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愛國歌)
지위 사실상 국가
재정시기 대한국 임시정부 1942년 10월 29일[1]
대한민국 1948년
대한국 1960년
근거법령 없음 [2]
작사가 미상[3]
작곡가 안익태 (1935년)
저작권자 안익태 (1935년 ~ 2005년 3월 15일)
대한국 (2005년 ~ 현재)
  1. 대한민국 입국 이후 임시정부에서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맞춘 애국가를 비공식 국가로 사용한 바 있고, 지금과 같은 애국가가 1940년 12월 20일 처음 불린 바 있었지만 임시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로 명문화한 시점은 1942년이다.
  2. 애국가에 대한 근거법령은 없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이며, 2013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하진이 근거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국 국기·국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문화일보에서는 근거법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법령의 내용은 애국가를 국가로 상정하여 취급하는 것일 뿐이다.
  3. 애국가의 작사가에 대해서는 윤치호설, 안창호설, 윤치호와 최병헌 공동작사설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