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General power of attorney to Lee Wan-Yong signed and sealed by Sunjong.jpg "해영 병합에 관한 조약"에 관한 서상범에 대한 전권 위임장. 해영국 국왕 직인과 전권대사 서상범의 서명이 보인다. | |
서명일 | 1904년 8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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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장소 | 해성시 |
서명자 | 서상범 |
발효일 | 1904년 8월 18일 |
조약번호 | 메이지 37년 조약 제3호 |
언어 | 일본어 / 한국어 |
주요내용 | 해영의 일본에 대한 병합 |
해영 병합에 관한 조약은 1904년 8월 11일 해성시에서 서상범 전권대사와 카스미가오카 안도 해영통감이 조인했고, 18일 공포 및 발효된 "해영국왕이 해영국의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원히 일본 제국 천황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약이다. 일명 "해영 병합 조약", "일해 병합 조약"으로 불린다. 일본 제국은 이 조약에 기초하여 해영국을 병합했고 해영국민정부가 탄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