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연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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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오스트리아 연방국 헌법 (독일어: Österreich Verfassung)은 1981년 2월 1일에 만들어진 헌법이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기초를 따왔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오스트리아 국민은 국가를 자유롭고 정의롭게 개선하여 이를 공고히 하고, 각인에게는 모든 권리를 균등히 하고, 국가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의지가 충만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제1편 국가 구성 및 권한

제1절 국가 및 주

 제1조 오스트리아는 연방공화국이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오스트리아의 영토는 오스트리아를 구성하는 각 주의 영토로써 성립된다. 만일 다른 지역의 인민으로써 그 자결권에 의거하여 병합을 원할 때에는 국가법률에 의거하여 이를 오스트리아에 편입할 수 있다.
 
 제3조 오스트리아의 국기는 적, 백, 적색으로 하여 그 중앙에 오스트리아의 문장을 그린다.
 
 제4조 국가권력은 국가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국가의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기관이 이를 행하고, 각 주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각 주의 헌법에 의하여 각 주의 기관이 이를 행한다.
 
 제5조 국가권력은 국가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국가의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기관이 이를 행하고, 각 주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각 주의 헌법에 의하여 각 주의 기관이 이를 행한다.
 
 제6조 국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1. 대외관계
  2. 식민지제도
  3. 국적이전의 자유 입국 및 이주 법죄인의 인도
  4. 병역제도
  5. 화폐제도
  6. 관세제도와 관세 및 무역구역의 통일 및 화물교역의 자유
  7. 우편,전신,전화제도
  
  제7조 국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권을 갖는다.
  1. 민법
  2. 형법
  3.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사법공조법
  4. 여권제도 및 외국인 경찰
  5. 구빈제도 및 행여인구호
  6. 출판,결사 및 집회
  7. 인구정책,산부,유아,유아 및 소년의 보호제도
  8. 위생,수역예방,식물의 병해에 대한 보호
  9. 노동법,노동자 및 피용인의 보험 및 보호와 직업소개 제도
  10. 국내에 있어서의 직업적 대표기관에 관한 제도
  11. 출정군인 및 유족의 보호
  12. 공용징수법
  13. 천연자원 및 경제적 기업의 사회화정책과 사회공공을 위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공급,분배 및 가격
  14. 상업,도량형제도,지폐발행,은행제도 및 취인소제도
  15. 식료품,기호품 및 일용품의 거래
  16. 영업법 및 광업법
  17. 보험제도
  18. 항해,원양 및 선안어업
  19. 철도 내수선로 자동차 자동정 항공기에 의한 교통과 일반교통 및 국방에 관한 도로의 수축
  20. 연극 및 활동사진

 제8조
 전2조 외에 국가는 조세 및 기타수입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 제공하는 데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종래 각 주에 속하였던 조세 또는 기타의 수입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려는 때에는 각 주의 존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통일적 법규의 공포를 요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1. 행복의 증진
  2. 공적 질서 및 안녕의 보호
  
 제10조
 국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종교단체의 권리의무
  2. 대학제도를 포함하는 학교제도 및 학술적 도서관제도
  3. 각종공공단체의 관리 및 사원법
  4. 토지법,토지분배법, 거주지 및 가산제도,토지부담,주택제도 및 인구분배
  5. 매장지제도
  
  제11조
  오스트리아는 각 주의 조세 기타의 공과의 허부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수입 또는 통상에 장해를 미치는 것
  2. 이중과세를 하는 것
  3. 공적 도로,기타의 교통시설이용에 대하여 과중한 또는 교통을 장애할 만한 수수료를 과하는 것
  4. 각 주간 및 지방간의 교역에 관하여 그 지방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입상품에 불이익을 입히게 할 과세를 하는 것
  5. 반출장려를 하는 것

 제12조
 (1)입법권의 국가에 전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가 아직 입법을 하지 아니한 동안 및 입법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주가 입법권을 가진다.
  (2)제7조 13호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각 주의 법률로서 전국의 일반의 복리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는 항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국가의 법규는 각 주의 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2)각 주의 법규가 국가의 법규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의의나 쟁의가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주의 당해중앙관청은 국가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의 최고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
 오스트리아 법률은 오스트리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의 관청이 집행한다.
 
 제15조
 (1)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가가 입법권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각 주의 관청이 국가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정부는 일반훈령을 발할 수 있다.
  (2)정부는 법률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주의 중앙관청에 대하여 및 중앙관청의 동의를 얻어서 그 하급관청에 대하여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3)각 주정부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청구에 응하여 국가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생긴 결함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쟁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정부 또는 각 주의 정부는 국가법률에 달리 법원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사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제16조
 각 주의 있어서 국가의 직접적 행정이 위임된 관리는 가급적 그 주의 인민으로써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의 행정의 공무원, 고용원은 그 직무에 요하는 교육 또는 자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지망에 응하여 가급적 그 본적지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1)각 주는 자유주의의 헌법을 가져야 한다. 의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인 남자 및 여자가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각 주의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2)의회의 선거에 관한 원칙은 지방단체에 있어서의 선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써 선거권의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1) 오스트리아를 각 주로 분리함에는 가급적 관계주민의 의사에 따르고 또한 국민의 경제상 및 문화상의 최고이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각 주의 영역을 변경하거나 국내에 신 주를 설립함은 국가의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한다.
  (3)직접 관계있는 각 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국가의 단순한 법률로써 족하다.
  (4)관계 각 주중 일 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의 설립이 주민의 의사의 희망하는 바이고 또한 중대한 국가의 이익이 이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5)주민의 의사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국가의 정부는 분리하려는 영역의 주민중에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표를 명한다.
  (6)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의 설립을 결정함에는 투표수의 5분의 3이상으로써 또한 적어도 유권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스트리엔의 현 니더주테텐란트의 현 또는 다른 각 주에 있어서의 이에 상당한 행정구획의 일부분만을 분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구획의 전부의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리하려는 구역이 전구획과 지리상의 연결이 없는 것일 때에는 특별한 국가법률에 의하여 분리하려는 구역의 주민의 의사만을 결정함으로써 족하다고 정할 수 있다.
  (7)주민의 동의가 결정된 후 국가정부는 당해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8)병합 또는 분리에 제하여 재산처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국사법원에서 이를 판정한다.
  
 제19조
 (1)주내의 헌법쟁의에 대하여 주내에 이를 해결할 법원이 없을 때 및 각 주상호간 또는 국가과 주간에 사(私)법적이 아닌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오스트리아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단 국가의 다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예외로 한다.
  (2)국사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제2절 의회

제3절 대통령 및 정부

제4절 국가의 입법

제5절 국가의 행정

제6절 국가의 사법

제2편 오스트리아 인민의 기본권과 그 의무

제1절 개인

제2절 공동생활

제3절 종교 및 종교단체

제4절 교육

제5절 경제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