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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맹세서약(忠誠誓い誓約)는 욱일민주공화국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생도중에서 대통령경호부대에 자원하는 생도들이나 경호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왼손 약지의 끝마디를 절단하고 대통령에게 무한한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 지도자에 대한 본인의 충성심이 의심스러워지거나 명예를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살을 통해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행하는 명예자살과 더불어 욱일국방군의 대표적인 악습이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오시마현과 시마토리현 전역에서 활동하던 욱일광복군에서 유래되었다. 욱일인 특유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명예를 극도로 소중하게 여기며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계관 때문에 이런 서약은 본인의 약지를 절단하면서 본인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지도자에게 무한한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경호책임자인 타나베 사에코에 의해 2018년부터 기존의 선서에서 한구절이 늘어났는데 이는 경호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즈노카미 키요코만의 소유물이 되겠다는 의미의 구절이 추가되면서 현실판 노예계약이 되었다. 이때문에 자원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의외로 전년과 비슷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