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조약채결 당사국인 16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붕괴이래 벌어진 20년간의 혼란으로 동아시아의 평안이 위협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오늘로서 이 조약을 채결함으로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평안속에 함께 번영할수있기를 기원하며 2054년 3월 17일 대한민국,일본국,몽골국,러시아 연방,베트남민주공화국,미얀마연방공화국 광동민주공화국,중화공화국,북양민국,광서민국,호남공화국,서남연방공화국 시베이국,티베트국,동투르키스탄공화국,만주민국 16개국은 중원지역에서의 혼란상황에 대한 평화협정을 채결한다.
조항
1조 해당조약의 채결을 마지막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완전히 소멸함을 확인한다. 다만 조약에서의 영토관할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 체계를 참조한다.
2조 광둥성,하이난성,푸젠성,장시성,저장성 리수이시,원저우시,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는 광동민주공화국에 양도된다.
3조 상하이시,저장성(리수이시,원저우시를 제외한 지역),장쑤성,안후이성,후베이성(언스 투자족 먀오족 자치주를 제외한 지역),허난성(지위안시,자오쭤시,신샹시,허비시,안양시,푸양시를 제외한 지역)은 중화공화국에 양도된다.
4조 베이징시,톈진시,허베이성(장차카우시,청더시를 제외한지역),산둥성,산시성,허난성 지위안시,자오쭤시,신샹시,허비시,안양시,푸양시는 북양민국에 양도된다.
5조 충칭시,쓰촨성,구이저우성,윈난성(시솽반나 다이족 자치주,훙허 하니족 이족 자치주,원산 좡족 먀오족 자치주,더훙 다이족 징포족 자치주,누장 리수족 자치주,바오산시,린창시를 제외한지역)은서남연방공화국에 양도된다.
6조 칭하이성(위수 티베트족 자치주를 제외한 지역),간쑤성,섬서성,닝샤 후이족 자치구 중웨이시,우중시,구위안시는 시베이국에 양도된다.
7조 헤이룽장성과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동부는 만주민국에 양도된다.
8조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에 양도된다
9조 티베트자치구,칭하이성 위수티베트족 자치주는 티베트국에 양도된다
10조 후난성과 후베이성 언스 투자족 먀오족 자치주는 호남공화국에 양도된다.
11조 광시좡족자치구(팡청강시,충줘시를 제외한지역)은 광서민국에 양도된다.
12조 내몽골자치구(후룬베이얼시 일부를 제외한 지역),허베이성 장차카우시,청더시,닝샤후이족 자치구 인촨시,스쭈이산시,랴오닝성 차오양시,후루다오시,푸신시,진저우시,지린성 바이청시는 몽골국에 양도된다.
13조 랴오닝성(차오양시,후루다오시,푸신시,진저우시,다롄시를 제외한 지역),지린성(바이청시를 제외한지역)은 대한민국에 양도된다.
14조 윈난성 시솽반나 다이족 자치주,훙허 하니족 다이족 자치주,원산 좡족 먀오족 자치주,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시,충줘시는 베트남민주공화국에 양도된다.
15조 윈난성 더훙 다이족 징포족 자치주,누장 리수족 자치주,바오산시,린창시는 미얀마연방공화국에 양도된다.
16조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열도)는 일본국의 영토임을 공식 확인하며 다롄시지역은 일본국에 양도된다.
17조 조약채결이후 당사국 16개국은 일체의 전투를 중단한다.
18조 해당 조약은 채결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54년 3월 17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몽골국 외무부 장관
러시아 연방 외무부 장관
베트남민주공화국 외무부 장관
미얀마연방공화국 외무부 장관
광동민주공화국 외무부 장관
중화공화국 외무부 장관
북양민국 외무부 장관
광서민국 외무부 장관
호남공화국 외무부 장관
서남연방공화국 외무부 장관
시베이국 외교부 장관
티베트국 외무대신
동투르키스탄공화국 외교부장
만주민국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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