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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공화국의회의 말살명령

궤도폭격으로 시스를 말살하는 공화국 함대
공화국 육군 소속 클론트루퍼와 제다이간 교전

1. 개요

은하 공화국의 비상 조치 중 하나로 공화국의회가 정부에게 특정집단을 재판없이 구금 및 처형을 허가하는 조치이다.

2. 상세

은하 공화국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공화국 정부가 특정집단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이다. 대상 집단의 구성원들은 적 전투원으로 분류되어 재판없이 구금 및 사살이 가능하다. 구 공화국시기와 루산 공화국 시기에는 의회의 단순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발동되었고 최고의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회는 2/3 동의 재의결로 거부권 무효화가 가능했다. 또한 최고의장에게 발동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했다. 공화국의 사법부는 의회 최종권고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찬드릴라 공화국시기에는 의회 최종권고 선포를 위해서는 의회의 2/3 동의가 필요했고 공화국 헌정위원회(Constitional Council of Galactic Republic)가 심사를 하여 무효화가 가능했다. 또한 최고의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이 불가능했다.

3. 역사

원래 의회 최종권고는 은하 공화국 의회의 선전포고 권한중 일부였다. 이것이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BBY 5000년 대 하이퍼스페이스 전쟁 때 였다. 당시 공화국의회는 시스 제국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격앙되었고 시스들의 강력한 포스능력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었다. 이에 공화국의회는 시스들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장 풀티모에게 시스들의 말살을 권고하는 선전포고안을 통과시킨 것이 의회 최종권고의 기원이라고 역사가들은 본다. 그 이후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시스들에 대해 발동되어 시스 말살에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의회 최종권고는 BBY 1000년 루산 전쟁 시작 직전 시스들에 대해 발동된 것이 의회에 의한 마지막 사용사례이며 루산 공화국 기간 동안은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시스를 쫓고 있는 공화국군

클론전쟁기 혼란을 대응하기 위해 BBY 21년 의회 최종권고 발동 권한이 당시 최고의장 쉬브 팰퍼틴에 위임되었고 이는 나중에 오더66의 법적 근거가 되어 제다이 숙청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즉, 오더66은 쉬브 팰퍼틴 최고의장이 위임받은 의회 최종권고 발동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찬드릴라 공화국 제헌의회에서는 폐지가 논의가 되었으나 법치연합의 반대로 발동 요건을 단순 과반수 동의에서 2/3 동의로 바뀌기는 등 일부 발동요건에 대한 개정만 이루어졌다.

오더66을 명령 받는 공화국 장교
공화국 육군 소속 클론트루퍼에게 발각된 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