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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하늘미르) 당헌중 초판은 2019년 11월 9일 [제2회 보수당 전당대회]로 확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당원, 제3장 당 기구, 제4장 당헌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부터 제48조까지 있다. 2020년 8월 30일 [제5회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전부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전체 44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으로 변경되었다.

재개정 이력

  • 2019년 11월 9일: 보수당 초판 당헌 제2회 보수당 전당대회 확정
  • 2020년 6월 12일: 보수당 당헌 개정 1판 제4회 보수당 전당대회 확정
  • 2020년 8월 30일: 보수당 당헌 개정 2판 (전부개정) 제5회 보수당 전당대회 확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보수당, 하늘미르 보수당 또는 하늘미르왕국 보수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강한 국가안보체계로 국민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 정직과 청렴, 인권과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우선하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하고 진영정치와 지역주의를 극복, 미래지향적 개혁과 국민 통합을 주도하고 유럽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위대한 하늘미르 왕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의의 소집공고) 당의 모든 회의는 소집공고 후에 개회하여야 하며 적어도 회의 시작 6시간 전까지는 공고되어야 한다.

제4조(단독 후보의 선출 방법) 선거를 필요로 하는 당직의 선출 중 단독 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선출한다.

제5조(경선의 원칙) 선거를 필요로 하는 당직의 선출 중 후보가 2인 이상일 때는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 이 경우, 경선의 방식은 최고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장 당원

제6조(당원의 자격) ① 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 탈당 등 당원의 지위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③ 입당, 탈당의 절차와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 ④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당원(게시글, 채팅방, 기타의 방법으로 활동하지 않을 경우)은 임시당원으로 분류하고 임시당원이 '활동복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시당원의 당원권을 자동으로 정지한다.

제7조(전당원투표) 모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2. 당의 합당 및 해산 등의 중대한 사안 3. 최고위원회가 의결하여 전당원투표에 회부된 안건

제8조(당원의 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3.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중요 정책 또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발안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7.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8.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10. 당 운영비를 후원할 권리

제9조(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정강·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최고위원회 고시 및 윤리 규범을 준수할 의무 3. 당원 교육을 받을 의무 4.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②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원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최고위원회의 고시로 정한다.

제10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당은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보장하고, 이들이 주요 당직자,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과 징계) 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 대하여 최고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에 그 공로를 반영한다. ② 당원이 각 호의 사안에 해당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최고위원회의 고시로 정한다.

1.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수수로 기소된 자 2.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 3. 당의 기밀정보를 누설 한 자 4.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자

제3장 당 기구

제1절 전국당원대회(이하, 전당대회)

제12조(전당대회의 지위와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전당대회는 임시당원이 아닌 당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 ① 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당대표・최고위원의 지명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는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전당대회의 소집) ① 전당대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원총회의 만장일치로 소집한다. ② 전당대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15조(전당대회 의장단) 전당대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부의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제16조(전당대회 의결의 원칙) 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17조(당대표의 지위와 의무)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총리 혹은 총리후보자로서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헌을 준수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당대표의 권한)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1명의 최고위원 임명 3.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4.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5.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19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의 경우 당 소속 왕국의회 의원인 당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전당원투표로 선출한다. 선거방식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당대표 선거의 경우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상위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득표가 동률일 때는 최다득표자와 차상위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재선거한다. 이 경우, 선거방식은 제2항에 따른다. ⑤ 선출된 최고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당대표가 궐위되지 않으면 최고위원만을 선출한다. ⑥ 선출된 최고위원의 임기 만료 시의 당대표가 전임자의 궐위에 의해 승계된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선출한다.

제20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① 당대표의 임기는 두지 아니하되 의원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선출된 최고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임명된 최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당대표의 궐위) ① 당대표가 사임, 임기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 된 때에는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원내대표, 임명된 최고위원 순으로 당대표직을 승계한다. ② 승계된 당대표는 의원총회의 동의로 당의 총리후보자가 되고 그 임기는 선출된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2조(당대표 권한대행)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대표,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임명된 최고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총리 권한대행은 행정조직법에 따른다.

​제23조(최고위원의 궐위) ① 선출된 최고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임명된 최고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4조(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상임고문 및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으며, 당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 등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당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제25조(직속 위원회) 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절 최고위원회

제26조(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상임고문

③ 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로 하며 부위원장은 원내대표로 한다.

제27조(최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 고시의 공시 2.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 감사에 대한 의결 3.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4.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5. 윤리감사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 6.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7. 당의 상징에 대한 협의·의결 8. 전당대회가 회부한 사항의 심의・의결 9. 기타 당헌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28조(최고위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최고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4절 당무집행기구

제29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두며 세부업무의 범위는 최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②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부총장이 대행한다.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사무처 소속으로 대변인 1명을 둔다. ④ 사무처는 최고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부서를 둘 수 있다.

제30조(사무처 당직의 임명)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5절 윤리감사위원회

제31조(윤리감사위원회의 설치) 당 윤리감사위원회를 당 윤리의식의 강화, 기강 및 기풍을 유지하며, 당무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설치한다.

제32조(윤리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감사위원회 위원 3인을 임명한다. ②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대표는 윤리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겸할 수 있다. ③ 윤리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감사위원회 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윤리감사위원회의 기능) 윤리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 및 심의 의결 2. 당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의 심의 의결 3.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감사장의 심의 의결 4. 당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의 부정사건 조사 5. 당 회계의 감사

제6절 의원총회

제34조(의원총회의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현임 왕국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의원총회의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만장일치를 통한 전당대회 소집의 요구 3. 당대표에 대한 임기 제한의 의결 4. 국가 주요 정책 및 법안 심의·의결 5. 본회의 의안에 대한 표결의 결의 6. 원내 전략 및 의회 논의 결정 7.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8. 기타 당헌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36조(원내대표)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득표가 동률일 때는 최다득표자와 차상위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재선거한다. ② 원내대표 임기는 의회의원 임기와 같다.

제37조(원내부대표) ①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 1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원내대표 임기와 같다. ② 원내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원내대표의 표결 관리) ① 당의 왕국의회 의안 표결은 각 의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의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협의하여 표결을 관리할 수 있다.

제7절 비상대책위원회

제39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단, 최고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원총회가 의결을 대행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설치를 존속한다.

제8절 기타

제40조(정책연구소) ①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관해서는 최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 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최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제4장 당헌 개정

제42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대표가 발의한다.

제43조(당헌 개정안의 의결) 당헌은 전당대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단, 전당대회가 개최될 수 없는 상황에 한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

제44조(당헌 개정 공포) 개정된 당헌은 당대표가 지체없이 이를 공포한다.

부칙

제1조(당헌이 개정된 당시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및 기타 당직자) 당헌이 개정된 이후의 당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기타 당직자는 본 당헌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2조(최고위원회 고시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 ① 당헌 개정 이후, 당헌에서 기재된 최고위원회 고시의 마련을 위해 해당 조항의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② 유예된 조항의 최고위원회 고시가 마련된 직후, 해당 조항은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효력을 회복한다.

제3조(기간의 기산점) 당헌에서 명시된 모든 기간은 하늘미르력을 기산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