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냐 조약
서명일 1942년 7월 15일
서명장소 괌 섬, 아가냐
서명자 후지미야 히로스케
발효일 1942년 8월 1일
언어 일본어 / 영어
주요내용 후소 제국의 조선과 만주를 제외한 점령지에 대한 포기와 미국의 후소에 대한 제재 해제.

개요

주요 내용

  • 1. 신성 후소 제국은 중국으로부터 군을 철수시키고 중일전쟁 발발 이전으로 국경선을 복구시킬 것.
  • 2. 신성 후소 제국은 동남아시아 점령지로부터 군을 철수시키고 해당 점령지의 원 소유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할 것.
  • 3. 신성 후소 제국과 미합중국은 영국, 중국, 후소, 네덜란드, 소련, 태국, 미국 간의 다자간 불가침 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4. 신성 후소 제국과 미합중국 상호간의 자산 동결 조치를 해제할 것.
  • 5. 미합중국의 신성 후소 제국에 대한 철강 및 석유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
  • 6. 미합중국은 만주와 조선 반도에 대한 신성 후소 제국의 지배권을 보장할 것.
  • 7. 신성 후소 제국과 미합중국은 중국 대륙의 합법적인 지배자가 장개석 정부임을 확인하고, 그 외의 세력에게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
  • 8. 미합중국은 장개석 정부와 협력하여 후소 점령지에서 후소인 민간인과 군 병력, 그리고 경찰력이 무사히 후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9. 신성 후소 제국과 미합중국은 양국 간의 통상 조약 전반에 대한 재 체결을 위한 협상을 3개월 이내에 시작할 것.
  • 10. 위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체의 지체가 없도록 하며, 모든 조항의 이행은 조약 발효로부터 6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할 것. 다만, 5번 조항의 이행은 6개월 이내에 완료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