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海月國 憲法

월황제칙 (月皇製勅) 천하포고 (天下佈告)

아, 너희 충직강명(忠直彊命)한 만재신민(萬在臣民)은 들으라!

삼가 경벽(經璧)의 국조(國祖)이신 태제께옵서 위명(威明)한 제국을 창건하시옵고, 이에 열성조들과 짐은 지극히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정영(鄭瀛)의 사직을 봉양하여 왔다.
살피건데 우리 조종의 덕요(悳料), 너희 신민의 충목(忠穆) 충로(忠勞)와 애국의 상서로움으로 제국 모두가 개정(改晶)의 휘(暉)를 누리는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 대소신민(大小臣民)의 평유(平裕)와 번정(繁禎)의 이룩을 위하여 이 성불침(聖不侵)의 대전을 황성 만리 내외에 봉포(奉鋪)하노니, 너희 충직한 신민은 이러한 짐의 뜻을 잘 헤아려 성법(聖法)의 준수와 유지에 만기를 기할지어다.

 

상유 (上諭)

짐은 이 정헌(鄭憲)을 봉포(奉鋪)하여 번성하는 제국의 기세를 더욱 발평(發平)하고, 만위재신(萬位在臣) 만재신민(萬在臣民)을 지도할 바를 밝히며 짐과 이후 군황의 치세에 영원한 선규(先規)로 남게 하고자 함이다.

살피건대 제국치영(帝國治營)의 원위(元位)는 삼가 선대 황제들로부터 짐과 이후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조심스럽게 받아 전할 것이며, 정결함으로 대전(大典)의 예(禮)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였다.

제국국회는 강성 37년부로 이를 소집하며, 이외 정사와 문제를 논하기에 시급한 헌법기관은 이 헌법이 공포된 직후로부터 운영하며, 국회의 개회와 정무기관의 입개(立開)는 이 헌법이 규정한 시기에 따라 유효하게 한다.

짐은 신민 스스로 받은 권리에 장온(莊蘊)하고, 가지는 의무에는 오찬(俉贊)함에 즉시 할 수 있도록 이 헌법을 포고한다. 이후 이 대헌(大憲)의 개도(改度)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짐과 짐의 황손(皇孫)들이 이를 제국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장권(狀權)을 가진다.

짐과 충의로운 제국정부의 정무 대신들은 이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에 대한 정심(定審)의 소임을 각인(覺印)할 것이며, 현후신민(現後臣民)은 이 대헌에 대하여 만세토록 보종(保從)할 의무를 질 것이다.



호천칙하종명(虎天勅下從銘)

강성 36년(서기 1872년) 1월 1일

통정관 국가내각 정부총리 박 인 한
귀족원 의장 이해 무성
좌의대신 염 장 재
국헌대신 변격 진찬
동군대신 호 문 전
통경대신 이 병 설
외무대신 강 영 안
내무대신 김 격 도
재무대신 정 한 연


 

헌법 전문

국가의 질서와 정세를 바로 세우시고 곤궁에 빠졌던 백성들의 삶을 편안케 하시며 우리 태해제국(太海帝國)을 개창하신 호월이시며 황제이신 해월 태제(先皇帝 海月 太帝)께서 행하시었던 숭고하신 공덕(功德)과 참된 기개(氣槪), 그리고 영원한 황은(皇恩)과 해월호(虎)와 같은 용맹함을 대대손손 물려받은 우리 태해월의 후손들은 우리 선조들이 쟁취한 주권으로 말미암아 해월의 태평성세(太平聖歲)를 이끌어 온 세계의 창해(滄海)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조상들에게 무안(無顔)하지 않은 후손이 되도록 하며, 또한 성손(姓孫)들에게 무색(無色)하지 않은 조상(祖上)이 되게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는 각기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히 보장(保障)하여 모든 능력(能力)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보장(保障)해야 하며, 성실(誠實)함과 지혜(智慧)로써 태해월 백성 모두가 우리 해월의 영예로운 역사(歷史)이자 국민(國民)이 될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따라서 제국은 조국의 만세 무궁과 번영을 간절히 축원하며 본 헌법(憲法)을 엄숙히 제정(制定)하는 바이다.

제 1장 호월(虎月)

헌법 제 1조
① 해월국 호월(虎月) 폐하(陛下)께옵서는 태해제국(太海帝國) 태해월국(太海月國)의 신성한 국가원수이자 황제이자 온 신민들의 영원한 어버이로써, 해월국과 그 국민들을 상징하고 대표하신다. 그 근거는 헌법의 보장에 의하여, 국가의 주권을 가지는 온 국민들의 호월 및 황실에 대한 총의적 경의에 기초한다.

② 청기와(靑瓦), 청호(靑虎), 청황룡(靑皇龍), 금기와(金瓦)와 금룡(金龍)은 태해월상 태해월호월(太海月上 太海月虎月)을 상징하며, 봉황(鳳凰)은 황후(皇后)를 상징한다. 백호(白虎)는 황태자(皇太子)를 상징한다.

③ 군주의 명칭은 호월(虎月), 황제(皇帝), 황상(皇上), 금상(今上), 성상(星上), 태해월상(太海月上)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모든 명칭에서 호월은 가장 으뜸된 이름이자 공식 칭호이다. 이하 어떤 칭호가 호월을 대체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④ 호월 폐하와 황실은 신성불가침하고 존엄하며, 이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를 엄격히 금한다.

⑤ 호월 폐하와 황실은 온 국민들을 향하여 군주 및 그 황가로써 필히 모범을 보이신다.
헌법 제2조
황위의 세습은 해월(海月) 황실(皇室) 예법(禮法)을 토대로 황제가 옹립한 황태자(皇太子) 또는 황태녀(皇太女), 혹은 이외 호월 폐하 또는 황실이 지정한 계승순위로써 황위를 계승(繼承)토록 한다.
헌법 제3조
호월 폐하께옵서는 국사에 관한 모든 권능을 영구히 소유하나 행정 및 입법, 사법기관에 영구히 일임하셨다. 일반적으로 폐하가 돌보시는 모든 국사는 내각 대신들의 조언을 받으며, 국사의 모든 책임은 내각이 진다.
헌법 제4조
황실예법(皇室禮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攝政)을 둘 때에 국가의 섭정은 호월 폐하의 연호로 하여금 헌법이 정한 국무에 관한 행위를 하며, 전조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헌법 제5조
황실 소유 재산은 평시 내각부 하의 궁무성이 관리한다. 중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황실은 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헌법 제6조
① 호월 폐하께옵서는 국회의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의 수반인 통정관(統政官)을 임명하신다.

② 호월 폐하께옵서는 내각의 지명에 의거하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의 장인 재판관(裁判官)을 임명하신다.

③ 호월 폐하께옵서는 황실근위대(皇室近衛隊)의 장인 근위대장(近衛隊仗)을 임명하신다.

④ 호월 폐하께옵서는 황실이 설립한 모든 국가기관(國家機關)의 장을 자유롭게 임면하신다.

 

헌법 제7조
호월 폐하께옵서는 국가 내각의 조언에 의하여, 모든 국민을 위하여 국가에 관한 아래의 국사를 돌보신다.

1. 헌법의 개정, 법률, 정령(政令) 및 조약을 공포(公布)하는 일.
2. 국회 양원을 소집하는 일.
3. 귀족원(貴族院)을 해산하는 일.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公示)하는 일.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관리의 임면(任免)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信任狀)을 인증하는 일.
6. 영전(榮典)을 수여하는 일.
7. 비준서(批准書)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일.
8.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9. 황실예법에 따른 의식(儀式)을 거행하는 일.
10. 편전대령(便殿待令)을 소집하는 일.
헌법 제8조
① 호월 폐하께옵서는 황실이 설립한 모든 국가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영구히 소유하신다. 이 권리는 어느 누구에 의하여도 침해되지 아니한다.

② 호월 폐하께옵서는 황실근위대의 통수권을 영구히 소유하신다.

③ 호월 폐하께옵서는 태해월국 모든 궁궐 건축물의 운영권을 영구히 소유하신다.

④ 호월 폐하께옵서는 신체의 자유와 형벌의 면책권을 영구히 소유하신다.

⑤ 호월 폐하께옵서늣 청와(靑瓦), 청호(靑虎), 청황룡(靑皇龍), 금와(金瓦)와 금룡(金龍), 봉황(鳳凰)에 대한 독점권을 영구히 가지신다.

⑥ 호월 폐하께옵서는 황실예법에 관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국사 권한을 영구히 소유하신다.

⑦ 호월 폐하께옵서는 태해월국의 제후국 내정을 윤허(允許)할 권한을 소유하신다.

제 2장 총강 

헌법 제9조
태해월국(太海月國)은 호월 폐하께옵서 통치 대권을 양여하신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총체적 보편의 자유ㆍ권리ㆍ의무를 가지는 입헌내각정 국가이다.

 

헌법 제10조
태해월국은 세계 평화와 만국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 성취를 위하여 주권국으로써의 책임을 다한다.

 

헌법 제11조
태해월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 제12조
외국인의 지위는 하위 법률에 기초하여 이를 보장한다.

 

 

제 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13조
태해월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헌법 제14조
모든 태해월국민(太海月國民)은 헌법에 의거하여 제국(帝國)을 선도하는 영예로운 주역이며, 법률과 인권선언, 국제 법령으로써 정한 모든 천부적 인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국민이 보장받아 마땅한 모든 보편인권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방기 혹은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 제15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유지 및 수호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이를 자신을 위해 남용하여서는 절대 아니 되며, 언제나 항상 공공 복리(公共 福利)를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호월 폐하 아래 가장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타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고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보장토록 한다.


헌법 제17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귀족의 제도는 황족이나 호월이 친히 임명한 황공족이 아닌 경우 특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영전 혹은 훈장의 수여는 명예와 황실이 지원하는 특권 이외에는 국가에 의한 어떠한 특권도 동반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① 누구도 그 어떠한 노예적 구속(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도 육체적으로 잔혹한 형벌 및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9조
① 정부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될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만 18세 이상 연령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0조
① 국가는 국민이 믿는 신앙(信仰)에 관하여 권력을 통한 억압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국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종교에 관하여 자유로이 신앙할 자유가 있으며,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종교 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➄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21조
① 집회, 결사(結社)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② 검열(檢閱)은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22조
① 누구든지 타인 및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거,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② 누구든지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학문(學問)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해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지님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존중과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거주의 선정, 혼인(婚姻)과 이혼(離婚) 및 가족에 관한 그 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立脚)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헌법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기준의 생활을 영유할 권리를 지닌다.

② 정부는 모든 국민의 생활에 관하여 사회복지(社會福祉), 사회보장(社會保障), 공중위생(公衆衛生)의 질의 향상(向上) 및 증진(增進)에 언제나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균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육하는 자녀에게 만 19세에 달하기까지 보통교육(普通敎育)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義務敎育)은 이를 무상(無償)으로 한다.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활 유지를 위해 근로의 권리를 지니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賃金), 근로시간(勤勞時間), 휴식 그 외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 아동 및 청소년을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 교섭 그 외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헌법 제28조
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헌법 제29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0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혹은 자유를 빼앗기거나 그 외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1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헌법 제32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지닌 사법관헌(司法官憲)이 발령하고 또한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하는 영장(令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33조
누구든지 이유를 바로 고지(告知)받고 또한 바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억류(抑留) 또는 구금(拘禁)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바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① 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侵入), 수색(搜索) 및 압수(押收)를 받지 아니할 권리는 정당한 이유에 기반하여 가지며,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③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공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지닌다.

④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지닌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헌법 제35조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공술(供述)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②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 혹은 구금된 뒤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
누구든지 실행할 때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장 정부(政府) 및 내각(內閣)

헌법 제 37조
해월의 행정권(行政權)은 내각에 속한다.
헌법 제38조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국 정부의 수반인 통정관(統政官) 및 그 외 제국 정부 기관의 장인 국무대신(國務大臣)으로 이를 조직한다.

② 통정관 및 그 외 모든 국무대신은 오직 문민이여야 한다. 단, 군을 이미 완전히 제대하여 현역 군인으로써 인정되지 아니하는, 5년 이상 기간이 지난 장성급 장교 및 그 이하 국민은 이 항의 지위에 조직될 수 있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39조
① 통정관은 국회의원 중에서 양원의 두 단계 의결(議決)로 이를 지명하며, 서민원에서 1차 의결을 실시하여 본원 총수 기준  전체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귀족원 역시 2차 의결을 실시하여 위와 같아야 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이를 행한다.

② 서민원(庶民院)과 귀족원(貴族院)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하였을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서민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귀족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서민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헌법 제40조
① 통정관은 국회 청문을 통하여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② 통정관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분야 공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무대신을 파면(罷免)할 수 있다.
헌법 제41조
통정관이 공석일 때 또는 서민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여권 비과반 국회의 소집이 있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내각은 서민원에서 불신임(不信任)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서민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내각은 새로이 통정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헌법 제42조
통정관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議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또한 행정 각부를 지휘(指揮) 감독(監督)한다.
헌법 제4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 아래의 사무(事務)를 행한다.

① 효력이 존재하는 법령을 집행하고 국무를 이행하는 일.

② 외교 관계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

③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는 일. (단 사전에, 시의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 양원의 최종적 승인을 거침을 필요로 한다.)

④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일.

⑤ 국가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 양원에 제출하는 일.

⑥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政令)을 제정하는 일. (단 정령에는, 국회의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벌칙을 둘 수 없다.)

⑦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호월 폐하께 제청하는 일.
헌법 제4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통정관이 연서함을 필요로 한다.
헌법 제45조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통정관의 동의가 없다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단 이 때문에 소추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 5장 국회(司法)

헌법 제46조
국회는 호월 폐하께옵서 양여하신 바 국가내각 및 사법관헌과 더불어 국권(國權)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헌법 제47조
① 국회는 서민원과 귀족원의 양 의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② 귀족원은 상원이며, 서민원은 하원이다.


제 48조

① 양 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② 양 의원의 정수는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제 49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단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조

서민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서민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이전에 종료한다. 서민원 의원의 정수는  법률에 의거하되 380인 이상으로 선거하여야 한다.


제 51조

귀족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改選)한다. 서민원 의원의 정수는 법률에 의거하되 160인 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2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외 양 의원의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제 53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 54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 55조

(면책권)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이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 56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7조

국회의 상회(常會)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 58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의원의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59조

① 서민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서민원 의원의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서민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귀족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귀족원의 긴급 집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항에 표기된 긴급 집회 조치의 허가는 임시적인 것이며,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내에 서민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 60조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爭訟)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 61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다면 의사를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

② 양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하며, 가부 동수(可否 同數)일 때에는 의장이 결하는 바에 의한다.


제 62조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였을 때는 비공개로써 비밀회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 반포하여야 한다.

③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63조

① 양원은 각각 그 의장과 부의장 그 외 임원을 선임(選任)한다.

②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그 외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 64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원이 가결하였을 때 법률이 된다.

② 서민원에서 가결하고 귀족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서민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민원이 양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효력은 가지지 아니한다.

④ 귀족원이 서민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서민원은 귀족원이 그 법률안을 부정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제 65조

① 예산은 먼저 서민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대하여 귀족원에서 서민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귀족원이, 서민원이 가결한 예산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는 서민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제 66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7조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出頭)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8조

통정관 그 외 국무대신은 양원 중 하나에 의석을 지님과 지니지 아니함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 69조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자의 처리를 헌법수호원에 요청하여 이를 심사케 할 수 있다.

 

제 6장 사법(司法)

제 70조

① 국가의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써 재판을 행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 71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지닌다.

② 모든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72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의 고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와, 공적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을 행정기관이 행할 수 없다.

 

제 73조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의 그 외 재판관으로 이를 구성하며,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을 제외하고 최고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최고재판관의 임기는 정하지 아니한다.

④ 최고재판관이 탄핵, 사임, 사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중에서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제 74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될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는 퇴관한다.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제 75조

① 헌법수호원은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의거해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권한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한다.

② 헌법에 관할 경우 오직 헌법에 기초하여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그 권위를 영유한다. ③ 헌법수호원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그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1. 3명은 호월 폐하의 임명으로 구성한다. 2. 3명은 양원의 합의에 따라 선출하며, 호월 폐하께옵서 임명하신다. 3. 3명은 최고재판소장의 제청에 따라 호월 폐하께옵서 임명하신다. 4. 3명은 통정관의 제청에 따라 호월 폐하께옵서 임명하신다.

④ 헌법수호원의 장은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호월 폐하께옵서 임명하신다.

⑤ 헌법수호원의 장 및 그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받지 않았을 경우, 그 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지 아니한다.

⑥ 전항의 대상의 임기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며, 이는 중임할 수 있다.

⑦ 헌법수호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헌법에 반하는 정당의 해산 명령에 관한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 76조

①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공적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7장 재정(財政) 

제 77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오직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 78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제 79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려면 오직 국회의 의결에 의거함을 필요로 한다.


제 80조

내각은 매년 적절한 예산을 작성하며,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1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예비비를 두어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 82조

국가가 지원한 황실의 비용이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 표준의 액수 이상에 한하여서는 정부예산으로 포함하여 귀족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제 83조

공금 그 외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자발적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支出)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제 84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며,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3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85조

국가는 모든 사회 주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86조

국가는 독과점에 의하여 시장 질서 위해가 발생할 시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 87조

국가는 공공복리와 사회안정을 위하여 중견 미만의 소 기업체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 88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하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 89조

해월국의 모든 국토 및 자원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국가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90조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 91조

국가는 광물 및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및 수산자원, 수력자원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 8장 지방자치(地方自治) 

제 92조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 93조

① 지방 자치 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사 기구로서 지방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이원(吏員)은 그 지방 공공 단체의 주민이 직접 지방 자치의 대표를 선거하여 선출토록 한다.


제 94조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무를 처리하며, 또한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지니며,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 95조

한 지방 자치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 자치 단체 주민의 투표에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제 9장 헌법의 개정(憲法의 改正)

제 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국회가 이를 발의하여, 호월 폐하께 상소를 올린 다음 그 윤허를 거쳐야 한다. 호월 폐하의 윤허 이전의 상소를 위한 절차에는 특별한 국민 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시행되는 투표에 있어서 투표자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거친 때는, 호월 폐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자로서 바로 이를 공포한다.

③ 헌법 개정 시 국회는 중대한 개편에 대하여 이를 국민 투표로 부칠 수 있다.


제97조

헌법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 양원 의원에 재차 투표를 실시하며, 총의원의 과반수가 이를 찬성하여야 발의할 수 있다.


제98조

① 개정안의 발의에 대한 찬반 투표는 국회 양원 의원 과반수가 이에 참여하여 과반수 중 3분의 2가 이를 찬성하여야 한다.


제 10장 헌법의 지위(地位)

제 99조

이 헌법은 국가의 대률이며, 그 조규(條規)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외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제 100조

호월 폐하와 그 섭정 및 황실, 통정관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외 모든 공인들은 이 헌법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제 11장 보칙(補則)

헌법 제101조
태해월국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헌법 제102조
이 헌법은 강성 36년 1872년 5월 1일 공포되어 지금까지 총 5번의 개헌이 존재하였고, 마지막 개헌은 대정 3년 2021년 12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