하고 의결한다.

제 36조. 중의원의 회기는 80일을 넘기지 않는다.

제 37조. 중의원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다음 회기까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제 38조. 천황은 참의원과 중의원의 의결을 신민의 청으로 여기고 존중하여 입법권을 행사하지만, 참의원이나 중의원 그 어느 의원의 결정도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39조. 입법대신은 천황이 임명하며, 양 의원의 의장으로서 의결을 주재한다.

제 4장. 사법부

제 40조. 사법부는 천황이 임명하고 대심원장을 겸하는 판무대신의 통솔 아래 천황의 이름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

제 41조. 사법권은 천황과 그 명을 제외하고는 사법부에 속해있지 않은 그 어떤 개인이나 기구에 의해서도 행사되지 아니한다.

제 42조. 법원에서 재판을 주재하는 자로서 법관을 임명하되, 법령이 적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이를 선발한다.

제 43조. 군인에 대하여, 또한 국가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모든 신민에 대하여서 군사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한다.

제 44조. 재판소는 하급재판소, 중급재판소, 대심원의 세 부류로 나누어 설치하며, 세부 사항은 법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 45조. 대심원의 판결과 법리적 해석은 천황의 명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번복되거나 부정되지 아니한다.

제 46조. 천황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심원에 이르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 5장. 신민

제 47조. 신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 48조. 모든 신민은 법률, 재산, 인종, 작위, 성별,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 48조. 신민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 즉 봉공의 의무를 지닌다.

제 49조. 신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제 50조. 신민은 자신의 거주지를 정하고 이전할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필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침해할 수 없고, 거주지를 임의로 침범할 수도 없다.

제 51조. 신민은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통신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52조. 신민은 공익을 해하지 않는 한, 법률이 정하는 조건 내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53조. 모든 신민은 평등하게 공무를 담임할 수 있다.

제 54조. 신민은 행정과 송사에 대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제 6장. 회계

제 55조. 국가의 회계안은 대장상이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1. 태정관 회의의 찬성 의결

-2. 중의원과 참의원의 표결과 표결 결과 보고

-3. 천황의 인가

제 56조. 차기 회계년도의 회계안은 그 개시일로부터 90일 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제 57조. 천황의 허가 없이는 확정된 회계안을 변경할 수 없으며, 황명에 의해서는 제 55조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제 58조. 궁내부와 황실의 회계안은 정부의 회계안과 별도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 이외의 사안이 공개될 필요가 없다.

제 59조. 예기치 못한 필요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안 내의 예비비로 지출하되,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서 예비비의 명목으로 지출한다.

제 60조. 전시 예산에 편성에 대해서는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 7장. 개정과 보칙

제 1절. 개정

제 61조. 헌법의 개정은 황명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 62조. 신민과 중의원은 헌법의 개정을 직접 상주할 수 없으며, 중의원 결의안을 통하여 참의원에 헌법 개정에 대해 상주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 63조. 일부 혹은 전체 개정된 차기 헌법은 그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소 30일, 최대 60일 이후에 발효한다.

제 2절. 보칙

제 64조. 헌법의 내용은 천황대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65조. 이 헌법은 제정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 66조.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부 조직의 개편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전 조직으로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되, 천황의 직속으로 두어 관리하도록 한다.

제 67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