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공식 설정입니다.

이 문서는 공식 설정이므로 무단 수정은 반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오류 및 오타의 교정은 반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개요

대한민주국의 마지막 대통령, 오늘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헌법.

2044년 10월 2일, 개헌안공고를 거쳐 11월 7일,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개헌안은 헌법이 정하는 대로 11월 11일 국민투표에 붙여져 총유권자 80%의 투표와 투표자 9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고 11월 14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제2차 한일전쟁이 끝난 후인 2049년 소폭의 개정을 거쳤다.

기본 모티브는 일본 공산당의 일본 인민 공화국 헌법(초안)이다. 그러면 제7공화국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제7공화국은 통일 직후~오늘의 임기 동안을 가리킨다.

내용

헌법의 골자

  1. 모든 것은 개인에 있으며, 개인 외에는 어느 것도 없으며, 개인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오픈채팅, 블로그, 틱톡 등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현실에서 직접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캠프를 가거나, 심지어는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3. 그 누구도 남을 납치하거나, 남의 돈을 뜯거나, 남의 몸을 팔아넘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4. 몇 살에, 어디서 누구를 통해 공부할 지를 개인이 스스로 정한다. 사설 강의를 신청해서 듣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사람들을 사귀든, 미술관, 체육관, 문화센터를 방문하면서 예체능을 배우든 온전히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다.
  5. 모든 사업장들이 직책의 구분은 있으나 직급이 없어 모든 직원들이 작업 스케줄을 서로 의논해서 짜고, 일한 시간만큼 봉급을 가져가고,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을 넘지 않는다.

헌법 머리말(전문)

우리나라 대한민주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1919년 나라를 잃은 슬픔에도 3.1 운동을 통해 자주 독립을 외쳤고,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 이웃나라 중국 땅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용감하게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빛나는 불굴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마침내 1945년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1960년에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4월 19일 위대한 저항을 했고, 이어서 1979년에는 부마항쟁, 1980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에는 6월 항쟁을 통해 마침내 독재정권을 무너트렸습니다. 이러한 뜻을 이어받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왔으며 2031년에는 통일을 이뤄냄으로써 대한민주국이 세워졌습니다.

정의와 인도주의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겨레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나라를 위해 나쁜 문화와 생각을 물리쳐 나갈 것이며, 스스로 결정하고 화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더욱 확실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대한민주국의 독립을 완성하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명예로운 당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영원한 평화와 인류의 화합과 번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드높은 정의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내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우리와 우리 이웃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마련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런 뜻을 담은 헌법을 1948년 7월 12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대상황에 맞도록 10번 고쳐왔고 2044년 다시 한번 국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한 국민투표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2044년 11월 14일

제1장 으뜸 강령

제1조 ①대한민주국은 모두 함께 주인이 되는 나라이다.

②대한민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주권은 헌법에 따라 행사된다.

③ 대한민주국은 다문화, 다민족, 다언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2조 ①누구든지 이 헌법의 뜻에 따르는 사람으로서 대한민주국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민주국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서 외국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주국의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되는 의회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제4조 대한민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섬으로 한다.

제5조 ①헌법을 따라서 제정·공포된 조약과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대한민주국은 민주다운 활동, 민족해방운동, 학술 활동 따위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피난권을 준다.

③대한민주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필요한 권리는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보장한다.

제6조 ①대한민주국은 국제 평화를 지켜나가도록 힘쓰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과 가까이 힘을 합쳐 어떠한 침략하는 전쟁도 지지하지 않고, 또한 이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②국군은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의무를 다함을 맡은 일로 하며, 그 정치의 중립성을 지킨다.

제7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를 보장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다워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따라서 해산된다.

제8조 ①대한민주국의 국어는 한국어이며, 국어를 뺀 공용어는 다음과 같다.[1]

  1. 영어
  2. 중국어
  3. 베트남어
  4. 태국어
  5. 우즈베크어
  6. 러시아어
  7. 타갈로그어
  8. 크메르어
  9. 네팔어
  10. 몽골어
  11. 마인어
  12. 카자흐어
  13. 일본어
  14. 미얀마어

②지방정부는 최소 2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중 하나는 한국어여야 하며, 나머지는 전체 인구나 해당 지역의 편의, 상황, 필요성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제1항에 정한 공용어 외의 언어는 지역에 따라 조례로써 공용어로 지정할 수 있다.[2]

④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더하고,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9조 대한민주국의 모든 사람은 존엄함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기본 권리를 누린다.

제10조 ①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이를 어기는 법률을 만들고 명령을 내릴 수 없다.

②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국민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제11조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대한민주국의 법률과 자신의 양심 이외에는 어떠한 권위나 사람에 대해서도 억지로 따르거나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 인종·민족·성별·종교·신분 또는 핏줄 따위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의 특수 계급(특권 계급과 차별받는 계급을 모두 포함한다. 아래 같다)은 모두 사라지며 앞으로 만들 수 없다. 훈장과 같은 휘장은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따위로 말미암은 차별상태를 없애고 참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12조 ①모든 사람은 민주다운 모든 언론·출판·모임·단체 만들기의 자유를 갖고, 노동쟁의와 시위행진의 완전한 자유를 인정받는다.

②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다운 정당과 모임에 대하여 인쇄소, 용지, 공공건축물, 통신수단 그 밖에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 조건을 제공한다.

③다른 나라의 민주다운 모임과 함께할 자유는 보장되고 마련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에게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와 나라를 떼어 나누며, 종교 예배, 포교의 자유와 함께 종교에 반대하는 선전을 할 자유 또한 보장한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거주, 이전, 국외이주, 국적을 버릴(국적이 없을 자유를 포함한다) 자유와 직업을 고를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사람의 침범할 수 없는 주택과 통신의 비밀은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제16조 ①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누구도 법원의 결정 또는 검사의 동의 없이는 붙잡히거나 갇히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은 고문과 끔찍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 누구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며, 재판은 빠르고 공평해야 한다.

제18조 사람을 잡거나 가둔 경우, 해당 기관은 빠짐 없이 늦추지 않고 가족 또는 그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또 그 사람이 바라면 구속한 까닭은 곧바로 그 사람이나 변호인이 나오는 열린 법정에서 알려져야 한다.

제19조 누구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강제, 고문, 속임수, 겁줘서 얻은 자백 또는 부당한 장기 구속 그 밖의 방법 때문에 제 뜻으로 말하지 않은 자백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한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피고인은 어떠한 때에도 변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사건의 자료에 대하여 분명히 알 권리와 법정에서 자기 나라 말로 말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21조 ①어떠한 행위도 미리 법률에 따라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행위를 했을 때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누구도 같은 행위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벌은 범죄의 중요성에 따라 부과된다.

②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이롭지 못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갇혔던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대로 국가에 정당한 갚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①형을 사는 사람은 사람답게 다루어야 한다. 형을 사는 사람의 품삯과 일하는 시간은 일반 기업의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②갇힌 여성에 대하여는 특히 그 생리적 특성에 따른 지원을 보장하고 아이를 배거나 낳을 때에는 깨끗한 처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①형벌은 형을 사는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거듭남을 목적으로 한다. 형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 법에 따라 주어진 형벌을 멋대로 더한 공무원은 그 책임을 묻는다.

②형을 사는 사람을 포함해 갇힌 사람에 대하여 진보나 민주다운 출판물을 보고 읽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제25조 일해서 얻은 재산과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은 법률이 보장하며, 그 재산은 상속을 인정받는다. 사회적 생산수단의 소유는 사회 일반의 필요에 따른다. 재산권의 행사는 사회 일반의 행복과 이익에 알맞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성별 따위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선임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에 관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말 또는 글로 청원하거나, 요구를 낼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이 청원 또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모든 성별과 성적 지향은 법률·경제·사회 및 문화 여러 분야에서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29조 ①누구든지 함께 사는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있으며, 가족을 고를 자유는 보장된다. 사회생활에서 가장이나 남성이 제멋대로 굴게 하는 민주답지 못한 가족관계등록제와,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를 억누르는 법률은 모두 없앤다.

②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0조 ①모든 국민은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힘쓸 의무를 진다.

③어린이와 청소년은 동등하고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장애인은 존엄하고 홀로 선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와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미리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31조 ①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알맞고 기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애써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환경권을 쓰는 일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2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즉, 일의 질과 양에 걸맞게 품삯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민주다운 경제정책에 바탕을 둔 실업 방지, 노예스런 고용관계 및 일할 조건 배제, 같은 일에 대한 같은 품삯,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 임금제 설정에 의해 현실로 확보되고 노동법규에 의해 보장된다.

제33조 일꾼들의 단결권·단체교섭·단체협약,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보장된다. 일꾼에게는 기업의 경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직책은 인정되나 직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4조 일하는 조건은 일꾼의 건강, 사람의 존엄성이나 가정생활을 파괴해서는 아니 된다. 18세 이하의 어린 사람은 몸과 마음을 해치는 일로부터 보호받고, 그 사람의 뜻을 거슬러 일을 시킬 수 없다.

제35조 모든 사람은 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1주 30시간 노동제, 1주 2일·1년 4주 이상의 유급휴가제, 쉼터와 노동에 관한 여러 법규에 따라 보장한다.

제36조 일하는 여성은 고용·품삯과 일하는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로부터 그 생리적 특성에 대한 배려를 받아 산전산후 유급휴가, 모자건강상담소, 산원, 어린이집 따위의 설비로 일하고 쉴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37조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일하다 다치거나 그 밖에 일할 힘이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물질로 갚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부담하는 산업재해 예방설비,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값없는 치료를 비롯한 폭넓은 요양시설로 보장한다.

제38조 ①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들을 펴서 모든 국민이 알맞고 기분 좋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②집이 없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주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가 짓는 많은 새 집, 열린 빈 집을 통해, 세들어 사는 사람을 보호하여 보장한다.

제39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고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으며, 일할 때 직무 능력에 걸맞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학교와 학력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0조 대한민주국은 국민의 과학 연구, 예술 창조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모든 재능과 창의의 발전을 꾀하며, 연구소, 실험실, 문화예술 여러 시설을 널리 설치한다.

제41조 ①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들어놓지 아니한 까닭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

②국민은 대한민주국의 헌법, 법률, 사회의 의무와 여러 공동생활의 규칙을 따를 의무를 갖는다.

제3장 국회

제42조 대한민주국의 가장 높은 국가기관은 국회이다.

제43조 국회는 주권을 관리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4조 국회는 다음 일을 맡는다.

  1. 나라 안팎 정치에 관한 기본방안 결정
  2. 헌법의 실행 감시
  3. 헌법의 변경 또는 수정
  4. 법률의 제정
  5. 예산안의 심의와 확인
  6. 정부수석의 임면과 수석에 의한 정부위원의 임면 확인
  7. 국회상임간사회 선거, 국회 휴회 중에 상임간사회가 공포한 여러 법규의 확인
  8.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의 재결
  9. 대한민주국 대검찰청 검사의 임명
  10. 감사원장 임명
  11. 각종 전문위원회의 설치

제45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정원수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원제 의회이다.

제46조 대한민주국의 입법권은 국회만이 행사한다.

제47조 ①대의원으로 선거받고, 대의원을 선거할 자격은 정치상의 권리를 가진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다. 선거권·피선거권은 정주, 자산, 종교, 성별, 민족, 교육과 그 밖의 사회 여건에 따른 어떤 차별·제한을 가할 수 없다.

②대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제에 따라 평등, 직접, 비밀, 보통선거에 의하여 치러진다.

제48조 ①전조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상임간사위원회 의장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뽑아내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위원회의 그 밖의 규정과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조직·직무 범위 그밖에 필요한 일은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대의원은 그 선거구에 사는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선거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제50조 국회는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선거받는다.

제51조 국회는 대의원의 자격을 심의할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한다. 국회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대의원 개개인의 자격 승인 또는 선거의 무효를 결정한다.

제52조 국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모든 문제에 관해 사문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임명한다. 모든 기관과 공무원은 이들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제53조 국회의 회기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국회는 국회 상임간사회의 결정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제54조 국회는 대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제55조 법률은 국회에서 대의원의 단순 다수결에 의하여 성립하고, 국회상임간사회 의장과 서기가 이름을 적어서 널리 알린다.

제56조 국회에서의 의사는 모두 공개한다.

제57조 국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뽑고 의사 진행, 국회 내 질서 유지에 임하게 한다.

제58조 대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국회가 쉴 때는 상임간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다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59조 국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라 해산을 고시할 권한이 있다.

제60조 국회의 임기가 끝나거나 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총선이 시행된다.

제61조 총선 시행 뒤 30일 안에 앞의 국회 상임 간사회는 새 국회를 모은다.

제62조 국회는 25명의 국회 상임간사회를 뽑는다.

제63조 국회상임간사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뽑으며 의장은 대한민주국을 대표한다.

제64조 국회상임간사회는 다음 일을 맡는다.

  1. 국회의 소집과 해산, 총선 시행 공고
  2. 국회 휴회 중 정부수석에 의한 정부위원 임면 확인. 단,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확인을 필요로 한다.
  3. 국회의 결정에 따른 국민투표 시행 공고
  4. 정부의 결정과 명령 중 법률에 맞지 않는 것 없애기
  5. 사면권 행사
  6. 국제 조약 비준
  7. 외국의 대한민주국 전권대표 임명 또는 소환
  8.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대표자의 신임장과 해임장 수리
  9. 민주다운 영전의 수여

제65조 국회의 임기가 끝나거나 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국회상임간사회는 새로 뽑힌 국회가 새 국회상임간사회를 뽑을 때까지 이 권한을 가진다.

제4장 정부

제66조 ①정부는 대한민주국의 가장 높은 행정기관이다.

②정부수석은 국회가 뽑고 수석이 골라 국회의 승인을 받은 정부위원과 함께 정부를 이룬다.

③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은 정부수석이나 정부위원이 될 수 없다.

제67조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회가 쉴 때에는 국회상임간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 정부위원은 정부의 일반 정책에 대하여는 다 함께, 개인 행동에 대하여는 홀로 책임을 묻는다.

제68조 국회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채택한 경우 정부는 물러난다.

제69조 정부는 다음 일을 맡는다.

  1. 일반 중앙행정사무를 맡기 위해 현행 법규에 따라 결정 또는 명령을 널리 알리고 그 집행을 검사함
  2. 각 부와 그 밑에 있는 국가의 기관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함
  3. 대한민주국의 발전, 공공질서의 유지 및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치의 시행
  4. 각 부에 딸린 특별위원회 또는 사무국 조직
  5. 대외관계의 일반 지도
  6. 정부 권한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각 부의 훈령, 지령이나 지방의회의 결정 또는 명령으로 국법에 맞지 않는 것의 취소

제70조 ①정부의 명령은 대한민주국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시행된다.

②정부가 명령을 널리 알릴 때는 해당 정부위원과 수석이 함께 이름을 적어야 한다.

제5장 국회재정

제71조 국가재정의 처리에는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72조 세금을 거두는 것은 변함이 없는 한, 한 해에 한정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73조 국비의 지출 또는 나랏빚의 부담은 국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제74조 정부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정부는 해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①국가재정의 결산은 모두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정부는 다음 해에 그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장은 국회가 임명하며, 일하는 데 관하여 국회에 책임을 진다.

③감사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구성국과 지방정부

제76조 ①대한민주국을 이루는 가장 큰 단위는 구성국이다. 구성국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대한민주국의 구성국은 그 영토 안에 지방정부(군, 시, 광역시, 도 따위)를 인정한다. 지방정부는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제77조 지방제도는 제47조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뽑히는 구성국 의회와 지방의회(군의회, 시의회, 광역시의회, 도의회 따위)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제78조 각급 지방의회는 각각의 행정기관을 뽑는다. 행정기관은 각각의 지방의회와 상급기관에 책임을 진다.

제79조 각급 지방의회는 각 행정기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방예산을 심의, 확인하여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 문제를 의결하거나 명령을 널리 알린다.

제80조 정부기관의 지방 지부 활동은 지방정부의 행정과 맞물리도록 법률에 따라 조정된다.

제7장 사법

제81조 ①대한민주국의 재판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존중함을 바탕으로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행한다.

②재판은 공개하고, 그 심리에는 배심원의 참가를 필요로 한다.

제82조 ①대한민주국의 최고재판기관은 대법원이다.

②대법원의 재판관은 국회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임투표에 따라 5년의 임기로 선임된다.

③각 지방법원의 재판관은 각 지방 의회의 추천을 바탕으로 각 지역 주민의 신임투표에 따라 4년의 임기로 선임된다.

제83조 재판관은 독립적이며 헌법과 법률에만 복종한다.

제84조 ①검사의 임무는 국민이 법률을 올바르게 따르는 것을 감독하는 데 있다.

②대검찰청 검사는 5년의 임기로 국회에 의해 임명된다.

③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의 확인을 거쳐 고등검찰청이 임명한다.

④검찰기관은 대검찰청의 검사만 따르며 일체의 지방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일을 해낸다.

제85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86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일을 맡는다.

  1. 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정당의 해산 심판
  3. 국가 기관끼리, 국가 기관과 지방정부 사이 그리고 지방정부끼리의 권한 다툼에 관한 심판
  4.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상임간사회가 뽑는다.

③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뽑는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상임간사회 의장이 뽑는다.

⑤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일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

제87조 ①공무원은 민주주의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며, 관료주의에 빠져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서 보장한다.

제88조 ①공무원은 청렴을 제일로 여기며 모든 오욕행위·직권남용행위를 엄금한다.

②국가는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을 보장한다.

제89조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의회가 뽑는 사람 밖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뽑는다.

제90조 국민은 공무원의 파면을 의회나 기타 공공기관에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91조 의회는 공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의회의 확인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2조 경찰서의 책임자는 그 서 관할구역 안의 주민이 뽑고, 경찰제도가 관료처럼 지배함이 굳어지는 것을 막는다.

제9장 경제

제93조 대한민주국의 경제는 봉건주의처럼 기생하는 토지소유제의 폐지, 재벌과 같은 독점자본의 해체, 중요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주다운 규제를 바탕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제94조 ①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고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

②광물 그밖에 중요한 지하자원‧해양수산자원‧산림자원‧물힘과 바람힘 따위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힘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95조 국가는 농사땅에 관하여 농민은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농사땅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제96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를 쓸모 있고 고르게 이용‧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대로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줄 수 있다.

제97조 ①국가는 농업과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 개발과 그 지원 따위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끼리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에 힘써서 값이 안정되도록 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지킨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돕는 조직을 길러야 하며, 그 자율 활동과 발전을 할 수 있게 한다.

제98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일깨우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재촉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대로 하도록 한다.

제99조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100조 ①중요한 에너지·교통‧공항·항만·교육‧보건의료‧복지‧돌봄·문화‧정보통신‧주거‧환경 따위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따라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②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절실한 필요가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을 사유화하거나 그 경영할 권리를 넘길 수 없다.

제101조 ①국가는 과학 기술을 혁신하고 정보와 사람힘을 개발하여 국민 경제가 발전하도록 힘써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세운다.

제10장 헌법 개정

제102조 대한민주국 헌법의 개정 발안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103조 대한민주국의 구성국 의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헌법개정 제안권을 가진다.

제104조 ①대한민주국의 헌법 개정은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개회되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채택하여야 한다.

②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대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찬성을 얻은 때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상임간사회 의장은 곧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5조 다음의 내용으로 헌법을 고칠 수 없다.

  1. 대한민주국의 공화정체의 파기
  2. 사회의 특수 계급 제도의 부활
  3. 학교와 학력 제도의 부활
  4.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부활
  5. 토지소유제와 재벌의 부활
  6. 그 밖에 이 헌법의 요점에 어긋나는 내용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204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ㆍ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따른 첫 총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따라 선출된 첫 대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첫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대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첫 집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따라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일을 맡으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날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따라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을 맡은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일을 맡는다.

2049년 개정

제6조 ①대한민주국은 국제 평화를 지켜나가도록 힘쓰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과 가까이 힘을 합쳐 어떠한 침략하는 전쟁도 지지하지 않고, 또한 이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②상설 군대는 폐지한다. 공공질서의 감시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대를 둔다.

③군대는 국제 협정에 따라 또는 국토방위를 목적으로만 조직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대는 항상 시민권에 종속된다. 군대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진술, 모의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

제66조 (제3항 삭제)

제105조 다음의 내용으로 헌법을 고칠 수 없다.

(1호 내지 5호 생략)

6. 상설 군대의 부활

7. 그 밖에 이 헌법의 요점에 어긋나는 내용

각주

  1. 영어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2. 예: 서래마을의 경우 프랑스어를, 남해 독일마을의 경우 독일어를 공용어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