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愛國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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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 사실상 국가 |
재정시기 | 대한국 임시정부 1942년 10월 29일[1] 대한민국 1948년 대한국 1960년 |
근거법령 | 없음 [2] |
작사가 | 미상[3] |
작곡가 | 안익태 (1935년) |
저작권자 | 안익태 (1935년 ~ 2005년 3월 15일) 대한국 (2005년 ~ 현재) |
- ↑ 대한민국 입국 이후 임시정부에서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맞춘 애국가를 비공식 국가로 사용한 바 있고, 지금과 같은 애국가가 1940년 12월 20일 처음 불린 바 있었지만 임시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로 명문화한 시점은 1942년이다.
- ↑ 애국가에 대한 근거법령은 없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이며, 2013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하진이 근거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국 국기·국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문화일보에서는 근거법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법령의 내용은 애국가를 국가로 상정하여 취급하는 것일 뿐이다.
- ↑ 애국가의 작사가에 대해서는 윤치호설, 안창호설, 윤치호와 최병헌 공동작사설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