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자유시의회
한양자유시 제10대 의회
의회 체제
개회 1914년 5월 3일
의회 체제 단원제
조직
의장 김영송 (신민당)
부의장 박원순 (신민당)
부의장 이영명 (정의당)
구성
정원 128석
의원임기 4년
정당구성

여당 (65)

야당 (63)

선거
이전 선거 2020년 6월 10일
의사당

한양자유시 의회는 한양자유시에 제출된 의견이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의회이다.

기능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정책 또는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한양시의회는 의결권,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 의결권: 한양자유시와 한양자유시교육청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한양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으로 그 의결 형식은 조례, 의견, 의결, 승인, 동의형태 등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통제권: 한양자유시의회는 집행부(한양자유시, 한양자유시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한양시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한다. 집행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수단으로는 시장, 교육감 등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 제출의 요구, 현장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있다.
  • 청원처리권: 한양자유시의회는 한양 시민이나 한양자유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한양자유시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권한을 행사한다.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ㆍ폐, 공공시설 운영 및 한양자유시 및 한양자유시교육청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의 대상이 된다.
  • 자율권: 한양자유시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ㆍ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권은 내부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및 의사의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권리, 그리고 의원의 신분에 관하여 심의ㆍ결정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역대 선거

1회 선거

제1회 한양광역시 의회 (1986)
정당 의석수 비고
신민당 53석 다수당
일민당 47석

2회 선거

제2회 한양광역시 의회 (1990)
정당 의석수 비고
신민당 60석 여당
통일당 2석 여당
통민당 20석
일민당 18석

3회 선거

4회 선거

5회 선거

6회 선거

7회 선거

8회 선거

9회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