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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大韓國
국기 국장
표어 홍익인간ㆍ광명천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ㆍ모든 땅에 밝은 빛을 내리리다.)
국가 애국가
수도 서울특별시
정치
공용어 한국어, 한국 수어[1]
황제 소영제(昭永帝) 이수
내각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문재인
정세균
김명수
김이수
역사
개천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 개국 1392년 8월 5일
 • 계해경장 1804년 2월 10일
지리
면적 347,943.05 km² (90위)
내수면 비율 0.3%
시간대 KST (UTC+9)
인구
2022년 어림 122,564,189명 (10위)
경제
GDP(PPP) 2022년 어림값
 • 전체 2조 2056억 $ (7위)
 • 일인당 34,538 $ (27위)
명목 2조 1020억 (7위)
HDI 0.901 (10위, 2022년 조사)
통화 (KRW,₩) (KRW)
기타
ISO 3166-1 410, KR, KOR
도메인 .kr .한국
국제 전화 +82

개요

파일:Http---data.ygosu.com-editor-attach-20150531-20150531235201 opxaekis.JPG

대한국은 동아시아 한반도 남부에 있는 군주국이다. 표어는 홍익인간(弘益人間),광명천지(光明天地). 수도는 서울특별시[2]이며, 공용어는 한국어, 국기는 태극기이다. 일제강점기1919년 3.1운동으로 독립선언을 하여 같은 해에 망명한 고종을 필두로 하여 대한제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광복 이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를 수립하였다. 1950년 6월 25일에 이념대립으로 갈라진 북한한국전쟁을 치렀으며, 휴전 후에는 전후 초토화로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국난을 겪었으며 1960년 경자혁명을 통해 왕실이 복원된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재빠르게 빈국에서 탈출 하였으며 2022년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오늘날 한국은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며, 민주화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고 경제대국에 들어선 몇 안 되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히 이름을 알린다.

상징

국호

1940년대 말까지만 해도 조선,한국,대한제국이 혼용되었으며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정식 국호로 대한국으로 정해져 한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약칭으로 한국(韓國)이 사용되기도 한다.

국기

태극기(太極旗)
지위 공식국기
재정시기 대한국 1848년 10월 3일
근거법령 법률 제12342호 <대한국국기법>
도안자 고조
제작자 박영효

국가

애국가(愛國歌)
지위 사실상 국가
재정시기 대한국 임시정부 1942년 10월 29일[3]
대한민국 1948년
대한국 1960년
근거법령 없음 [4]
작사가 미상[5]
작곡가 안익태 (1935년)
저작권자 안익태 (1935년 ~ 2005년 3월 15일)
대한국 (2005년 ~ 현재)

역사

대한국의 역사
大韓國史

자연환경

파일:대한민국 전도.jpg

대한국 전도[6]

면적

같이보기

  1.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제1항
  2. 관습상
  3. 대한민국 입국 이후 임시정부에서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맞춘 애국가를 비공식 국가로 사용한 바 있고, 지금과 같은 애국가가 1940년 12월 20일 처음 불린 바 있었지만 임시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로 명문화한 시점은 1942년이다.
  4. 애국가에 대한 근거법령은 없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이며, 2013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하진이 근거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국 국기·국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문화일보에서는 근거법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법령의 내용은 애국가를 국가로 상정하여 취급하는 것일 뿐이다.
  5. 애국가의 작사가에 대해서는 윤치호설, 안창호설, 윤치호와 최병헌 공동작사설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6. 헌법상 영토로 북한까지 포함한 전도이다.
  7. 사회 교과서나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대한민국의 실효지배 면적이 100,000km2에 살짝 못 미치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데, 대한국이 간척으로 땅을 계속 넓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 문단 참조.
  8.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이어도암초이므로 영토의 대상인 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9. 북한 포함시 마안도
  10. 북한 포함시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유원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