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유색인종 차별에 대한 단적인 사진

아파르트헤이트(스페인어: Apartheid)는 과거 파나마공화당 백인정부에 의하여 1947년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분리 즉, 파나마 공화국 백인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정책을 말한다. 이후 파나마 여성위원회와 인권운동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의 인권운동으로 인해 1989년에 점진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페르난데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1990년에 완전히 해체되었다.

해당 정책은 유래없는 백인우월주의를 지향했던 정책으로, 모든 사람을 인종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인종별 거주지분리, 통혼금지, 출입구역분리등 차별정책들을 전개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성립

당시 파나마는 백인의 비율이 다른 인종들의 비율에 비해 높았다. 때마침 파나마에 불어닥친 인종주의흑백차별의 영향으로 공화당은 아파르트헤이트를 정책으로 내놓으며 파나마의 백인들에게 환심을 샀다. 그러나, 일부 반대하는 백인들도 있었으며 메스티소흑인들이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아파르트헤이트는 그대로 잊혀질뻔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인종이 섞이면 하나의 민족성이 말살되고 잡종과 같은 민족이 되고 인종집단의 존재상실로 이어진다고 단언했다. 이는 파나마의 백인들에게 큰 공포심을 촉진시켰으며 공화당이 백인들의 특권과 백인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1944년 파나마 대선때 근소한차이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여 1944년, 공화당의 헨드릭 페르부르크가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선전했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가장먼저 추진하였다.

국회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집권여당이 공화당이지만 국회의 의사결정기관인 최고위원과 의장단측에서 환부거부를 선언했기때문에 해당 법안이 정착하는데에는 쉽지않았다. 그러나, 곧이어 열린 총선에서 백인들이 최고위원직과 의장단석을 대부분 점유하자 1947년에 법안이 통과되어 파나마에 아파르트헤이트가 성립되었다. 성립이후 여성위원회와 국회내에서 일부야당이 거세게 반발하였으나, 아파르트헤이트 법안에 입각한 흑인 분리정책으로 국회내에 존재했던 흑인들이 모두 국회의원직에서 해임처분되고 재산을 몰수당한뒤 흑인거주구로 쫓겨나게되었다. 흑인 인권운동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도 이때 해임처분당하고 파나마 외곽으로 쫓겨났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관련한 입법안들이다.

  • 인종간 혼인 금지법(1949)

해당 법률은 서로 다른 인종에 속한 개인간의 혼인관계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인종적으로 흑인과 원주민에게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 부도덕법 개정(1950년)

백인이 유색인종과 갖는 모든 방식의 성관계를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규정, 처벌하는 내용이다.

  • 주민등록법(1950년)

이 법은 만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것을 의무화한다. 국민의 인종정보는 등록증에 표시된다.

  • 반공법(1950년)

해당 법안은 흑인이 주를 이뤘던 파나마 공산당(Partido comunista de panamá) 및 정부가 공산주의 정당이라고 규정한 모든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최대 징역15년형으로 흑인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어 백인 경찰들은 흑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살해하고 시체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는 사건이 있었다(파나마 마녀사냥).

  • 집단지구법(1950년)

해당 법률은 국토를 인종에 따라 특정 인종만 이용할 수 있게 인종구역으로 나눈 법률이다. 또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중심적인 법안이며, 이를 통해 인종별로 분리가 가능했다.

  • 흑인지구법(1951년)

흑인들만의 분리된 정부를 규정했다. 오지로 흑인들을 집단이주시키고 파나마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그 혜택을 완전히 박탈하여 흑인 노동자를 외국인 근로자로 만들기 위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