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국가
G5 + 아랍

독일 연방국

영국

중공

소련

인도 공화국

아랍 사회주의 연맹
독일 연방국 가입국

독일 연방국

잉글랜드 왕국

폴란드 제국

체코슬로바키아

다네마르크

노르게

스벤스카

외스터라이히

이스라엘 (신청)

페로 공화국 (신청)

카이저란트 (신청)
유럽의 국가

아우플란트 공화국

부르고뉴 왕정국

오를레앙 공화국

스페인 왕국

벨기에 왕국
아시아의 국가

조선민주국

남일본

중화공화국

오스만 공화국

아랍 사회주의 연맹
미주대륙의 국가

미국

포르투갈 제국

네위굴라드

아메리카 연방
공사중
독일 연방국 오를레앙 공화국 이스라엘 조선민주국 포르투갈 제국

동방예의지국
東方禮儀之國
조선민주국
朝鮮民主國
표어 국가를 위해 심장을 바쳐라
(한국어: 爲國家心獻 위국가신헌)
진녹색 : 조선의 영토
초록색 : 조선의 속국
수도 한양 (37°34′N 126°58′E)
최대도시 한양 (37°34′N 126°58′E)
면적 220,748km2
역사 - 산업화 혁명 1867년 5월 5일
- 4월 유신 1900년 4월 15일
- 2차대전 발발 1941년 12월 17일
- 원폭투하 1951년 8월 7일
- 항복 1951년 8월 15일
- 민주주의 혁명 1989년 6월 9일

인문 환경


인구 전체 인구 9,583만명 (2018)
민족 구성 조선인 99.3%, 기타 0.7%(2016)
인구 밀도 432.07 (2018)
출산율 1.04명 (2018)
출생 인구 505,842명명(2013)
기대 수명 83세(2018)
공용어 조선어
국민어 조선어
지역어 제주어
공용 문자 한글, 한자
문해율 99.8%(2014)
종교 없음 (정교분리)
50.1% 무종교, 32.5% 기독교, 15.1% 불교(2018)
군대 조선방위병단
(한국어: 朝鮮防衛兵團})
세부
군대
육군 육상방위병단
(한국어: 陸上防衛兵團)
해군 해상방위병단
(한국어: 海上防衛兵團)
공군 항공방위병단
(한국어: 航空防衛兵團)
기타 헌병단
(한국어: 憲兵團)

하위 행정구역


행정구 일반 주 13개구
자유시 5개시
시군구 300개구

정치


정치 체제 민주제, 군국주의, 대통령중심제, 공화제, 성문헌법
입법부 조선민주국 국회
조선 최고재판위원회
비변사
민주주의 지수 8.11 (완전 민주주의)
국가
원수
대통령 노웅래 (신민당)
(한국어: 盧雄來)
정부
요인
국무총리 조국 (신민당)
(한국어: 曺國)
국회의장 박영숙 (신민당)
(한국어: 朴英塾)
내무장관 김부겸 (신민당)
(한국어: 金富謙)
외무장관 강경화 (신민당)
(한국어: 康京和)
여당 신민당 (한국어: 新民黨)

경제


경제 체제 사적가치, 자유시장경제, 혼합경제, 토지사유론, 자본주의, 부분적 시장개입
명목
GDP
전체 GDP 5조 5564억$ (5위)
1인당 GDP 58,042$
GDP
(PPP)
전체 GDP 5조 7024억$
1인당 GDP 60,794$
신용등급 무디스 Aa2
S&P AA
화폐 공식화폐 조선 원 (\) (KRW, KWY)

코드와 단위


ccTLD .kr
국가 코드 KOR, REK, .111
국제 전화 코드 +31
단위 시간대 + 9
DST 사용 안함(UTC)
도량형 SI 단위
날짜형식 yyyy-mm-dd
운전석
(통행방향)
우측통행

외교


UN UN 가입 1960년 3월 1일
UN 회원국
승인 여부
76개국 승인
수교국 186개국

조선민주국(朝鮮民主國, 영어: Republic of Korea, 독일어: Republik Korea; ROK, REK)은 동아시아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다. 서쪽으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쪽으로는 일본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맞닿아 있다. 수도한양자유시이며,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공용어한국어중국어이다. 조선민주국 국내에서는 간단히 한국, 조선(朝鮮), 조민국(朝民國) 등으로도 부른다.

역사

경제

정치

조선민주국은 1989년 민주화된 이래 현재까지 민주정을 지키고있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현재 집권여당은 대통령 반기문을 배출한 자유조선당이다. 2019년 4월 1일, 헌법 개정을 통해 총통이라는 이름을 대통령으로 바꿨다.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치뤄진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제 14대 조선 총통 선거이다.

기초적 제도

국민이 선출하는것은 조선민주국 국회, 조선 최고군사위원회 위원 30명, 조선 최고재판위원회 위원 4명, 대통령, 그리고 각 시의회와 주의회이다. 국민은 대통령을 4년에서 5년에 한번씩 선출한다. 국민이 뽑은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인단이 짜여져,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모은 후보는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18개 정부 부처, 즉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인권부, 환경부, 국토부, 의료부, 여성부, 정보부, 기술부, 노동부, 경제부, 안전부, 지역부의 수장인 장관을 임명한다. 내각이 완성되면 내각은 국회에서의 청문회를 거치며, 장관으로써 자질이 적당한지 아닌지 평가받는다. 청문회가 끝난 후 장관 후보자들은 조선 최고재판위원회로 넘겨져 임명을 받거나 해임된다. 통과되면 내각은 조선 최고군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 임명권을 받는다. 내각이 구성되면 내각은 최고재판위원회의 8명의 위원들을 선출한다.

최고재판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장관의 임명 혹은 해임,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헌법의 정당성 확인 등을 맡는다. 8명은 국회의원선거 직후 선출된다. 8명은 내각에서 임명하며, 4명은 대법관과 국회의장이, 나머지 4명은 민선으로 선출한다. 최고군사위원회는 4개병단(육상,해상,항공과 헌병단)에서 선출하는 30명의 인원과 민간이 추천하는 30명의 위원으로 이뤄져있다. 최고군사위원회의 60명의 위원은 최고재판위원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재심사하는 역할을 맡으며 폐지 또는 통과 혹은 수정시킬수 있다. 조선민주국 국회의 560석은 모두 국민들이 투표해 당선된다. 기본적으로 조선민주국의 국회는 50%는 비례대표, 50%는 지역구 후보로 이뤄져있다. 560명의 조선민주국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면 법은 최고재판위원회로 넘겨져 통과되거나 헌법에 맞지 않으면 폐기된다. 그 법의 담당 부처로 넘겨져 법을 수정받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결재받아 법안이 실행되게 된다. 몇몇 법은 최고군사위원회, 최고재판위원회나 담당부처로 넘겨지지 않고 바로 통과되기도 한다.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서 거부한 법에 대해서는 거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으나 최고재판위원회 혹은 최고군사위원회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수 없다.

시민들은 국회나 대통령 말고도 주의회와 시의회를 선출하기도 한다. 18개 주의 주의회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선에서 각 주의 법안을 통과하는 입법기관이다. 대통령은 각 주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어 각 주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2가지 예외상황에서는 주의 법안이 거부될수 있는데, 첫번째는 최고재판위원회가 법안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을때, 2번째는 대통령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을때이다. 시의회는 300개 시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의회 기관이다. 각 시의 사소한 안건, 예를 들어 청소 문제나 가로수 심기, 건물 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보건정책 등은 각 주의회에게 재량권이 있다. 주의회와 국회는 별개의 기관이며, 최고군사위원회 / 최고재판위원회를 제외하면 모든 입법 기관은 분리되어 있어 서로 간섭할수 없다.

최고재판위원회


최재위
재적 51석
최재위 위원장
문무일
대통령 부위원장
노웅래 조국
신민당 신민당 신민당 신민당 신민당 신민당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
윤석열 김명수 송철호 김규성 이성윤 임채진 김각영 천정배
사회당 사회당 사회당 사회당 자유당 자유당 북부동맹 통합진보당
이정희 민경선 류시민 박신태 황교안 이주영 요을산 김선동
법무부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체부 국토부 인권부
박상기 강경화 박채익 송영무 이재정 안도현 채이배 홍세화
환경부 의료부 경제부 재정부 여성부 정보부 감찰원 선관위
이해찬 이국종 진영 박태준 나문영 표창원 김경환 박재석
국회의장 부의장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안경순 심상정 이정미 문형배 문익표 이종석 최종영 민익수
민선 민선 민선 민선 민선 민선 민선 민선
박원순 김기영 박주민 노회찬 경필석 홍밀주 나경원 이익채
신민당 평화민주당 사회당 자유당 북부동맹 통합진보당 무소속 의장
26석 3석 10석 5석 1석 1석 4석 1석

조선 최고재판위원회 (한국어: 朝鮮 最高裁判危委員會, 영어: The Great Commission of Korean Law, 독일어: Die Große Kommission des koreanischen Rechts)는 다른 모든 정치, 사법 기구보다 권한이 강한 조선민주국 최고의 기관이다. 최고재판위원회는 국회에서 나온 법을 심사하며, 직접 법을 만들기도 한다. 국회에서 나온 법을 수정하거나 폐기할수 있으며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결제 없이 단독 통과시키는것도 가능하다. 최고재판위원회가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간섭할수 없다. 최고재판위원회는 반민주적인 정당을 조사해 정당 해산을 심사한다. 조선민주국 헌법이나 다른 법에서 위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법은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혹은 대통령까지도 위법 행위를 했다면 최고재판위원회에서 처벌하는것이 가능하다. 최고재판위원회는 주의 법률을 심사해 위법 행위가 있다면 폐지할수도 있다. 대통령과 장관은 모두 최고재판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최고재판위원회의 의사 진행을 맡는 위원장은 총리가 맡는다. 현재 총리는 심재철이므로 위원장도 심재철이다. 위원장의 권한은 의사 진행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없으며 다른 위원들과 동일하다. 위원들은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1명은 상술하였듯이 총리가 맡는다. 8명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꾸려진다.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4명은 무조건적으로 여당에 배분되게 되어있다. 여당 소속 4명중 3명은 자유당 출신인 황교안, 이회창, 유덕화이며 나머지 1명은 일민통일당 출신의 김기춘이다. 야당에게 배분되는 4명중 2명은 제1야당에게, 나머지 2명은 제2야당과 제3야당에 배분된다. 8명은 장관이 추천한 인물이다. 총 18개 정부 부처중 중요하다고 판단된 8개의 부처에서 위원을 선출한다. 8개 부처를 선정하는것은 각 정부의 재량권이다. 따라서 이 8명은 대부분 여당 소속 인물인 경우가 많으며,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해당 법률의 전문가라면 선출될수 있다.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인데 주로 국회부의장이 맡는다. 3명은 대법관이 추천한 사람들로 이뤄진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민선으로 뽑는다.

현재 최재위의 위원중 15명은 자유당 출신이고, 6명은 신민당, 2명은 사회당, 나머지 2명은 각각 일민당과 평민당 소속이다. 현재 최재위 위원들의 명단은 이러하다.

국회


조선민주국의 정당
노웅래 1차 내각 (318)

신민당 - 강원동맹
288석

평화민주당
30석
야당 (410)

조선 사회당
261석

자유당
78석

북부동맹
23석

통합진보당
19석

일민통일당
18석

녹색당
11석

조선민주국 국회는 560명의 의원으로 이뤄진 조선민주국의 (명목상의) 최고 입법기구이다.

행정제도

조선민주국의 행정 체제는 2019년 12월 31일 개편되어 새로운 독일식 행정구역을 받아들이고있다. 13개의 일반주와 5개의 자유시로 총 18개로 주가 구성되며, 각 주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작동하는 준-연방제적 권한을 가진다. 조선민주국의 18개주는 각각 청길도, 함경도, 함흥자유시, 강의도, 평안도, 평양자유시, 황해도, 의양도, 경기도, 한양자유시,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전주자유시, 경상도, 창진도, 부산자유시 그리고 제주도이다. 각 주의 정부기관은 그 주의 최고 권한을 가지며, 관구와 게마인데에 해당하는 시군(市郡)을 거느린다. 시군은 그보다 더 작은 행정구역인 동읍을 거느린다. 주지사(감사)는 독일의 란드탁(Landtag)에 해당하는 도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도의회는 비례대표와 지역구로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조선민주국의 시도 행정구역 제도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 크게 남독일형(Suddeutscheratsverfassung)과 이사회형(Magistratsverfassung)으로 나뉜다. 전자는 전라도경상도,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중이며 나머지는 이사회형을 체택한다. 이사회형에서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회(Stadtverordnetenversammlung)가 이사회를 선출하고, 그 이사회가 행정을 하는것이다.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이사회에서 시장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조선에서는 정통 이사회형 제도를 체택하고있다. 남독일형에서는 의회가 아닌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시장과 시정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시장이 의회의장(Gemeindebzwstadtrat)이 될수 있다는점도 특징이다.

각주마다 선거의 간격은 다르다. 청길도, 함경도, 강의도, 전라도는 5년인데 반해, 함흥자유시, 평안도, 의양도, 경기도, 한양자유시, 충청도, 전주자유시, 경상도는 4년이고 평양자유시, 황해도, 부산자유시는 3년이다. 제주도는 2년이며 강원도는 6년이다. 모든 주지사와 시군장, 의회를 새로 선출하는 2020년 6월의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끝으로 모든 동시선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민주국
조선민주국의 행정구역
한양자유시
경기도 의양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주자유시
전라도 경상도 창진도 부산자유시 제주도 황해도
평양자유시 평안도 강의도 함흥자유시 함경도 청길도

선거

군사

조선민주국의 군사부대는 병단(兵團)이라고 불려지며, 실질적 군국주의 사회인 조선민주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조선민주국의 군사 총원은 201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육군에 해당하는 육상방위병단(陸上防衛兵團)이 126만명 가량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33만 5천명의 해군에 해당하는 해상방위병단(海上防衛兵團), 10만명의 공군에 해당하는 항공방위병단(航空防衛兵團),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35만명 가량의 헌병단(憲兵團) 등으로 군대가 이뤄진다.

비변사

비변사
재적 62석
육상병단 해상병단 헌병단 항공병단 경찰청
28석 13석 11석 8석 2석

비변사(한국어: 備邊司, 영어: Border Defense Council, 독일어: Grenzschutzrat)는 1510년 일어난 조선과 왜구와의 전쟁이었던 삼포전쟁을 계기로 1517년 설립된 조선의 최고 결정 의사 기구이다. 1517년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얻은것은 병자전쟁과 임진전쟁, 그리고 효종의 북벌정책 이후이다. 임진전쟁 이후 비변사의 막강한 권한 획득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북인정권에 의해 실패했고, 인조 때는 병자전쟁 때문에 권한 축소에 실패하였다. 인조와 효종, 현종에 의해 비변사의 권력이 강화되었으며 6조와 의정부는 권한을 잃게 되었다. 정조의 사망 이후 홍경래의 반란으로 인해 왕권이 약화되었고, 세도정치가 시행됨에 따라 비변사의 권한도 강해졌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1865년 비변사를 폐지하였으나 1867년 5월 풍양조씨에 의해 주도된 반란으로 인해 비변사가 부활하게 된다. 산업화 이후에도 비변사는 그 권한을 유지하였고 1989년의 민주화 혁명때까지 권한이 강력했다. 1989년,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고 독재정권이 퇴진해 비변사의 권한 상당수가 새로 신설된 조선 최고재판위원회에 넘어갔다. 현재, 조선 최고재판위원회와 비변사의 권한은 비슷하다. 비변사는 군사기구로 출범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군사기구로 취급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것은 1957년의 법 개정으로 인한것이었다. 비변사의 위원들은 총 4개의 병단, 즉 육상병단 / 해상병단 / 항공병단 / 헌병단과, 추가로 경찰청 2명이 포함되어 재적 62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