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화국 황실전범(淸華國 皇室典範)은 청화국의 황위계승 순위 등 청화국 황실의 제도와 구성에 대해 정해놓은 청화국 황실의 규칙이다.

현재의 황실전범은 1985년 9월 8일 한차례 크게 개정되었다. 황실전범은 청화국 헌법에서 그 정당성과 권위를 보장받고 있다.

제1조 황제는 청화국의 상징이며 청화국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청화국 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제1장 황위계승

  • 제1조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 여자가 이를 계승한다. 단 남계의 남자를 우선시 한다.
  • 제2조
황위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황족이 이를 잇는다.
1. 황장자와 황장녀[1]
2. 황자손(황제의 남녀 손)
3. 기타 황장자와 황장녀의 자손
4. 황차자와 황차녀 및 그 자손
5. 기타 황자손
6. 황형제 및 그 자손
7. 황백숙부[2] 및 그 자손
전항 각 호의 황족이 아닐 때에는 황위는 그 이상의 최근친의 황통의 황족이 이를 잇는다.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계를 우선하며, 동등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 제3조
황사에게 정신 혹은 신체에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에 의해 전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 제4조
황제가 붕어하였을 때는 황사가 바로 즉위한다.

제2장 황족

  • 제5조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태상황, 황자, 황공주,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및 여왕, 왕자, 왕공주를 황족으로 한다.
  • 제6조
적출[3]인 황자, 황공주 및 적남계 적출인 황손은 성년이 될 때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며 삼세대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자손은 성년이 될 때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
  • 제7조
왕이 황위를 계승하는 때는 그 형제자매인 왕 및 여왕은 특별히 이를 친왕 및 내친왕으로 한다.
  • 제8조
황사인 황자를 황태자라 한다. 황태자가 없는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이라 한다.
  • 제9조
황실 및 황족은 양자 및 양녀를 들이는 것이 불가하다.
  • 제10조
입후 및 황족 남자와 여자의 혼인은 황실회의를 거칠 것을 요한다.
  • 제11조
연령 15년 이상의 내친왕, 왕 및 여왕은 그 의사에 기초하여 황실회의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친왕(황태자 및 황태손을 제외한다.), 내친왕, 왕 및 여왕은 전항의 경우의 외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 제12조
황족 여자는 황제 및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할 때는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 제13조
황족의 신분을 잃은 친왕 혹은 왕의 비 및 직계비속 및 그 비는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 및 그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동시에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다만, 직계비속 및 그 비에 있어서는 황실회의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 제14조
황족 이외의 여자로 친왕비 혹은 왕비가 된 자는 그 남편을 잃은 때는 그 의사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잃는 것이 가능하다.
전항의 자가 그 남편을 잃은 때는 동항에 의한 경우 외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황실회의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제1항의 자가 이혼한 때는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은 전조의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황족 이외의 자 및 그 자손은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 및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족이 되는 경우가 없다.

제3장 섭정

  • 제16조
황제가 성년에 달하지 않은 때는 섭정을 둔다.
황제가 정신 혹은 신체의 중환 혹은 중대한 사고에 의해 국사에 관한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때는, 황실회의에 의해 섭정을 둔다.
  • 제17조
섭정은 아래의 순서에 의해 성년에 달한 황족이 이에 취임한다.
0. 태상황
1. 황태자 및 황태손
2. 황제의 형제자매
3. 기타 친왕 및 내친왕
3. 황후
4. 황태후
5. 태황태후
6. 왕 및 여왕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황위계승의 순서를 따르며, 동항 제6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황위계승의 순서에 준한다.
황제가 성년이 달하지 않고 직계존속인 태상황이 존재할 경우 태상황을 우선시 한다.
  • 제18조
섭정 혹은 섭정이 되는 순서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 혹은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에 의해 전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섭정 혹은 섭정이 되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 제19조
섭정이 되는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거나 전조의 고장이 있어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된 때는 앞 순위에 해당하던 황족이 성년에 달하거나 고장이 없는 때는 황태자 혹은 황태손에 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자리를 양도하는 것이 없다.
  • 제20조
제16조 제2항의 고장이 없는 때는 황실회의에 따라 섭정을 발한다.
  • 제21조
섭정은 그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해 소추의 권리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제4장 성년, 경칭, 즉위의 예, 대사의 예, 황통보 및 능묘

  • 제22조
황제, 황태자 및 황태손의 성년은 19세로 한다.
  • 제23조
황제, 태상황, 황후, 태황태후 및 황태후의 경칭은 폐하로 한다.
전항의 황족 이외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로 한다.
  • 제24조
황위의 계승이 있을 때는 즉위의 예를 행한다.
  • 제25조
황제가 붕어한 때는 대상의 예를 행한다.
  • 제26조
황제 및 황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황통보에 등록한다.
  • 제27조
황제, 황후, 태상황, 태황태후 및 황태후를 매장하는 곳을 능, 기타 황족을 매장하는 곳을 묘로 하고 능 및 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능적 및 묘적에 등록한다.
  1. 황장자가 존재할 경우 황장자를 우선시 한다.
  2. 황제의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3. 정실이 낳은 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