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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정궁

제국의정궁(帝國議政宮, Palace of the Imperial Assembly of the Empire of Korea)은 대한제국 의정원의 회의(會議)가 열리는 건물이다. 주소는 한성특별시 영등포구 의정궁대로 1 (여의도동 1번지) 이다.

여의도 제국의정궁 역사

1966년 3월 신축될 제국의정궁 부지는 남산 사직단, 종묘, 용산(삼각지), 말죽거리(서초 양재), 김포가두등 6개 였는데, 이중에서 결정된 신축부지는 사직공원 일대로 결정되었다. 사직단 결정은 경복궁과 가까이 있어 관아지구로 조성할 수 있다는 이점과 3만6천여평의 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적용되었다. 일부 도시계획가들은 고적을 보존할 수 없고, 행정의 기능이 너무 집중화하여 넓은 안목으로 한성시 전체 도시계획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기도 하였다. 같은해 5월 박정희 총리는 제국의정궁 건립지시를 내렸는데, 당시 의정궁은 "양원제 실시에 적응할 수 있으며, 황실과 입헌군주정의 위엄이 느껴지는 역사적인 대규모 건물로 하되 국내 기술진이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약 2년여간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채 흐지부지 되었다. 당시 의정원은 청사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황실에서 덕수궁 황실박물관을 의정원 청사로 사용하도록 내어주었으나 비서휴게실 조차 마련하지 못해 새로운 종합의정원청사가 세워져야 해결된다고 꼬집었다. 당시 의정위원들은 종합의정원청사를 신축하자는 결의안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1967년 12월 27일 김종필 의정원장 (당시 입헌민주당)은 제국의정궁 신축부지를 여의도로 결정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여의도 시대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이어 결성된 제국의정궁건립위원회는 1968년 2월 15일 건립지를 여의도로 최종확정하고, 총 공사비 76억원을 들여 1969년부터 기공하여 3단계로 공사를 진행하여 1976년 준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축될 의정궁은 대지 총 20만평, 건평 32,300평,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었다.

설계공모 논란

의정원사무처는 1968년 5월 중순, 김중업, 이해성, 김정수, 김수근, 이광로씨등 6명의 건축가를 지명하여, 이들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한편, 5월 31일에는 또다시 설계공모를 내어 이중으로 실시, 현상공모 자체를 아리송하게 하고 그 조건에도 설계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붙어놓기도 하였다. 이에 건축가 협회는 "건축가들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부당한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정원사무처는 "저작권을 불인한것은 여러작품의 장점을 취합해 보다 좋은 의정궁을 건립하기 위함이고, 이중모집을 한것은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장점이 취해지는 작가에게는 공동저작권을 인정, 설계에도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해 8월 공모에는 8명의 건축가가 응모하였는데, 기성건축가는 대부분 외면한 탓에 신진작가를 중심으로 응모되었다. 9월 4일 안영배, 조창한 합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등 3작품이 다선정 되었다.

의정궁 '돔'구조 논란

최초 설계된 계획에는 옥상에 '돔'구조 물이 없는 평지붕이었다. 그러나 제국의정궁건립위원회에서 지름 50m, 높이 20m의 돔 구조물을 옥상에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다. 위원회측은 "설계가 권위가없다는 여론이 있어 의정원총무단과 관계장관 회의를 거치고, 황태자, 의정원장단, 건축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계진의 한 건축가는 "단 한사람의 건축가도 의정궁 건물에 돔을 올리자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 건축가 안병의씨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정궁은 귄위나 위세보다도 친밀감과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건축 예술에 정치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적당히 설계를 뜯어 고치게 한것에 대해, 건축가들이 제국의정궁에 난입하여 의원들의 입법과정에 개입한것과 같은 있을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당시 황태자 신분으로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회종은황제 역시 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설계에서도 이는 수정되지 않았다.

기공 및 준공

1969년 7월 17일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1단계는 (68년~73년) 의정궁본관과 위원회관만 건립하고 나머지 부속건물들은 197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1973년 5월 15일 에는 상량식을 가졌으며, 자금사정으로 도서관과 위원회관 건립은 뒤로 미루고 의정궁본관만 우선 건설하고, 1978년 준공예정을 1975년 6월로 당겨 준공하기로 하였다. 1975년 9월 1일 준공되었다. 준공까지 사용된 건설비는 135억원이었다. 본회의장과 5,6층을 제외하고도 개인사무실등 260여개가 있으며, 너비 3m의 복도의 총 연장이 3.5km이나 되었다. 2층에 있는 본회의장은 양원제(兩院制)에 대비하여, 민의원(民議員)용 3백석, 참의원(參議院)용 1백석등 2개로 만들었으나 참의원용은 예산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장은 반원형으로 어느 의석이던 같은 열이면 의장석까지는 똑같은 거리이며, 의석수의 조절은 열을 증감시킴으로써 얼마든지 가능하다.

연혁

장소 주소 기간 용도 비고
운현궁 한성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제1회의정원(1948.5.31부터)~제7회의정원(1950.6.27부터) 제국의정궁
한성시청 한성특별시 제8회의정원(1950.7.27부터)~제8회의정원(1950.8.17까지) 제국의정궁
한성시의회 한성특별시 제8회의정원(1950.9.1부터)~제8회의정원(1950.10.6까지)
운현궁 한성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제8회의정원(1950.10.7부터)~제8회의정원(1950.11.26까지)
한성시의회 한성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60-1 제9회의정원(1950.12.8부터)~제10회의정원(1951.1.3까지)
덕수궁 황실박물관 한성특별시 제10회의정원(1951.1.4부터)~제93회의정원(1975.4.9까지)
제국의정궁 한성특별시 영등포구 의정궁대로 1 (여의도동 1) 제94회의정원(1975.9.22부터)~현재까지 제국의정궁 1975년 9월 1일 준공

제국의정궁

파일:Hansung-Imperial.Assembly-02.jpg
제국의정궁

여의도의 총 면적 80만평 중에서 제국의정궁 부지는 10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면적은 2만 4636평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길이 122미터, 폭 81미터이다.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에서 제일 크다.

화강암 팔각기둥 24개가 건물을 받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제국의 24절기를 뜻하며, 가운데에는 밑지름 64미터의 돔 형태의 지붕으로 덮여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찬반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고 한다.

의정위원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의정궁 본회의장은 좌석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 최대 400석까지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양원제 실시를 대비하여 설계되었으며, 현재의 본회의장은 민의원 본회의장이 되며, 현재 예산결산특별심의회 회의실은 참의원 본회의장으로(의석 100석) 쓰이게 된다.

회의가 열리는 제국의정궁 본관 앞에는 의원회관, 의정원 도서관, 헌정기념관 등의 건물이 있다.

제국의정궁은 전 지역이 대한제국 국방부 훈령상의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대한제국 경찰에서 상시 경비를 맡고 있다.

2009년 8월 23일김대중 전 총리의 국장을 치르면서 제국의정궁 마당 앞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국의정궁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금지 사건

제국의정궁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금지 사건은 대한제국 유명 헌법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의정원 내 건립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데모를 하였고 제국의정궁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합헌

이유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의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집회 장소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입법자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제 금지'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제국의정궁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기관인 의정원의 위와 같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의정원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제국의정궁 경계지점으로부터 2백 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집회, 시위의 직접적인 항의의 대상이 의정원이 아닌 때에도 의정원은 항의에 대상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소규모의 집회라도 집회, 시위의 성격이나 방법에 따라서는 의정원의 기능을 저해할 위험성이 클 수 있드며 휴일이나 휴회기 등에도 의정원의 업무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법안을 심의, 표결하는 등 의정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위만이 의정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문헌

  • 대한제국 헌법재판원 판례 2009.12.29. 2006헌바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