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세계관 이스라엘합의서

이스라엘 합의서신자유세계관 이스라엘전역에서 신자유세계관 유라시아연합신자유세계관 이스라엘간의 무력분쟁을 중단시킨 합의서이다.

합의문 서언

이스라엘국 대통령각하 및 유라시아연합 교전당사국 원수진은 쌍방에 형성된 특수히 적대적인 관계를 일소하고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대륙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평화적인 합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국 대통령각하 및 이락합중국 대통령각하는 이스라엘국 외무장관과 이락합중국 국무장관을 각기 전권위원을 임명하고 유라시아연합 교전당사국 원수진인 쏘비에트련방 서기장각하와 대량국 황제폐하, 티베트국 달라이라마성하, 대한국 황제폐하, 부탄왕국 국왕폐하, 대월국 황제폐하, 페르시아황국 황제폐하, 몽골국 대통령각하, 위구르스탄공화국 대통령각하, 네팔민주공화국 대통령각하, 시킴왕국 국왕폐하, 아나톨리아연방 대통령각하, 인도공화국 대통령각하, 북아프리카동맹 최고평의회의장각하, 대제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각하, 일본국 천황폐하, 루손왕국 국왕폐하, 말레이술탄국 술탄성하, 대만국 총통각하 그리고 아라비아왕국 국왕폐하는 유라시아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라시아연합 군사회의의장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한다.
중립국 영국의 수석대표를 중재위원으로 하며, 이스라엘국 외무장관과 이락합중국 국무장관을 일방으로 하고, 유라시아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라시아연합 군사회의의장을 다른 일방으로하는 쌍방의 전권위원들은 쌍방에 막대한 유혈과 고통을 초래한 이스라엘 전역의 교전행위를 정지시킬 것을 결의하며 본 합의문에 서명하여 향후 쌍방간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일체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 쌍방의 전권위원이 본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쌍방은 본 합의문에 규정된 모든 조항을 준수하며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에 상호 동의한다. 본 합의문의 효력은 순전히 이스라엘 전역의 무력분쟁 해결을 위하는 것이며, 그 효력은 이스라엘 전역에만 해당된다. 쌍방은 하기 기재된 본 합의문의 모든 조항을 이행함에 협력해야하며 조항을 영구히 준수하여 수정하지 아니한다.

합의문 본문

  • 1. 이스라엘국(이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내 모든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 2.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준수하고 민간인과 외국인을 살해납치하지 않는다.
  • 3.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고 자국내의 종교적 탄압을 중단한다.
  • 4.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국내의 인종적 학살을 중단한다.
  • 5.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외국인과 주민의 재산과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6. 이스라엘은 세계각국이 폐기 및 사용을 금지한 생화학,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영구히 포기한다.
  • 7. 이스라엘은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민의 거주이전을 허용한다.
  • 8. 이스라엘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반정부성향의 주민을 처형하지 않는다.
  • 9. 이스라엘은 주민의 의료, 식량, 주거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 10. 이스라엘은 주변국과의 적대적 교전을 중단하며 외국인을 공격하지 아니한다.
  • 11.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타국의 영토를 무력침탈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 12. 이스라엘은 자국의 반인류적 행위로 희생된 모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족 및 주변국에 사죄 배상한다.
  • 13. 이스라엘은 자국 영내에 타국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자주적 국방을 도모한다.
  • 14. 이스라엘은 국경을 개방하여 주민과 외국인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 15. 이스라엘은 주민과 외국인으로부터 강제로 몰수한 토지및 재산등을 반환한다.
  • 16. 이스라엘은 법률을 개정하여 모든 주민이 평등함을 선언한다.
  • 17.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제정된 국제법규를 준수하며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해 기여한다.
  • 18. 이스라엘은 자국의 수도로 성도 예루살렘을 지정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하며 예루살렘의 신성성 보장을 원하는 세계각국의 의사를 존중한다.
  • 19. 이상 18개의 조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락합중국군 및 유라시아연합군은 이스라엘전역에서 철수한다.

부칙

  • 본 합의문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합의문 서명

이상의 사항을 준수코자 쌍방의 전권위원이 각기 서명함.

2017년 11월 19일
유라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유라시아연합군 최고사령관 '육군상장 드미트리히 세르게이노프'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스라엘국 '외무장관 치프리브니', 이락합중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

합의 당사국

중재국

서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