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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開發局長 Director of the Korea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김동관/제13대 | |
2026년 9월 22일 |
개요
대한민국의 한국개발국장은 특수직책의 정무직공무원으로 한국개발국의 장이다.
한국개발국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그 후에 절차대로 처리하여 임명된다. 물론 다른 장,차관 및 하위기관 의 장들은 국회에 절차를 통해 임명이 되지만. 한국개발국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 생략할 수 있다.
담당 부서의 공무원을 총괄 감독하고 재개발, 국가회복, 국민 솔선수범화, 그 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것이 한국개발국이 5대 행정 권력기관(한국에서 5대 권력기관은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검찰청, 국세청, 한국개발국을 의미한다.)에 꼽힌 이유이다.
재개발 문제에 안 걸리는 기업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기에 재개발 조사는 검찰조사 이상으로 기업인들이 두려워하는 일이다. 특히 국가급 재개발 사업의 발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공사현장 관리와, 그 공사현장을 인식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식하는 시점을 달리함으로써 비리문제 기업은 절세라고 주장하는를 할 여지가 상당하고, 이 점을 추궁할 때 완전히 자유로운 기업은 없다시피하다.
별도의 임기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초시 1~2년이 보장된다. 정치적 간섭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2년 임기제 법률 도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초대 국장인 박정희 국장의 사례를 보면 사기급(?!)으로 임기를 쭉 이어왔기에 부분적인 논란은 있다.
특수직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내의 위상이나 영향력 등은 장관 이상이다. 오죽하면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급 관용차가 지급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이연 정부 시절에는 장관급 인사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선우가 한국개발국장에 보임되기도 할 정도. 때문에 아예 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되어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