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영 병합에 관한 조약
파일:General power of attorney to Lee Wan-Yong signed and sealed by Sunjong.jpg
"해영 병합에 관한 조약"에 관한 서상범에 대한 전권 위임장. 해영국 국왕 직인과 전권대사 서상범의 서명이 보인다.
서명일 1904년 8월 11일
서명장소 해성시
서명자 서상범
발효일 1904년 8월 18일
조약번호 메이지 37년 조약 제3호
언어 일본어 / 한국어
주요내용 해영의 일본에 대한 병합

해영 병합에 관한 조약1904년 8월 11일 해성시에서 서상범 전권대사와 카스미가오카 안도 해영통감이 조인했고, 18일 공포 및 발효된 "해영국왕이 해영국의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원히 일본 제국 천황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약이다. 일명 "해영 병합 조약", "일해 병합 조약"으로 불린다. 일본 제국은 이 조약에 기초하여 해영국을 병합했고 해영국민정부가 탄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