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문

대왕전하시여, 오이리 족의 선구자이자 올리비안 왕국의 수호자이자 아틀란티스의 후예자이시여. 태양이 뜨지 않을 날까지 왕국의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조항

제1장 올리비안 왕국의 국왕

제1조

올리비안 대왕국의 국왕은 왕가와 만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아 본 헌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올리비안 대왕국을 통치한다.

제2조

국왕은 왕국의 최고 시민이다.

제3조

① 왕위는 왕위계승위원회에서 정통성과 지혜, 지성을 판단하여 선출한 왕세자(녀)가 계승한다.
② 왕위계승위원회에는 왕가 및 관계인을 제외한 어느 정치 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
③ 본 헌법 1장 3조에 대해 국왕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국왕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입법부를 보좌한다.

제5조

① 국왕은 행정부 각 부서의 장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행정부 각 부서의 장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먼저 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③ 장관임명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특별한 이유없이 총리가 승인하지 않아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총리의 승인없이 재직의원 절반이 동의하에 국왕이 임명할 수 있다.
④ 재직의원 절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장관임명일 다음날로부터 60일간 장관직이 공석일 경우 국왕은 기존 추천 장관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장관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국왕의 직권으로 즉시 임명한다. (공석기간만큼 임기가 늘어나지 않는다)

제6조

① 국왕은 총리를 대신하여 의회를 소집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② 의회를 해산할 경우 30일간 의회를 재소집할 수 없으며 총선거를 총리 대신 주문할 수 있다. 총선거는 해산후 90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총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최고의원위원회가 의회 전체를 후에 결정될 총선거일까지 대신할 수 있다.
④ 의회를 무단으로 해산할 수 없도록 의회에서는 최고의원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최고의원위원회에서 국왕의 의회해산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경우 해산명령을 무효로 한다.

제7조

국왕은 의회로부터 선출된 총리후보직 의원을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3장 57, 58, 59조 참조)

제8조

국왕은 급박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공포할 수 있다. 칙령은 당해 회기의 의회의 승낙을 얻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제9조

① 국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하며,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경우 국왕은 지체없이 의회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총리와 최고의원위원회가 승인해야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선포된 계엄령을 2/3의 의원들이 동의하여 즉각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⑤ 의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총리 또는 최고의원위원회가 계엄령을 즉각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국왕은 올리비안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다.

제11조

국왕은 올리비안 왕실경비대에 국군과 별개로 단독지휘 및 작전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12조

① 국왕은 총리와 의회의 승인하에 전쟁을 선포, 강화할 수 있으며 외교관을 직접 임명할 수 있다.
② 국왕은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①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부속되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적의원 2/3 이상이 동의)

제14조

① 국왕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로 퇴위당할 수 있다.
② 국왕이 불가피하게 퇴위되거나 서거할 경우 총리는 국왕직을 임시로 겸한다. 즉위식은 60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왕위계승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국왕이 불명예스럽게 퇴위당하거나 서거하더라도 왕위계승위원회의 활동을 어느 정치 세력이 결코 간섭할 수 없다. [br] . 자세한 내용은 제 106조 참고

제15조

① 섭정의 설치는 왕위계승위원회가 규정하는 바를 따르며, 섭정은 국왕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대리한다.
② 섭정설치는 왕위계승위원회가 인정해야 하며 왕세자(녀)가 책봉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제16조

국왕은 작위와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제2장 총칙, 만민권

제17조

① 올리비안 왕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입헌군주국이다.
②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다.

제18조

올리비안 왕국은 오이리 제도를 영토로 한다.

제18조 (올리비안-기니비사우 연방)

올리비안 왕국-기니비사우 공화국 연방은 오이리 제도와 기니비사우를 영토로 하며 연방수도를 오이리 시로 정한다.

제19조

① 왕국은 만민의 생존권, 자유, 행복 추구권을 위해 만민들에 의해 세워졌으므로, 왕국내 모든 권력 또한 만민으로부터 나온다.
② 국왕과 총리는 만민을 위한다.
③ 만민은 국왕에 충성한다.
④ 왕국은 만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20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21조

① 공무원은 만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만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제22조

① 의원은 만민에 의해 선출되며, 이에 따라 의원의 직권은 만민에 의해 유지된다.
② 의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제23조

① 만민은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만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내각은 왕국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왕국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24조

올리비안 왕국의 국군은 왕국의 만민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며 왕국의 만민을 결코 해칠 수 없다.

제25조

왕국이 자유롭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자유와 정의를 되찾기 위해 만민은 그러한 세력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신설)

올리비안 왕국과 포르투갈은 영원한 동맹이며 양국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제27조

①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등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만민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피해)를 줄 수 없으며 국가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민은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 및 사죄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사회적 특수계급은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누구도 이를 이용하여 타인 위에 군림할 수 없다.
④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28조

① 만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br] ② 만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br] ③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br]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br] 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br]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br]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29조

① 만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br] ② 만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br] ③ 만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br]

제30조

만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제31조

만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제32조

만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

만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만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br] ②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① 만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br] ②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엄중히 보호된다.

제36조

① 만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br]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br]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만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38조

만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39조

① 만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br]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40조

① 만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만민은 올리비안 왕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국왕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br] ③ 만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41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만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3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만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

① 만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 ② 만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br]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br] 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45조

① 만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br]② 만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br]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br]④ 사회적 약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br]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46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br]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br] ③ 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신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

① 만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br]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br] ③ 생활능력이 없는 만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48조

① 만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만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br] ③ 국가는 만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br] ② 만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50조

① 만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br] ② 만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1조

만민은 법률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2조

① 만민은 법률로써 정하는 바에 한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br] ② 남성만민은 의무적으로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가 이루어져야 성인으로 인정한다. [br] ③ 여성만민은 의무적으로 6주간의 기초의료기술훈련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가 이루어져야 성인으로 인정한다.

제3장 내각

제1절 올리비안 왕국의 총리와 민주의회

제53조

총리는 입법부 수반이며 행정부를 보좌한다.

제54조

총리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55조

민주의회는 국가와 만민을 위해 국왕을 보좌하는 총리후보를 추천해 국왕의 명으로 임명한다.

제56조

민주의회의 의원 전원은 만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만민에게 더 나은 삶을 부여하며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7조

① 총리는 의회의 의원들 중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한명이 추천, 선출되어 국왕으로부터 행정권을 부여받는다. [br] ② 제1항의 추천에 있어서 같은 추천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최종선출자로 한다.[br] ③ 첫 총리후보 의원은 30일내로 국왕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br] ④ 총리가 기존일로부터 30일내로 임명되지 않을 경우 의회는 총리후보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 이때 기존일은 전 총리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한다.[br] ⑤ 의회가 기존일로부터 60일내로 총리후보를 추가로 선출하지 못할 경우 국왕이 직접 총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의회로부터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r] ⑥ 총리직이 100일동안 계속해서 공석일 경우 불가피하게 최고의원위원회에서 총리후보를 새로 추천, 선출하고 국왕의 승인없이 바로 총리로 임명될 수 있다. (최고의원 5명 중 4명 이상의 동의 필요) [br] ⑦ 최고의원위원회가 기존일로부터 120일내로 총리후보를 새로 추천, 선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만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총리를 선출한다. (그간 추천된 총 3명의 총리후보자가 자동으로 후보에 등록된다.)

제58조

①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90일 내지 30일 전에 후임자를 의회가 추천, 선출한다.[br] ② 총리가 궐위된 때 또는 총리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의회가 재추천, 선출한다.

제59조

① 총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3회 이상 중임불가)[br] ② 총리재임투표 경우 임기만료 90일 내지 30일 전에 재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2/3이 동의해야 한다.[br] ③ 총리가 재임을 실패할 경우, 임기만료 30일 내지 임기만료일 직전까지 제 57조와 58조에 의거하여 후임자를 추천, 선출해야 한다.

제60조

총리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리, 법률에 정한 최고의원위원회장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1조

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만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62조

총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제63조

총리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64조

총리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부총리와 최고의원위원회 최고의원들이 부서한다.

제65조

총리는 부총리·최고의원위원회장 등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66조

총리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67조

전직 총리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헌법개정 및 국왕의 권한과 맞먹는 모든 총리령은 국왕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국왕이 부득이하게 승인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최고의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대신 할 수 있다.[br] ② 국왕과 최고의원위원회 모두 승인을 내릴 수 없는 경우, 60일내로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 또는 부결시킨다.

제69조

총리는 국왕직을 국왕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및 여러 위법 행위들로 인해 국왕이 불명예 퇴위를 당하거나 서거할 경우 국왕직을 임시로 겸할 수 있다. 국왕은 그러나 총리직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왕국최고정책심의회의 (국무회의), 최고의원위원회

제70조

① 부총리는 총리가 국왕 또는 의회의 승인없이 임명한다.[br] ② 부총리는 총리를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br] ③ 성인이 아닌 왕국인은 부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71조

{{인용문|최고의원위원회는 부총리와 5명의 최고의원과 이들을 보좌하는 보좌관 및 사무원 10여명을 위원회원으로 한다.

제71조

① 최고의원은 국왕과 총리, 그리고 의회가 각각 임명한다. (국왕 2명, 총리 2명, 의회 1명) [br] ② 최고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및 여러 위법 행위들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노환, 질병 등으로 사망하여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했을 경우 국왕과 총리가 서로 의논하여 임시로 최고의원을 선출한다. ② 최고의원위원회장은 의회가 선출한 최고의원을 위원회장으로 임명한다. [br] ③ 최고의원은 국정에 관하여 총리를 보좌하며, 최고정책심의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br] ④ 부총리는 최고의원의 해임을 총리대신에게 건의할 수 있다.[br] ⑤ 성인이 아닌 왕국인은 최고의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72조

① 왕국최고정책심의회의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br] ② 국무회의는 국왕, 총리·부총리와 5인의 최고의원 그리고 의회가 따로 구성한 17인 이상 37인 이하의 정책심의의원으로 구성한다.[br] ③ 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이때 국왕은 왕국최고정책심의회의에는 참여할 수는 있으나 간섭할 수 없다.

제73조

다음 사항은 왕국최고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r] 1. 국정의 기본계획과 내각의 일반정책[br] 2. 선전·강화의 상소와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br] 3. 헌법개정 상소안·신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총리령안 [br]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br] 5. 칙령 또는 계엄의 상소와 그 해제의 상소[br]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보좌[br] 7. 의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br] 8. 영전수여의 상소[br] 9. 사면·감형과 복권의 상소[br]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br] 11. 내각 내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br]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br]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br] 14. 정당해산의 제소[br] 15. 내각에 제출 또는 회부된 내각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br]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의 상소[br] 17. 기타 총리·부총리, 최고의원 및 일반의원이 제출한 사항

제3절 올리비안 왕국의 행정각부와 왕국감사원

제7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왕이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의 승인 아래 직접 임명한다.

제75조

부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국왕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7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총리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7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br] ② 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을 상소한 것을 국왕이 재가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br]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9조

①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국왕, 총리와 차년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br] ②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민주의회의 의원

제80조

올리비안 왕국의 민주의회는 국왕 아래 총리를 보필하며, 법률은 의회의 협찬을 요한다.

제81조

① 민주의회는 만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조직한다.[br] ② 민주의회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150인 이상으로 한다.[br] ③ 민주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2조

민주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83조

민주의회 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84조

① 민주의회 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의정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br] ② 민주의회 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석방하여야 한다.

제85조

민주의회 의원은 의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의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6조

① 민주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br] ② 민주의회 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br] ③ 민주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87조

민주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최고의원위원회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8조

① 민주의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2회 집회되며, 민주의회의 임시회는 총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br] ② 정기회의 회기는 5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br] ③ 총리가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국왕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총리의 동의가 함께 필요하다.

제89조

의회는 최고의원 1인을 선출하며 이를 최고의원위원회장으로 둔다.

제90조

민주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1조

민주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민주의회 의원과 내각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3조

① 민주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내각에 이송되어 최대 30일 이내에 총리가 연서하고 국왕이 공포한다.[br]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왕과 총리는 제 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민주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의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br] ③ 국왕과 총리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br]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민주의회는 그를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br] ⑤ 국왕과 총리가 제 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의원위원회에서 최고의원위원회장의 명으로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br] ⑥ 국왕은 제 4항과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 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10일 이내에 공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의원위원회장이 이를 공포한다.[br]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94조

① 민주의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br] ② 내각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민주의회에 제출하고, 민주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br]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내각은 민주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 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br]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br]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br]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9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각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민주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br]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민주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민주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6조

내각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민주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7조

민주의회는 내각의 동의없이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내각은 사전에 민주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①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만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무릇 민주의회의 협찬을 요한다.[br] ②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올리비안 왕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서도 무릇 민주의회의 협찬을 요한다.

제101조

① 민주의회와 최고의원위원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br]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부총리·최고의원 또는 보통의원은 민주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언제든 의안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민주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br] ② 민주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최고의원 또는 보통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부총리 또는 최고의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최고의원 또는 보통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

① 민주의회는 부총리 또는 최고의원의 해임을 국왕과 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다.[br]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

① 민주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 ② 민주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br]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05조

① 총리·부총리·최고의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민주의회는 해임의 상소를 의결할 수 있다.[br] ② 제1항의 해임상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총리에 대한 해임상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 ③ 해임상소의 의결을 받은 자는 해임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br] ④ 해임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06조

① 국왕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민주의회는 강제퇴위 상소를 의결할 수 있다.[br] ② 제 1항의 강제퇴위 상소는 총리와 최고의원위원회의 최고의원 전원이 동의해야하며, 국민투표가 붙여져 유권자의 과반수가 참여, 유권자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③ 의회와 만민들로부터 강제퇴위 명령을 받은 국왕은 그 즉시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직권이 정지되며 왕위계승위원회의 명령으로 강제 퇴위당한다.[br] ④ 강제퇴위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6장 왕위계승위원회

제107조

왕위계승위원회는 올리비안 왕국의 왕족과 포르투갈 공화국의 옛 왕족, 그리고 왕국역사연구회의 사람들로 조직한다.

제108조

왕위계승위원회의 일원들은 국왕의 자순에 응하여 국가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으나 정치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

제109조

왕위계승위원회는 왕족 중 가장 연장자를 대표로 한다.

제7장 올리비안 왕국의 법원

제110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br]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br]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1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br]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br]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12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13조

① 대법원장은 총리가 민주의회의 동의를 얻어 상소하여 국왕이 임명한다.[br]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민주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상소하여 국왕이 임명한다.[br]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14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br] ② 대법관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br]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br]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br]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16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br]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br]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7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8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br]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br]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br]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왕국헌법재판소

제119조

① 왕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br]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br] 2. 해임상소의 검토[br] 3. 정당의 해산 심판[br]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br]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br] ② 왕국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왕과 총리가 각각 3명, 6명을 임명한다.[br] ③ 제 2항의 총리가 임명하는 재판관 중 3인은 민주의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1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2인은 총리가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br] ④ 왕국헌법재판소의 장은 민주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총리가 상소해 국왕이 임명한다.

제120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br]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br]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21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해임상소의 적절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올리비안 왕국의 선거관리

제122조

① 선거와 신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br]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왕이 임명하는 1인, 총리가 임명하는 2인, 민주의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br]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br]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br] 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br]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신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3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신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br]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4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br]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장 올리비안 왕국의 지방자치

제125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br]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127조

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4년마다 진행하며 지역구장, 시장, 군장을 만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br]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장 올리비안 왕국의 헌법개정

제128조

헌법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개정할 수 없다.

제129조

① 헌법개정 상소안은 민주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총리의 발의로 제안된다.[br] ② 총리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상소안의 제안 당시의 총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2조

제안된 헌법개정 상소안은 총리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3조

① 민주의회는 헌법개정 상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민주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 ② 헌법개정 상소안은 민주의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만민투표에 붙인다.[br] ③ 헌법개정 상소안이 제2항의 70% 이상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의 상소는 이루어지며, 국왕은 특별한 이의의 사유가 없다면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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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2장 올리비안 왕국의 문화에 관한 일부 헌법내용입니다.

  • 제 151조 : 올리비안 왕국은 포르투갈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
  • 제 154조 : 올리비안 왕국의 국교는 로마 가톨릭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