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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의 해외영토(朝鮮國 海外領土)는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민족 계열 국가들이 본토 밖 해외에 영유했던 혹은 하고있는 영토를 의미한다.

근대 이전

대표적인 사례로, 논란은 있지만 백제(百濟)가 요서경략(遼西經略)을 통해 중국 동해안 일대에 차지한 요서군진평군 등의 영토를 들 수 있다. 이는 문헌으로 언급되는 한반도 국가 최초의 해외영토이다.

신라(新羅)의 경우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于山國) 정벌을 통해 울릉도를 처음으로 한반도 주류 국가의 영토에 편입시켰고, 그 결과 한때 해외 영토로 인식됐던 울릉도는 이제 명실공히 한반도의 부속도서가 됐다.

발해의 경우 해외영토 점령으로서의 사례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장문휴(張文休) 장군이 산둥반도등주를 공격해 당나라의 자사를 살해하고 약탈한 뒤 돌아온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해외영토로서의 존속 기간은 매우 짧은 시기에 불과했다.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의 경우 해외영토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고려(高麗)가 후백제(後百濟)의 후방인 나주를 수군으로 급습해 차지한 뒤 일종의 월경지처럼 떨어진 영토를 영유한 적이 있다. 이는 한반도 전체로 봐서는 해외영토에 속하지 않지만, 고려 만의 역사로 본다면 바다를 건너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해외영토라고 볼 여지도 있다.

고려시대의 경우 한때 해외영토였던 탐라국(耽羅國)이 고려에 완전히 복속함에 따라 한반도 부속도서로 자리매김했고, 제1차 요동정벌은 육로를 통해 요동성을 공취한 것이므로 해외영토가 아닌 기존 영토의 확장 시도에 속한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4군 6진 개척 이후 국경선이 완성되었으므로 해외영토라 할 것이 없었으나, 이종무(李從茂) 장군의 대마도 정벌 당시 일시적으로 섬을 차지했던 것을 해외영토의 획득으로 볼 지는 논란이 있다.

현재의 해외영토

남극(南極)의 경우 킹 조지 섬왕립 세종과학기지(王立 世宗科學基地)가, 그리고 테라노바 만왕립 조경철과학기지(王立 趙慶哲科學基地)[1]가 각각 세워져 있어 비록 영토로 볼수는 없지만, 조선국 영토 바깥에서 해외영토령을 제외한 유일하게 제한적 주권(물론 이는 건물 내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남극 조약(南極條約)으로 인해 남극의 영유권 선언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조선국의 해외영토는 아니다.

파랑도(波浪島, 이어도)의 경우 물속에 잠긴 암초이므로 영토 문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신도면(薪島面) 같은 경우는 압록강(鴨綠江) 건너편에 있으며, 해석에 따라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해외영토령'이라는 헌법 영토 기준에서 벗어나는 조선국의 영토라고 볼 여지도 있다.

관련 문서

  • 양외지(攘外地) : 류큐 이토만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의 조선인 위령비와 인근 부지는 조선국의 양외지이다. 다만 양외지는 영토가 아니다.
  • 월경지(越境地) : 위에서 언급하였던 신도면(薪島面)이 이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다.

각주

  1. 조경철(趙慶哲)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과학부 주임연구원 및 우주과학과 관련된 여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조선의 과학 대중화에 힘쓴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