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문

제 1장. 총강

日本民主共和国憲法

일본민주공화국헌법


第一条。日本民主共和国は、全日本の人民の意志を代表する小山社会主義国家であり、その主権は人民に属する。
イ。日本民主共和国は、恒久的な独立国である。

제 1조. 일본민주공화국은 일본 전체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코야마 사회주의 국가로, 그 주권은 인민에게 속한다.
-1. 일본민주공화국은 항구적인 독립국이다.


第二条。日本民主共和国は日本列島と樺太、そしてその付属領土を固有の領域とする。
イ。領土の不法的、及び不正当な手段による獲得と拡張は永久的に放棄する。
ロ。領土の境内で、共和国は他国に対し、固有で排他的な主権を保つ。
ハ。首都は札幌都とする。

제 2조. 일본민주공화국은 일본열도와 카라후토, 그리고 그 부속 영토를 고유의 영토로 삼는다.
-1. 영토의 불법적 및 부당한 수단에 의한 획득과 확장은 항구적으로 포기한다.
-2. 영토 내에서 공화국은 타국에 대해 고유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
-3. 수도는 삿포로도이다.


第三条。人民に属する主権は、民主的自由選挙により構成される、全日本代表会議を通じて行使される。
イ。政府の権限や公的権力は、全日本代表会議の決定とそれにより構成される政府の各員が人民を代理し行使する。

제 3조. 인민에게 속하는 주권은 민주적 자유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전일본대표자회의를 통해 행사된다.
-1. 정부의 권한이나 공적 권력은 전일본대표자회의의 결정과 그것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 각원이 인민을 대리하여 행사한다.


第四条。日本共産党は、共和国の唯一の政党として、社会を領導し、人民のために奉仕する。
イ。日本共産党は、小山社会主義を以ての理想的な共産社会への進歩を目標とする。

제 4조. 일본공산당은 공화국 유일의 정당으로서 사회를 영도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1. 일본공산당은 코야마 사회주의로써의 이상적인 공산사회로의 진보를 목표로 한다.


第五条。公用語は日本語の東京方言、その中でも山の手方言とする。
イ。公文書の作成及び全日本代表会議での発言は東京方言を使って行われるべきである。

제 5조. 공용어는 일본의 도쿄방언, 그 중에서도 야마노테 방언으로 한다.
-1. 공문서의 작성 및 전일본대표자회의에서의 발언은 도쿄방언을 사용해 이루어져야 한다.


第六条。この法律は、憲法として、他の規則や法律に対し絶対的な優位を持つ。政府と政党、そして人民は憲法を遵守するべきである。

제 6조. 이 법률은 헌법으로서 다른 규칙이나 법률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다. 정부와 정당, 그리고 인민을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第七条。全ての人民は、性別•職業•学力•家柄•出身•障害の有無•性的志向及び正体性等に関係無く平等である。

제 7조. 모든 인민은 성별, 직업, 학력, 가문, 출신,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등에 관계 없이 평등하다.


第八条。全ての形態の全体主義と国家神道は禁じられる。

제 8조.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와 국가신토는 금지된다.


第九条。全ての人民は下記の権利を保つ。
イ。投票等を通じて、政治に参与する権利。
ロ。選挙や選出、任命を通じて公務を司る権利。
ハ。集会、出版、結社の権利。
ニ。良質の医療的保護と教育を受ける権利。
ホ。職を持ち、社会の発展と自我の実現を目指す権利。
へ。基本的な衣食住の保障と、文化生活の享有への権利。
ト。障害者、性的少数者、少数民族等の社会的少数者が、差別されない権利及び障害者が適した補助を受ける権利。
チ。適法でない逮捕、拘禁、没収、追放、処刑の処分を受けない権利。
リ。拷問されない権利。
ヌ。宗教を信奉する権利及び宗教に反対する権利。
ル。通信の秘密を維持する権利。

제 9조.모든 인민은 하기의 권리를 가진다.
-1. 투표 등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권리.
-2. 선거나 선출, 임명을 통하여 공무를 수행할 권리.
-3. 집회, 출판, 결사의 권리.
-4. 양질의 의료적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
-5.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발전과 자아의 실현을 목표로 삼을 권리.
-6. 기본적인 의식주의 보장과 문화생활의 향유에 대한 권리.
-7. 장애인, 성적소수자, 소수민족 등의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장애인이 적합한 보조를 받을 권리.
-8. 적법하지 않은 체포, 구금, 몰수, 추방, 처형의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
-9. 고문받지 않을 권리.
-10. 종교를 신봉할 권리 및 종교에 반대할 권리.
-11. 통신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第十条。全ての人民は下記の義務を保つ。
イ。法律と条例、政令を遵守する義務。
ロ。国家の防衛に努める義務。
ハ。職業を持って働く義務。
ニ。国家や社会が提供する教育を誠実に履修する義務。
ホ。環境を保護し、資源を節約する義務。
へ。国家の経済政策、つまり小山社会主義体制の賃金、分配、福祉政策に従う義務。
ト。政党等の合法組織に加入し、社会的•政治的活動を進める義務。

제 10조. 모든 인민은 하기의 의무를 가진다.
-1. 법률과 조례, 정령을 준수할 의무.
-2. 국가의 방위를 위해 힘쓸 의무.
-3. 직업을 가지고 일할 의무.
-4.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무.
-5.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할 의무.
-6. 국가의 경제정책, 즉 코야마 사회주의 체제의 임금, 분배, 복지정책에 따를 의무.
-7. 정당 등의 합법 조직에 가입하여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해 나갈 의무.


제 2장. 경제

第十一条。マルクス•レニン主義の極端性と欠点を認識し、これらの解決策として、小山社会主義を以て共和国の経済を建設する。

제 11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극단성과 결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코야마 사회주의로써 공화국의 경제를 건설한다.


第十二条。外国合作会社を除いて、全ての中規模以上の企業と生産施設は共和国政府の所有とする。
イ。法律の定める小規模の企業は、政府の監督を受ける個人が自律的に運営する。
ロ。全ての小規模の農業は集団農業を基本とし、個人又は家族の単位で行われる、主体が使用権を持つ土地の境内での自律農業は認められる。
ハ。全ての生産施設は国有とし、小規模のものは、条件付きでの人民への使用権譲渡の形式で運営する。

제 12조. 외국합작회사를 제외하고, 모든 중규모 이상의 기업과 생산시설은 공화국 정부의 소유로 한다.
-1. 법률이 정하는 소규모의 기업은 정부의 감독을 받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모든 소규모의 농업은 집단 농업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행해지는, 주체가 사용권을 가지는 토지 경내에서의 자율 농업은 인정된다.
-3. 모든 생산 시설은 국유로 하며, 소규모인 것들은 조건부로 인민에게 사용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第十三条。法律の定める限界の以内の蓄財と私物の所有は認められる。
イ。国家の支給する賃金と、合法的な生産活動及び販売活動から獲得される所得以外の所得は、国家に帰属される。
ロ。蓄財の限度を越えた財産は、国庫に帰属される。人民は、適切な節約と消費を並行すべきである。

제 13조. 법률이 정하는 한계 이내의 축재와 사유물의 소유는 인정된다.
-1.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과 합법적인 생산 황동 및 판매 활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이외의 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2. 축재의 한도를 넘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인민은 적절한 절약과 소비를 병행해야 한다.


第十四条。全ての土地と主宅は、原則的に国家の所有とする。政府は土地や住宅の使用権を条件付きで譲渡し、その使用権の取引を許可する。
イ。上記の取引は、国家の統制の中で行われるべきである。
ロ。全ての人民は、自分の住まいに必要な、最低限の土地と住宅の使用権は取引の対象にしてはならない。

제 14조. 모든 토지와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정부는 토지나 주택의 사용권을 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사용권의 거래를 허가한다.
-1. 상기한 거래는 국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모든 인민인 자신의 거주에 필요한 최저한의 토지와 주택의 사용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第十五条。労動の実績及び誠実を基準として、柔軟賃金制度を実行する。
イ。職業や職位による賃金の格差は認められるが、その格差が生活水準による事実上の階級の出現を触発してはならない。
ロ。全ての人民は、賃金の多少に関わらず、商品や文化行為等の財貨への、実質的で現実的な接近の可能性を保障される。

제 15조. 노동의 실적 및 성실성을 기준으로 하여 유연임금제도를 실행한다.
-1. 직업이나 직위에 의한 임금 격차는 인정되지만, 그 격차가 생활 수준에 의한 사실상의 계급의 출현을 촉발해서는 안된다.
-2. 모든 인민은 임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상품이나 문화행위 등의 재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가능성을 보장받는다.


第十六条。政府は経済を統制し、生産品目とその生産量、価格、建物やその他の建造物の建築、土木工事、貿易等を計画、指導する。
イ。小規模の生産行為も、政府の統制下で行われるべきである。

제 16조. 정부는 경제를 통제하고 생산 품목과 그 생산량, 가격, 건물이나 기타 건조물의 건축, 토목공사, 무역 등을 계획, 지도한다.
-1. 소규모의 생산 행위도 정부의 통제 하에서 행해져야 한다.


第十七条。商店は政府が独占的に運営する。自律生産組織による生産物は、優先的に国営商店に納品されるべきである。

제 17조. 상점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한다. 자율생산조직에 의한 생산물은 우선적으로 국영 상점에 납품되어야 한다.


第十八条。個人による小規模の生産活動の結果物、自律の企業及び生産施設の超過達成の結果物、そして個人や家族の合法的な私的財産等は、政府の許可する市場での販売が可能である。
イ。この場合、政府が販売の価格を決定し、販売所得の一部は国庫に帰属される。
ロ。無許可の商品売買行為は禁じられる。

제 18조. 개인에 의한 소규모 생산활동의 결과물, 자율인 기업 및 생산 시설에 의한 초과 달성의 결과물,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의 합법적인 사적 재산 등은 정부가 허가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1. 이 경우, 정부가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 소득의 일부는 국고로 귀속된다.
-2. 무허가 상품 매매 행위는 금지된다.

제 3장. 의회

第二十条。最高人民会議は国家の最高議決機構であり、法律の定める方法により選出された代議員で構成する。
イ。代議員の任期は四年とし、三回以上の

제 20조. 전일본대표자회의는 국가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3회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