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해월상 상하선유

서방의 기술과 대운이 천하를 호령하여 만국은 여지껏 경험해본 바 없는 영광의 치세를 열었다. 짐이 생각하여 보건대, 만국 통치의 기운은 능력이 출중한 자에게 국가의 대의를 하사하여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참으로 우리 제국에 큰 도움이 되노니, 짐은 이러한 업무를 필요한 바에 의하여 제일의 대신인 통정관 정부총리와 그가 이끌 내각에게 양여하기로 하였다. 정부총리와 이하 대신들은 늘 우리 국가의 수석이요 급제한 자들이 국가에 봉직하였으므로 이러한 심정에는 기틋한 바가 크다. 헌법에 마련한 바를 이에 조칙으로 작성하여 헌신적인 공직 대신들을 짐의 통치를 영구히 복되도록 보좌하게 할 것이니, 이에 너희 충직한 신민은 짐의 이러한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들을지어다.

본문

우리 태제 이래로 국가의 통치에 즉위하신 선대 호월 폐하들께오서 대대의 역량으로 종사를 정성스리 보존해오시었다. 짐 역시 이러한 임무를 망각치 않고 노력해왔으나 십구세기 이래 이십세기를 불과 반세기도 남겨두지 않은 오늘에 이르러 시대의 태동은 한 명의 성군과 이하의 재상 만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짐은 늘 충실히 봉직하며 짐을 보좌한 통정관정부총리와 정부대신들에게 헌법에 규정된 바 대로 정부 행정의 권한을 양여할 것이다.

제국의 통정관대신을 정부총리라 이른다. 정부총리는 국가 행정의 권한을 총괄하여 행한다.

 
— 제1조

정부총리는 내각을 구성하여 장관과 차관을 임면한다.

 
— 제2조

정부총리는 양원에서 과수당의 영수가 겸하게 한다. 이는 짐의 임명으로 재가될 것이다.

 
— 제3조

정부총리는 영수직에서 물러났을 때 혹은 의회에서 불신임을 선언하였을 때 내각을 해산하는 것을 황실에 청할 수 있다.

 
— 제4조

의회 양원의 각 의원은 법률 입법의 사무를 자유로이 처리할 것이다.

 
— 제5조

사법 관헌은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의와 대률에 근거한 법원 사무를 행할 것이다.

 
— 제6조

군대의 통수권은 헌법에 기초한 바 짐이 여전히 보위하여 제국의 평성을 강구하는 데 지향하여 이를 보존한다.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