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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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네이션즈 반전.png 네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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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18년 2월 14일, 네이션즈 공동 세계관의 시작 이후 여러 연재자의 창의적인 세계관과 운영진들의 노력에 힘입은 현 __네이션즈는__ 더욱 풍성한 공동 세계관을 지향하고 더불어 더욱 온전하게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며, 더욱 평등한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이를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 민주적인 절차와 9차례의 다듬기를 통하여 약 200여 조 규모[1]의 __2019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을 제정하였다.__

네이션즈 운영규범의 작성자는 네이션즈임을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처럼 전문이 하나의 문장이다.[2]

#이 뒤에 붙은 문단은 고의적으로 등재하지 않은 것이다. 사유는 해당 문단 참조.

네이션즈 규정

네이션즈 규정 제4장 제10조 5에 의거 이 부분은 수정하려면 66% 이상의 동의[3]를 받아야 한다.

1장 정의

제1조 제1항 네이션즈에 가입한 모든 사람을 ‘회원’이라고 부른다. 제2항 네이션즈의 모든 운영은 회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제2조 네이션즈 및 그 회원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한다.

제3조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운영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제1항 네이션즈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운영규범 수정 중 안건의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은 회원들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항 단, 규정의 수정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66% 이상(소숫점 반올림)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안건 및 직권 수정내용은 별도의 과정 없이 갱신한다.

제5조 네이션즈는 자율성을 보장받는 가상국제연합(약칭 가국련) 산하 컨텐츠이며, 공동세계관 플랫폼이다.

2장 기초 운영

제1조 네이션즈의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를 ‘운영진’이라고 부른다.

제2조 운영진은 안정적인 네이션즈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 모든 운영진은 가국련 및 그 소속 가상 국가를 제외한다른 단체에서 운영진을 겸할 수 없다.

제4조 운영진은 상임운영진과 일반운영진으로 나뉜다.

제5조 제1항 매니저 및 부매니저는 상임운영진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일반운영진에 해당한다. 제2항 매니저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항 일반운영진과 부매니저의 임기는 6개월이며, 무제한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모든 운영진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 퇴임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운영진 선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네이션즈 운영 규칙’을 참조한다. 제2항 운영진이 퇴임하거나 탄핵된 경우에도 ‘네이션즈 운영 규칙’을 참조한다.

제8조 상임 운영진이 탄핵될 경우 ’네이션즈 운영규칙 7장 상임운영진의 탄핵’을 참조한다.

제9조 상세한 운영에따른 내용은 ‘네이션즈 운영 규칙’을 참조한다.

3장 연재의 기초정의

제1조 자신의 연재대상의 등록이 허가되고 자체적인 세계관을 유지할 수 있는 회원이 자신의 연재대상을 진행하는 것을 '연재'라 부르며 이를 진행하는 회원을 연재자라 부른다.

제2조 전 조항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글로만 작성한 경우 3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질 것 2. 언론사 배너나 국기 등을 제외한 사진이 있는 경우 1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질 것 3. 영상이 있는 경우 30자 이상의 분량을 가질 것 4. 연재물 속 내용이 운영규범을 모두 준수할 것

제3조 '연재대상'에는 아래의 항목이 포함된다. 1. 가상 국가 2. 가상 단체 3. 기타 안건으로 정하는 대상

제4조 제1항 가상 국가는 2가지로 나뉜다. 제2항 ‘연재국’이란 연재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상 국가를 말한다. 제3항 ‘비연재국’이란 연재자에 의해 직접 운영되지 않고 존재하는 수동적인 가상 국가를 의미한다.

제5조 제1항 비연재국은 다시 2가지로 나뉜다. 제2항 ‘더미국’이란 연재자에 의해 직접 운영되지 않고 연재국의 연재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가상 국가를 말한다. 제3항 ‘특수더미국’이란 연재자가 연재 편의를 위해 생성한비연재국을 말하며, 더미국과 달리 연재자가 역사 등의 설정을 덧붙일 수 있다.


4장 안건 제도

제1조 안건 제도란, 특정한 게시판에 안건을 제시하면 이를 표결에 붙여 결정, 가결된 안건에 대해 규정에 적용하는 제도를 안건 제도라고한다.

제2조 안건 제도는 모든 연재자가 평등하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민주적 카페 질서를 실현하는데 의의를 둔다.

제3조 안건은 8가지 원칙을 가진다. 그 8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상정의 자유’란, 국가를 연재하는 회원이 자유롭게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존재의 이유’란, 세계관의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주고 토의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안건 제도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3. ‘목적의 분명함’이란 안건은 그 목적과 원하는 바가 분명해야함을 의미한다. 4. ‘의결의 필수’란 안건은 기본적으로 무효인 상태에서 시작하며, 그 안건이 표결을 통해 가결되어야 만 효력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5. ‘본문의 인정’이란 안건의 내용은 그 게시글 에만 한정함을의미한다. 6. ‘수정의 금지’란 투표에 들어간 안건은 그 누구도 수정할수 없으며, 가결된 안건은 개정 안건 투표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상정만 된 안건은 수정 가능하다. 7. ‘적용의 우선’이란 안건과 안건이 충돌하는 경우 가장최신의 안건을 적용함을 의미한다. 8. ‘규정의 우선’이란 규정 개정을 요하는 안건이 아닌 경우모든 규칙 제정 및 개정 안건은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4조 안건의 발의자는 필요하다 생각되는 경우 투표 전이라면 안건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모든 안건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이 검수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안건은 무효 처리하고 이를 댓글에 공지한다. 만약 검수가 완료된 안건의 경우 상정 말머리로 변경하고 예외사항이 아닌 이상 2일 후 표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안건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가 2. 안건이 안건의 8원칙을 지키는가 3. 안건이 다른 안건과 충돌하는가 4. 안건이 규정의 개정을 요하는가 5. 발의자가 긴급투표 제도의 적용을 원하는가

제6조 전 조의 '예외'란 아래와 같다. 1. 담당 운영진이 부재한 경우 2. 긴급투표 가/나형을 적용하여 표결 대기기간이 생략된 경우

제7조 여기서 긴급투표는 가/나형으로 나누며 아래와 같은 차이를 가진다. 제1항 긴급투표 가형은 표결 대기기간(2일)을 삭제하고 3일간 표결한다. 제2항 긴급투표 나형은 표결 대기기간을 삭제하고 표결 기간도 축소한다.

제8조 만약 안건이 다른 안건과 충돌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부결 처리한다. 제1항 기권이 절반을 넘는 경우, 그 표결은 취소된다. 제2항 전체 찬성표의 합이 기권을 제외한 전체 투표 수의 50% 또는 6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한다. 제3항 위 조건을 만족한 경우 찬성표가 가장 많은 안건을 적용한다. 제4항 만약 찬성표가 가장 많으면서 표 수가 같은 안건이 있는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제9조 안건이 가결된 경우 운영진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규정 또는 규칙에 적용시킨다.

제10조 운영진은 효율적인 안건 관리를 위하여 안건의 상태를 아래 6가지 상태로 구분한다. 1. 발의: 안건을 단순 업로드한 상태로 안건 담당 운영진의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을 의미한다. 2. 상정: 안건의 검수가 완료된 안건으로써 표결에 붙여질 준비가 된 안건을 의미한다. 3. 보류: 안건을 발의한 연재자 또는 담당 운영진이 안건이 덜 준비되었거나 처리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표결을 미룬 안건을 의미한다. 4. 무효: 안건이 검수 과정에서 기준 미달로 무효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취소된 안건을 의미한다. 5. 가결: 안건이 표결 후 50% 또는 66%(규정 개정시)의 지지율을 만족하여 적용된 안건을 의미한다. 6. 부결: 가결되지 못한 안건을 의미한다.

제11조 발의와 보류 상태는 발의자도 사용할 수 있으나, 나머지 말머리는 운영진만 사용할 수 있다.

5장 국제화폐 NAD의 지위

제1조 기존 활동점수의 대체제로써 NAD를 사용한다. NAD는 네이션즈의 공식 화폐이다.

제2조 연재자는 게시글 1개에3 NAD, 댓글 1개에 0.2NAD를획득할 수 있다.

제3조 네이션즈 공식 화폐 NAD는 가국련의 공식 화폐 UND와 1:1 대응된다.

제4조 모든 연재국은 청구 게시판을 통하여 받지 않은 NAD를 1주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한 주 단위로 한 번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NAD화는 현금 거래를 금지하며이를 위반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좌를 모두 압류하고 영구적으로 NAD의 획득을 금지시킨다.

6장 규정과 규칙 및 시행령

제1조 네이션즈의 운영규범은 규정과 규칙, 시행령으로 나뉜다.

제2조 ‘규정’은 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네이션즈 운영규범의 최상위 법률이다.

제3조 '규칙'은 네이션즈 규정에서 정한 내용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다루는 법률이다.

제4조 '시행령'은 네이션즈 운영규범에 안건을 적용할 때 명확화를 위한 추가적 내용으로써 운영회의에서 심의하여 적용한다.

제5조 '시행령'은 필수가 아니며, 한 안건에 대하여 시행령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작성한 뒤,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적용한다. 심의 과정에서 거절된 경우 인용될 때 까지 반복한다.

네이션즈 운영규칙

1장 운영진의 선거

제1조 네이션즈의 운영은 회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제2조 네이션즈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운영진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의 자유로운 운영 참여를 위해 안건 제도를 운영한다.

제3조 운영진의 선출은 네이션즈 규정에 더불어 네이션즈 운영 규칙을 기반하여 진행한다.

제4조 운영진의 선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되면 진행된다. 제1항 어떤 운영진의 임기가 3주일 이내로 남았을 때 제2항 운영진이 부족하여 더 필요하다 판단되었을 때 제3항 운영진이 탄핵되거나 사퇴하는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 운영진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후보자를 받은 후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투표를 진행, 투표와 동시에 면접을 진행하여 선거 7일차에 결과를 발표한다.

제6조 모든 선출 선거 및 문화행사 유치 선거에서 1일간의 유세기간을 보장한다.

제7조 위의 기본적인 틀만 지킨다면 운영진 선거는 기존 운영진이 능동적으로 진행한다.

2장 운영진 회의

제1조 운영진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카페 채팅 기능을 활용해 운영 회의실을 구성한다.

제2조 제1항 운영 회의실은 네이션즈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공개하나 원칙적으론 운영진만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진다. 제2항 단 일반 회원도 간단히 의견을 첨부하는 등의 사소한 발언은 허용한다.

제3조 운영 회의실 외에서 진행된 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4조 운영 회의실 내에서 진행된 운영진들의 회의를 ‘운영진 회의’ 라고 부른다.

제5조 운영진 회의는 네이션즈의 전반적 운영을 토론하고결정하는 관리 조직의 위치에 해당한다.

제6조 기타 내용은 운영진 회의 특성상 규정하기 힘든 바 운영진들의 능동적인 판단 하에 맡긴다.

3장 일반 운영진의 탄핵

제1조 이 조항들은 일반 운영진에게만 적용되며, 상임 운영진의 경우 ‘네이션즈 상임 운영진 탄핵 규칙’을 참조한다.

제2조 운영진은 아래 조건에 해당할 시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 1. 운영진이 다른 회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경우 2. 운영진이 2주간 활동이 없고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연락할수 없는 경우 3. 운영진에게 비선실세가 있음이 증명되고, 이로 인한 회원피해가 보고된 경우 4. 운영진이 대한민국 법률 또는 네이션즈 운영규범을 크게 위반한 경우 5. 운영진이 미풍양속을 크게 어긴 경우 6. 운영진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회원의 글이나 공지 글을 훼손 또는 삭제한 경우 7. 카페북을 무단 훼손한 경우 8. 재적 회원의 ¼ 이상이 운영진 탄핵안을 발의한 경우 9. 기타 운영진의 탄핵이 필요한 경우

제3조 탄핵 절차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틀에 맞춰 진행한다. 나머지는 자율에 맡긴다. 1. 운영진의 탄핵 절차가시작된 경우 우선적으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운영진의 권한을 임시 회수한다. 2-1. 남은 운영진이 심의하여 이 운영진을 탄핵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의한다. 2-2. 탄핵이 부적절하다 판단되면 권한을 수복하고 탄핵을 기각한다. 3-1. 탄핵이 적격하다 판단되면 회원 투표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3-2. 투표에서 탄핵 반대로 결정된 경우 권한을 수복하고 탄핵을 기각한다. 4. 투표에서 탄핵 찬성으로 결정된 경우 운영진의 탄핵을 확정하고 탄핵된 운영진에 대한 처벌을 진행한다. 5. 이후 탄핵된 운영진의 운영진 지원을 금지하나 반성하는 의지를 보이고 개선된 행동을 보여줄 경우 회원 투표를 거쳐 탄핵 경력으로 인한 제약을 면제할 수 있다.

4장 현실성 심의관

제1조 현실성 심의관이란 네이션즈 세계관 내 비현실적인 설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제하는 직책이다.

제2조 현실성 심의관은 세계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직권으로 판단하고 제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 현실성 심의관은 비현실적 설정에 대한 제제를 판정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최종 제제 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현실성 심의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4조 연재자 역시 비현실적 설정에 대한 제제안을 상정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이 경우 재적 인원의 7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5조 현실성 심의관이 권력을 남용한 경우, 운영진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현실성 심의관은 3인으로 하며, 자국의 설정을 심의할 수 없다.

제7조 현실성 심의관의 선출은 일반 운영진 선거에서 면접을 제외한 형태로 진행한다.

5장 법률 심의관

제1조 법률 심의관이란 네이션즈 운영규범과 실제 국제법을 이해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책임자이며, 법률 심의관은 네이션즈상 최고의 전문직이다.

제2조 법률 심의관의 임기는 현실 3개월로 정하며, 연임 및 국제기구장 겸임이 가능하다. 단, 탄핵될 수 있다.

제3조 모든 네이션즈 연재자는 법률 심의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인원은 2명 이하로 정한다.

제4조 법률 심의관은 네이션즈 운영규범의 모순 및 허점을 지적하며, 법률 위반 및 개선에 대하여 자문하고 세계관에 필요한 실제 국제법을 인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법률 심의관은 연재물의 운영규범 및 실제 국제법의 위반을 판정할 수 있으며, 운영 회의방 및 현실성 회의방에서의 발언권을 가진다.

제6조 법률 심의관은 법률 위반 판정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법률 심의관은 투표로 선출하지 않으며, 지원자에 한하여 필기 시험을 진행한 뒤 최상위 득점자 2명을 선출한다. 단,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득점한 지원자가 2명 이하인 경우 80점 이상을 득점한 지원자 전원을 채용한다.

6장 채팅방장

제1조 채팅방장은 네이버 기능상으론 존재하지 않는 채팅금지 권한을 가진 관리자이며 네이션즈 내의 채팅방 질서유지를 목표로 한다.

제2조 채팅금지란 채팅방장의 재량 하에 필요한 회원의 채팅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다.

제3조 제1항 채팅금지는 #채팅금지 (닉네임) (시간)으로 발동하며 채팅방장과 운영진이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채팅금지는 "채팅방장(또는 운영진) 으로써 (닉네임)의 채팅을 (시간)시간동안 금지하며 해당 공지 이후 (닉네임)이 한 모든 채팅은 처벌됩니다."를 공지한 순간부터 적용된다.

제4조 적용 시간은 생략 가능한 요소며, 이 경우 적용 시간은 1시간이다.

제5조 채팅금지 조치를 무시할 경우 경고를 부여하며, 상세한 내용은 네이션즈 회원 처벌규칙에서 다룬다.

7장 상임운영진의 탄핵

제1조 상임운영진의 탄핵 사유는 일반운영진의 탄핵 사유와 동일하다.

제2조 상임운영진의 탄핵 과정은 1차 운영 회의방 심의, 2차 회원투표로 진행된다.

제3조 우선적으로, 특정 운영진이 탄핵 조건에 위배될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탄핵 회의를 진행하거나 회원 신고를 받아 탄핵 적합성을 논의한다

제4조 상임운영진의 권한은 운영 회의방에서 해당 상임운영진의탄핵이 언급된 순간부터 정지한다.

제5조 만약 운영 회의방에서 탄핵안이 무산된 경우 그 상임운영진의권한을 수복한다.

제6조 회원 투표는 3일이상의 기간동안 진행되어야 하며, 회원 투표에서 탄핵 반대로 결정된 경우 운영진 권한을 수복한다.

제7조 부매니저는 강제로 퇴임이 가능하나 매니저는 강제로 퇴임을 할 수 없는 네이버 카페 시스템을 감안하여 모든 공지는 PDF 등의 파일 형식으로 백업하여 보관한다.

제8조 만일 매니저가 탄핵되었으나 권한 이양을 거부하는경우, 백업한 공지들을 포함하여 네이션즈를 신규 개설하고 탄핵된 매니저는 신 네이션즈에서 영구 제명한다.

네이션즈 국가 연재규칙

1장 연재의 기본과 원칙

제1조 네이션즈 세계관은 실제 지구와 동일한 가상의 지구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는 이 지구상에 위치한다.

제2조 세계관은 연재자의 자유를 존중하며 모든 설정을 존중한다. 단, 이러한 설정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모든 설정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2. 네이션즈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설정 상의 제한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3. 설정에 현실 논쟁 국기나 상징 등이 포함되어선 안 된다.

제3조 제1항 설정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항 영토에 관한 제한은 후속 조항에서 다룬다. 제3항 이 외의 설정상 제한은 후속 조항 및 ‘네이션즈 국가 고유특성 해설’을 참조한다.

제4조 네이션즈의 영토 제한은 타일제를 기반으로 한다.

제5조 1타일당 4만 제곱킬로미터로 나눠진 타일 하나를 점유하는데 아래와 같은 점수를 소모한다. 1. 내륙 지형(2점) 2. 해안 포함(3점) 3. 해안 및 강 포함(4점)

제6조 모든 연재자는 등록 시점에서 기본 50점을 할당받으며, 3NAD를 지불하여 1점을 추가 할당받을 수 있다.

제7조 영토 확장시에도 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며 더미국의 경우 최대 200점으로 제한하며 2개까지 만들 수 있다. 또한 NAD 소모량을 반값으로 한다. (소숫점은 올림 처리한다)

제8조 시티빌더 연재자의 경우, 소모 NAD의 20%를 할인한다.

제9조 연재국 간의 세계관 내적 갈등은 자유로운 연재권을 보호하고자 허용한다.

제10조 연재자는 한번에 단 하나만의 연재국을 운영할 수있으며, 특수더미국은 2개까지만 만들 수 있다.

제11조 제1항 연재자가 직접 만든 저작물(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창작물이자 저작물이며,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제2항 연재자가 직접 만든 저작물(연재물)은 그 저작물을 만든 연재자가 허락해야 넘기고 넘겨받을 수 있다. 제3항 단,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지고 온 경우 저작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연재물의 모든 설정은 연재자의 설정을 우선시한다. 이를 ‘설정 우선권’이라 부르며 네이션즈 연재 규정 6조 1항에 근거한다.

제13조 제1항 한 연재물의 설정은 그 근본을 훼손하지 않는 한 그 연재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연재자의 설정을 최우선시하여 설정 우선권보다 우선시 해 적용한다. 제2항 단, 재외공관에는 치외법권을 적용한다.

제14조 설정 우선권과 지역 우선권은 상시 행사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제한을 둔다. 1. 설정 우선권은 자신이 진출하지 않은 대상에게 행사할 수 없다. 2. 지역 우선권은 그 지역에 전쟁, 쿠테타, 혁명, 폭동 등이 발생한 국가 및 자국의 비국가연재자의 연재 대상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 모든 네이션즈 내 가상국가는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모든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세계관은 2018년 10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정하여 항상 현실의 4배 빠르기로 진행하는 ‘네이션즈력’을 날짜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17조 네이션즈력의 보다 편리한 확인을 위하여 가상력 계산기를 운용한다.

2장 참여

제1조 네이션즈 세계관에 참여하려면 우선 연재대상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2조 연재대상 등록 양식은 네이버 카페 서비스의 양식 기능을 이용하여 준비한다. 양식은 연재대상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이 내용은 게시판 별로 준비한다.

제3조 고유 특성에 관한 내용은 네이션즈 고유특성 해설을 참조한다.

제4조 만약 등록 시점에 선출 선거 및 규정 개정 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등록은 수리하고 동일한 예우를 제공하나 회원등급 승격을 등록된 투표 폼에서 투표 종료가 선언된 시점 이후로 연기한다.

3장 국가 간의 교류

제1조 모든 연재자는 협의 하에 다른 연재자의 가상국가에 교류를 통한 개입을 할 권리가 있다.

제2조 모든 연재국은 독립적이며 하나의 존엄한 자주 국가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제3조 모든 연재국은 모든 방면에서 다른 가상 국가와 자유로운 교류를 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진은 1주에 한번 인구 성장기회 및 경제 성장기회를 각각 5개국에 부여한다.

'제5조" 연재국의 연재자는 50NAD를 투자하여 운영국가가 지목되는 사건에서 자신이 지목될 확률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제6조 비연재국은 민간차원의 모든 교류를 수락한다 단, 비연재국과 제3의 국가간의 교류는 간섭할 수 없고, 군사적 교류는 동맹 이후에만 가능하다.

제7조 연재자는 필요한 경우 비연재국 내의 비정치인 인물에 대한 자유로운 설정이 가능하다. 단, 국가별로 인원이 정해진 대회 등의 경우 설정권은 선착순으로 부여한다.

제8조 모든 연재국은 연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다른연재국과 수교 또는 단교가 가능하다.

제9조 국교를 수립할 경우 자동으로 아그레망을 진행하고 자동으로 제외공관과 외교관을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한 국가 이상이 아그레망을 요청한 경우 제외공관과 외교관은 수동으로 파견한다.

제10조 교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나 공문은 ‘세계 외교 채널 게시판’을 이용해 전송해야 한다.

제11조 세계 외교 채널의 게시판은 그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며특정 또는 다수의 국가 정부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공문이다.

제12조 어떠한 개최지가 특정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참가국의 갯수와 관련 없이 100NAD를 지불해야 한다.

4장 국제(세계)기구 공통규칙

제1조 네이션즈 세계관 내 국제기구는 '국제기구'와 '세계기구'로 나뉜다.

제2조 '국제기구'는 국제기구가 안건을 통해 설립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기존 국제기구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3조 '세계기구'는 국제기구가 연재자들의 협의를 통해 설립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기존 국제기구 관련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모든 국제기구 및 세계기구는 평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5장 국제기구 규칙

제1조 모든 국제기구 대표의 임기는 네이션즈력 1년(현실력 3개월)이며, 연임 및 탄핵이 가능하며 다른 국제기구의 대표 겸임이 불가능하다.

제2조 모든 국제기구 대표는 지원한 연재자 내에서 일반 운영진과 동일한 절차에서 면접만 제외하여 선정한다.

제3조 현실력 2019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선출된 국제기구의 대표를 제외한 모든 국제기구의 대표는 부대표를 둔다.

제4조 부대표는 대표와 동일하게 국제기구에 대현 연재권과 권한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나 모든 결정에 대표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5조 국제기구의 소속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국제기구 본부는 그 자리에 위치한다.

제6조 국제기구 본부가 있던 위치를 새로 결정하는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연재국이 그 자리에 세워진다면 이를 승계 받을 수 있다.

제7조 만약 국제기구 본부 유치국을 새로 선정하는 경우, 절차 시작 이후부터 승계는 불가능하다.

6장 세계기구 해설

제1조 네이션즈 세계관엔 아래와 같은 국제기구가 활동한다.

1. 국제연합(UN)
2. 중앙은행
3. 국제축구연맹(FIFA)
4. UNESCO
5. 국제표준화기구(ISO)
6. 국제원자력기구(IAEA)
7. 국제야구소프트볼협회 (WBSC)

제2조 제1항 UN은 네이션즈의 모든 국가가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입하는 국제적인 연합이다. 제2항 세부적인 내용은 네이션즈 국제연합헌장에서 다룬다. 제3항 UN의 본부는 연재국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 존재한다.

제3조 제1항 모든 가상국가는 GDP의 1/1000을 UN에 지불해야 한다. 이 금액을 ‘UN분담금’이라고 부른다. 제2항 UN은 UN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제제를 가할 권리가 있다. 제3항 UN 분담금의 70%는 UN군 유지에, 20%는 국제 사업 투자에, 10%는 인도적 활동에 사용한다.

제4조 제1항 중앙은행은 UN분담금을 세계 각국으로 부터 걷어 들이며, 네이션즈 공식 화폐인 NAD의 세계관 내 처리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이다. 제2항 중앙은행 본부는 연재국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다.

제5조 제1항 FIFA는 네이션즈 세계관 내 모든 축구 경기를 통할하는 국제기구이다. 제2항 FIFA 본부는 연재국 브리튼의 리벤에 위치한다.

제6조 제1항 UNESCO는 국제연합 산하의 국제기구이며, 모든 활동은 UN 사무총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으나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제2항 (연재국 시라비시카의 제임스 커크먼이 초대 UNESCO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현재 연재국 시라비시카의 연재자 판브스가 본부 유치지를 발표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작성 보류함)

제7조 제1항 UNESCO는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기네스북을 관리한다. 제2항 제1항에서 언급한 것들의 지정, 등재와 해제 및 취소는 UNESCO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제3항 또한 UNESCO는 각 국의 연구 기관 및 교육기관과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인류의 미래를 대비한다.

제8조 제1항 국제표준화기구는 네이션즈 내의 표준화 단체다. 제2항 국제표준화기구는 연재상 편의를 위해 현실과 동일한 설정으로 운영한다. 제3항 단, 네이션즈 세계관 내에서 필요에 의해 수정된 표준의 경우 규격 번호 뒤에 :N을 붙이고 변경점을 게시글로 작성한다.

제9조 제1항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연구하고 군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다. 제2항 국제원자력기구는 모든 국가가 자동으로 가입하며, 탈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원전을 사용할 수 없다. 제3항 (국제원자력기구 본부 유치지 선출 예정) 제4항 (원자로 감시위원회 본부 유치지 선출 예정)

제10조 국제원자력기구는 1년에 한번 정기 총회를 가진다. 단, 긴급한 경우 각 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 총회를 개최한다.

제11조 제1항 국제원자력기구엔 원자로 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항 원자로 감시위원회는 국가로써가 아닌 개인으로써 참여하며 국가당 1명의 위원을 추천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운용한다. 제3항 원자로 감시위원회는 전세계의 원자로가 안전하며 평화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판단한다.

제12조 제1항 국제원자력기구엔 원전회사 연합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항 원전회사 연합위원회는 가입국 중 원전을 운용하는 모든 기업이 자동 가입한다.

제13조 제1항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와 원자로 감시위원회 본부는 같은 국가에 있어선 안 된다. 제2항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엔 총회, 원전회사 연합위원회 및 사무국이 입주한다. 제3항 원자로 감시위원회 본부는 감시위원회가 사용하며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한다.

제14조 제1항 국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네이션즈 세계관 내 야구와 소프트볼을 관리하며, 산하 기구 관리 및 대회 개최를 담당한다. 제2항 협회장은 국제 야구를 관리하며 사무총장과 같은 임기를 가진다. 제3항 (본부 유치지 선출 예정)

세계기구 해설 - 국제은행

1장 국제은행의 설립과 형태

제1조 국제은행은 네이션즈 내의 국제적 금융 기관이다.

제2조 국제은행은 참가 의사를 밝힌 국가들의 협의로 세워진다.

제3조 국제은행의 자본금은 가입한 국가들이 매년 내는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국제은행은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서, 공익을 추구한다.

제5조 국제은행은 빈곤에 처한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며, 공익을 추구한다.

제6조 경제적 투자의 이득을 통해 국제은행의 유지에 기여한다.

제7조 국제은행은 개인이 아닌 네이션즈 내의 '국가'를 고객으로 한다.

제8조 국제은행의 본부는 임시적으로 드라켄부르크 왕국에 둔다.

2장 국제은행에 대한 대표/부대표의 파견과 대표/부대표의 선출

제1조 국제은행에 가입한 국가는 자국의 의사를 대표할 대표와 부대표를 국제은행 본부에 파견하여야 한다.

제2조 평시에는 대표가 자국의 의사를 대변하지만, 대표의 부재시 부대표가 자국의 의사를 대변한다.

제3조 국제은행에 파견된 각국의 대표들 중에 국제은행 대표를 선출한다.

제4조 국제은행에 파견된 각국의 부대표들 중에 국제은행 부대표를 선출한다.

제5조 국제은행 대표과 부대표를 선출할 권한은 각 국에게 1표씩 주어진다.

제6조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국제은행 대표와 부대표로 선출한다.

제7조 선출 결과, 대표와 부대표가 같은 나라라면 부대표의 지위를 선출 결과 다음 순위의 타국 부대표에게 물려준다.

제8조 대표와 부대표 선출시, 이는 사안과 별개로 이루어진다.

제9조 각국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10조 국제은행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제11조 국제은행 대표와 부대표의 재임을 금지한다.

3장 국제은행에 대한 분담금의 지급과 투표권의 배분

제1조 국제은행에 가입한 국가들은 국제은행의 유지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분담금을 낼 의무가 있다.

제2조 분담금은 국제은행이 지정한 국제은행 통용 화폐로 내야 한다.

제3조 각 국가들이 낸 분담금은 국제은행 본부에 보관한다.

제4조 분담금을 내지 않는 국가들의 투표권을 박탈한다.

제5조 각 국의 경제통계를 통해 산출한 전년도 명목상 GDP를 투표권 배분 근거로 사용한다.

제6조 가입 국가의 총합 GDP에서 특정국 GDP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투표권을 배분한다.

제7조 국제은행의 총 투표권은 10,001표이다.

제8조 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투표권을 최대 3,330표로 제한한다.

4장 국제은행 통용 화폐의 결정

제1조 국제은행 내에서 분담금 지급, 투자, 차관, 긴급 자금 수혈 등에 쓰일 화폐를 국제은행 통용 화폐라고 한다.

제2조 국제은행 통용 화폐 이외의 화폐는 국제은행 내에서 쓸 수 없다.

제3조 국제은행 내에서 통용될 화폐의 결정을 총회에 사안으로 부쳐,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골라 시행한다. 1) 국제은행만의 화폐를 새로 만든다. 2) 이미 존재하는 기존 화폐를 통용 화폐로 지정할 수 있다. 3) 4장 가조 2항을 시행할 경우, 다수의 화폐를 통용 화폐로 지정할 수 있다.

5장 국제은행에 대한 사안의 제출

제1조 국제은행에 자금의 대출, 긴급 지급, 투자, 차관 도입, 규정 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모든 안건을 사안이라고 한다.

제2조 세계상의 모든 국가들은 국제은행에 사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국제은행의 자금을 무기 제작, 군사력 증강 등의 사유로 사용하여 공익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제출할 수 없다.

제4조 사안은 총회에서 의결된다.

제5조 거부된 사안을 같은 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6장 국제은행의 사안 의결과 총회의 진행

제1조 총회는 국제은행의 각 국 대표 또는 부대표들이 모여 사안을 의결하는 행위를 뜻한다.

제2조 총회의 진행은 국제은행 대표가 맡는다.

제3조 국제은행 대표의 부재시, 총회의 진행을 국제은행 부대표가 맡는다.

제4조 국제은행 부대표의 부재시, 가장 투표권이 많은 국가의 순서대로 총회 진행자가 된다.

제5조 총회가 이루어지려면, 전체 투표권 중 2/3 이상이 사안에 찬성해야 한다.

제6조 대표, 대표 부재시의 부대표를 비롯한 회의 진행자에게는 사안 거부권이 주어진다.

제7조 사안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 재표결에서 참여 투표권 대비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사안이 의결될 수 있다.

7장 국제은행의 가입과 탈퇴

제1조 국제은행에 가입할 국가는 이전의 연도에 대한 경제통계가 있어야 한다.

제2조 가입하는 해애 건국된 국가들은 경제통게를 국가 소개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국제은행에 가입하고 싶은 국가는 가입에 대한 사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제4조 국제은행에서 탈퇴하고 싶은 국가는 탈퇴에 대한 통보를 총회에 해야 한다.

제5조 탈퇴 국가에게 그동안 낸 분담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8장 국제은행의 해산

제1조 국제은행을 피치못할 사유로 해산해야 할 때는, 총회에 해산에 대한 사안을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제2조 해산될 시, 남은 분담금은 해산 되는 해의 분담금 부담 비율로 나누어 각 국가에게 돌려준다.

7장 통계

제1조 모든 국가는 네이션력 1년에 최소 한번 이상 인구가 포함된 통계를 내야 한다.

제2조 인구 통계에는 지난 해 인구, 이번 해 인구, 증감 수와 증감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인구 성장으로 인해 소비되는 NAD도 기재하며, 인구 성장률은 성장률 제한폭을 준수해야 한다. 인구 성장 부스트 및 경제 성장 부스트는 이 통계에서 사용한다.

제4조 인구 성장 부스트 및 경제 성장 부스트는 기본적으로 30NAD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비연재국 경제/인구 부스트에 1회 당첨된 경우 추가적으로 15NAD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이 두 부스트의 영향은 국가별 고유 특성에 따라달라지므로 ‘네이션즈 국가 고유 특성 해설’을 참조한다.

제6조 통계의 세부사항,양식, 기타 포함 내용은 자유롭게 결정한다.

제7조 통계를 내지않은 국가는 NAD 분배 시 10%를 삭감한다.

제8조 만약 한 연재국의 영토가 변동된 경우 위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되, 현실성 심의관의 개입 하에 인구 및 경제 통계를 작성한다.

8장 이탈

제1조 모든 연재자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세계관에서 이탈할수 있다.

제2조 세계관에서 이탈한 연재자의 연재물도 네이션즈 연재원칙에 의거하여 그 연재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넘겨 받을 수 있다.

제3조 모든 연재국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강제로 이탈하며 몇몇 예외를 둔다. 1. 연재자가 네이션즈를 떠난 경우

→ 즉시 이탈처리

2. 작성한 언론 또는 설정 게시글이 없으며 승인 이후로부터 10일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 유예기간 없음

3. 작성한 언론 또는 설정 게시글이 1~9개면서 15일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 유예기간 없음

4. 작성한 언론 또는 설정 게시글이 10~19개면서 20일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 유예기간 1일

5. 작성한 언론 또는 설정 게시글이 20~49개이면서 30일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 유예기간 3일

6. 작성한 언론 또는 설정 게시글이 50개 이상이면서 45일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 유예기간 7일

7. 운영회의를 통해 세계관 강제이탈이 결정된 경우 → 유예기간 없음

제4조 단, 영토가 가장 큰 나라에는 영토 포화상태를 저지하고자 이탈 유예기간에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준다. 1. 30곳 이상의 연재국이 연재되는 상태에서 1억ha(백만㎢) 이상이면서 상위 10위 이상의 영토 면적을 가진 연재국

→ 이탈 유예기간 -50%

2. 30곳 이상의 연재국이 연재되는 상태에서 1억ha(백만㎢) 이상이면서 상위 5위 이상의 영토 면적을 가진 연재국

→ 이탈 유예기간 -66%(2/3, 최소 3일 보장))

3. 30곳 이상의 연재국이 연재되는 상태에서 2억ha(2백만㎢) 이상이면서 상위 2위 이상의 영토 면적을 가진 연재국

→ 이탈 유예기간 75% (최소 3일 보장)

제5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연재자는 운영회의 심의 하에 세계관 강제 이탈 유예기간을 2배로 연장한다. 1. 연재자가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 네이션즈 활동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2 연재자가 학업 등의 사유로 네이션즈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연재자가 세계관 강제이탈 면제를 신청한 경우

제6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탈국 연재 경력이 있는 회원은 신규 국가를 건국하며 승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승계'에는 아래의 제한사항을 둔다. 1. 승계하려는 이탈국은 이탈 이후 1달이 지나지 않은 국가여야 한다. 2. 모든 승계 대상국은 아래 10항목 중 6개 이상을 공유해야 한다.

(1) 정치 체제 및 주요 정당 설정 (2) 국가 원수 및 장관의 설정 (3) 주요 기업의 설정 (4) 유명인 (5) 국가 고유 특성 (4개 이상 공유) (6) 국기, 국가명 및 국가 상징 (7) 가상국가의 고유 커뮤니티 (8) 주요 도시 이름과 위치 (9) 인구 및 1인당 GDP 설정(최초 등록시점 기준, 편차 ±5% 이하) (10) 게시판(계승 개상국의 게시글이 1개 이상 있어야 함. 미사용 게시판에서 옮긴 것 허용)

3. 승계 신청은 신규국 등록 이후 1주 이내에 진행되어야만 인정된다. 4. 제제로 인해 이탈된 국가는 승계할 수 없다. 5. 자원 이탈 및 강제 이탈된 이탈국의 경우 최대 2번까지 승계할 수 있다. 6. 단, 세계관이 리셋 또는 준리셋 된 경우 리셋 또는 준리셋 시점마다 승계할 수 있다.

제8조 만약 이탈국을 승계한 경우, 승계받은 연재국의 게시판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승계 대상국의 연재글 부터 가장 최근의 연재글까지 인정한다.

9장 연재물 존중을 위한 장치

제1조 네이션즈는 연재자의 연재물을 존중하고자 아래의 시스템을도입 및 운영한다.

제2조 세계적 SNS 1. 세계적 SNS란 공동 세계관 내 연재국의 가상기업 SNS 서비스 중 투표를 통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SNS로 선정된 2종의 SNS를 말한다. 2. 세계적 SNS는 네이션즈 내 독립된 게시판을 할당받는다. 게시판 형태는 기본적으로 간편 게시판을 사용하나 ‘전체글보기’ 15개 정렬 기준 10개를 초과할 경우 메모 게시판으로 변경한다. 3. 이러한 세계적 SNS는 네이션즈력 5년에 한번 다시 결정한다. 선거 절차는 일반 운영진 선거에서 면접을 제외한 체로 진행한다. 4. 만약 세계적 SNS의 모국이 멸망하고 연계받은 국가가 없는 경우 보궐투표를 진행한다. 5. 재선에 실패한 SNS는 사용이 중지되나 게시판을 영구 보존한다.

제3조 세계지도 1. 운영진은 원활한 공동 세계관 진행을 위해 영토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세계지도를 갱신한다. 2. 국토가 인지되기 어렵거나 무시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은 국가가 있는 곳마다 지도를 확대하여 세계지도에 첨부한다.

제4조 세계 광고 채널 세계 광고 채널에 모든 연재자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다.

'제5조 광고 단락의 활용’ 1. 광고 단락이란 세계광고 채널에 종속된 광고 시스템으로써, 광고하려는 게시글의 링크를 걸어 해당 게시글을 광고하는 체계이다. 2. 광고 단락은 다음 조항에서 정하는 우선순위대로 할당한다. 단,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남긴다. 3. 광고 단락은 3개를 운용한다.

제6조 광고 단락 우선순위 1순위 최근 좋아요를 5개 이상 받은 언론 또는 설정 게시글 2순위 국제기구의 최근 활동 3순위 최근 건국된 신규국가 4순위 최근 좋아요를 1개 이상 받은 언론 또는 설정 게시글 (단, 본인 추천은 제외된다.)

10장 공동역사관과 보편역사위원회

제1조 2019년 1월 1일이전의 역사관을 ‘공동역사관’이라 부른다.

제2조 공동역사관에는 가상 국가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단, 더미국은 최소 1번이상 공동역사관에 포함된 사례가 있어야 한다.

제3조 실제 세계대전 역사관은 무효화한다.

제4조 추후 네이션즈에 참여하는 가상국가 간의 역사설정충돌 발생 방지를 위하여 ‘보편역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 보편역사위원회란 네이션즈 세계관 내에서 2개 이상에 연재국에 적용되는 역사설정을 논의할 수 있는 세계관 외 특수 국제기관이다.

제6조 보편역사위원회가 설립한 보편역사는 국가 소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보편역사위원회는 역사 설정 충돌 조정과 공통 역사편찬을 목표로 한다.

제8조 보편역사위원회엔 현실성 심의관 및 보편 역사와 관련된 연재자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제9조 보편역사위원회의 지역 구분은 아래와 같다. 서유럽 유럽 내에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 및 그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 동유럽 서유럽에 포함되지 않는 유럽 지역 북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차드, 북수단 및 그 북쪽에 위치하는 지역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포함되지 않는 아프리카 지역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아시아 대륙 내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 동북아시아 아시아 대륙 내에서 중국, 대만 및 그 동쪽에 위치하는 지역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지 않는 아시아 대륙 지역 및 오세아니아 대륙의 지역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미국 및 그 북쪽에 위치하는 지역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콜롬비아 및 그 남쪽에 위치하는 지역 중앙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에 포함되지 않는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제10조 보편역사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 시 일반더미국의 역사도 조정할 수 있다.

네이션즈 고유특성 해설

제1조 모든 연재대상은 각자의 특성을 가진다.

'제2조 제1항 모든 가상국가는 총 12개의 고유특성중 4개의 장점 특성 및 4개의 단점 특성을 가져야 한다. 제2항 모든 가상단체는 총 6개의 고유특성중 2개의 장점 특성 및 2개의 단점 특성을 가져야 한다.

제3조 가상 국가에 적용되는 고유 특성 및 장단점 또는 중립일 때의 효과는 아래를 참조한다.

고유 특성 장점 효과 중립 효과 단점 효과
경제 연간 기본 경제성장률 +0.5%p[br]연간 추가 경제성장률 +0.1%p 연간 기본 경제성장률 3%[br]연간 추가 경제성장률 0.5% 연간 기본 경제성장률 -0.5%p[br]연간 추가 경제성장률 -0.1%p
문화 자국 컨텐츠의 타국 인기 순위 진입 제한 없음 자국 컨텐츠의 타국 인기 순위 5위 이내 진입 불가 자국 컨텐츠의 타국 인기 순위 20위 내 진입 불가
외교 긍정적인 비연재국 사건 수혜 확률 +50% (효과 없음) 긍정적인 비연재국 사건 수혜 확률 -50%
교육 자국 내 학문 중요인사 설정 가능 (효과 없음) 한 학문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 설정 불가
기술 군수공장의 생산량 +25%[br]고유기술 제한 +1개[br]A&A 전쟁 시 턴당 생산력 +20% 고유기술 기본 2개 군수공장의 생산량 -25%[br]고유기술 제한 -1개[br]A&A 전쟁 시 턴당 생산력 -20%
군사 전쟁 피해 -20%[br]A&A 전쟁 시 턴당 생산력 +20% (효과 없음) 전쟁 피해 +20%[br]A&A 전쟁 시 턴당 생산력 -20%
애국 전쟁 피해 -20%[br]A&A 전쟁 시 턴당 생산력 +20% (효과 없음) 전쟁 피해 +20%[br]A&A 전쟁 시 턴당 생산력 -20%
체육 설정 우위인 팀에게 경기 결과 반영할 현실 경기의 선택권을 부여
예술 자국 예술가의 세계적 인기 보유 설정 가능 (효과 없음) 문화 항목 제한 +5순위
신앙 종교 성지 자국 유치 가능 (효과 없음) 종교 분포도에서 무교가 65% 초과해야 함[br]징병 제한 -20%
여유 연간 기본 인구성장률 +0.2%p[br]연간 추가 인구성장률 +0.04%p 연간 기본 인구성장률 1%[br]연간 추가 인구성장률 0.16% 연간 기본 인구성장률 -0.2%p[br]연간 추가 인구성장률 -0.04%p
창의 새로운 기업의 대유행 사례 제한 없음[br]고유기술 소유 최대치 +1개 새로운 기업의 대유행 사례 연간 7회로 제한(예술품 제외) 새로운 기업의 대유행 사례 연간 2회로 제한(예술품 제외)[br]고유기술 소유 최대치 -1개

제4조 가상 단체에 적용되는 고유 특성 및 장단점 또는 중립일 때의 효과는 아래를 참조한다.

고유 특성 장점 중립 단점
경영 단체 연간 수입 최대치 +1%p 단체 연간 수입 기본 최대치 가상 단체 소속 국가의 전체 GDP 중 1% 단체 연간 수입 최대치 -0.5%p
화술 단체 소속 인원 증가폭 제한 +150명 단체 소속 인원 기본 증가폭 제한 150명 단체 소속 인원 증가폭 제한 -50명
조화 단체 목적 변경 비용 -25% 단체 목적 변경 시 50NAD 청구 단체 목적 변경 비용 +25%
여유 단체 탈퇴 인원 최소치 -1% 단체 탈퇴 인원 최소치 연간 2% 단체 탈퇴 인원 최소치 +1%
여론 경영 항목에서 결정된 수치에 +25% (효과 없음) 경영 항목에서 결정된 수치에 -25%
신뢰 화술 항목에서 결정된 수치 +25% (효과 없음) 국가, 국제 기구등의 납품과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음

제5조 고유특성을 악용해 잦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유특성 변경에 아래와 같은 제한을 둔다.

기간 또는 횟수 소모 NAD
연재 대상 등록 후 일주일까지 0(무료)
고유특성 1차 변경 100
고유특성 2차 변경 200
고유특성 3차 변경 400
... ...
고유특성 n차 변경 4n-1×100

네이션즈 처벌 규칙

1장 기초 정의

제1조 네이션즈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회원들에 대해 공정한 시점을 적용하여 정의롭고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제2조 모든 처벌은 네이션즈 운영규범에 입각하여 진행된다.

제3조 네이션즈의 처벌은 경고제로 이루어진다.

제4조 경고 1회부터 5회까진 단순 경고로만 끝내며, 15일에 한 번 1회가 차감된다.

제5조 만약 경고가 6회이상 누적되는 경우, 6~9조 내용을 적용 받는다.

제6조 경고가 6회누적된 경우, 활동 정지 1일 처분에 처한다.

제7조 경고가 7회누적된 경우, 활동 정지 3일 처분에 처한다.

제8조 경고가 8회누적된 경우, 활동 정지 7일 처분에 처한다.

제9조 경고가 9회이상 누적된 경우, 해당 연재자의 국가를 강제 이탈 처분하고 세계관에서 제명한다.

2장 처벌 사유

제1조 경고가 누적되는 사유와 그 양은 후속 조항을 참조한다.

제2조 1. 욕설, 패드립, 성드립, 비속어의 직/간접적인 사용 및 경어의 사용 (여기서 직접적이란 대놓고 한 경우, 간접적이란 X 등으로 가리거나 돌려 말한 경우 등) 2. 연재자 간의 세계관 외적 분쟁 (경우에 따라서 3회 이상 부여 가능) 3. 정치인을 비속어를 사용하여 비난한 경우 4. 정답이 없는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 없이 가치 판단한 경우 5. 네이션즈 운영 회의방 또는 현실성 회의방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6. 카페 내에서 광고 또는 스팸을 목적으로 방법에 상관 없이 타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광고한 경우 7. 다른 회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1회 이상 3회 이하의 처벌을 부과한다.

제3조 1. 부 계정 사용 유형1: 가상국가 2곳 이상의 동시 운영 2. 부 계정 사용 유형2: 본 계정의 처벌 회피 부 계정을 사용한 모든 사례에 대하여 부 계정 재가입 불가 탈퇴, 본 계정 활동 정지 1개월 처벌에 처한다.

제4조 성적 수치심을 유도한 경우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경고를 6회 이상 부여한 후 처벌 누적량에 따라 즉결 처분한다.

제5조 나이를 언급한 경우 경고 1회의 처분에 처한다.

제6조 비 정품 소프트웨어 등을 권유하거나 유포, 방조한 경우 최초 처벌시 경고 1회, 이후 경고 3회의 처분에 처한다.

제7조 현실성 심의관의 제제를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게시글로 제제를 2개월 내에 3회 받은 경우 경고 1회의 처분에 처한다.

제8조 제제 누적으로 인한 경고 처분을 받은 시점 이후 2개월 내에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게시글로 제제 2회를 추가적으로 받은 경우, 경고 1회를 추가한다.

제9조 채팅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팅을 한 경우, 1회 채팅당 2회의 경고를 부여하며 최대 20회(채팅 10회)까지 부여한다.

제10조 위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네이션즈 회원 등급 해설

제1조 네이션즈에는 총 6가지 회원 등급 및 1개의 가상 명예 등급이 존재한다.

1단계 회원 2단계 신규연재자 3단계 일반연재자 4단계 열혈연재자 5단계 CB연재자 6단계 선임연재자 명 예 모범연재자

각 회원의 등급 달성 조건은 아래의 같다.

제2조 회원은 네이션즈에 가입하면 바로 부여된다.

제3조 신규연재자는 가상국가를 건국해 20개 미만의 연재 글을 작성한 연재자에게 부여된다.

제4조 일반연재자는 가상국가를 건국하여 20개 이상 100개 미만의 연재 글을 작성한 연재자에게 부여된다.

제5조 열혈연재자는 게시글 100개를 작성한 연재자에게 부여되며 [열혈연재자] 칭호를 부여한다.

제6조 제1항 CB연재자는 도시건설 게임의 스크린샷을 3번 이상, 2개월 이내에 업로드한 연재자에게 부여된다. 제2항 혜택은 아래와 같다. 1. 비활동 강제 이탈 기간을 최대(45일)로 적용한다. 2. [CB연재자] 칭호를 부여한다. 3. 스탭 지원을 할 수 있다. 4. 투표에서 2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7조 제1항 선임연재자는 네이션즈에서 승계 대상국 및 승계 수혜국의 연재기간이 종합 6개월 이상인 모든 CB연재자에게 부여된다. 제2항 선임연재자의 혜택은 아래와 같다. 1. CB연재자 혜택 전부 (칭호는 [선임연재자] 부여) 2. 네이션즈 대표 국가로서의 소개

제8조 네이션즈 연재규정 제129조 1순위의 사유로 자신의 연재글을 3번 광고 단락에 올린 연재자를 명예적인 등급으로써 네이버 카페 시스템 상 존재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모범연재자로 지정한다.

제9조 모범연재자는 네이션즈의 운영진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출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의 10%의 표를 추가적으로 얻으며 [모범연재자] 칭호를 부여받는다.

제10조 모범연재자는 30일 이상 활동이 없거나 3회 이상의 활동이 없으면 모범연재자 등급을 박탈당하며, 활동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연재자는 영원히 모범연재자가 될 수 없다.

네이션즈 국제연합헌장

전문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써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콘스탄티노플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연합 헌장에 동의하고 네이션즈내 국제연합의 활동을 규정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네이션즈 내의 연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운영할 것을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1장 목적과 원칙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로 인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는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활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2장 회원국의 지위와 탈퇴

제3조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네이션즈 연재규칙 7장 100조 1항에 근거하여 네이션즈 세계관에 합류한 모든 국가에 해당한다.

제4조 1. 네이션즈 운영규범에 따라 세계관에 합류한 국가 중 연재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국제연합을 탈퇴할 수 있다. 2.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3. 국가 등록이 취소된 국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국제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취급한다.

제5조 1.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써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복될 수 있다. 2. 연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제연합을 탈퇴한 회원국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가 정지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지체없이 별도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재가입할 수 있다.

3장 기관

제6조' 1.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으로써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재량에 따라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제7조 1. 국제연합은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어떠한 제한도 두어선 아니 된다. 2.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총회와 이 헌장에 따라 참여국이 제한되는 안전보장이사회를 제외한 기관들에 대해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임면권(任免權)을 부여한다.

4장 국제연합 사무총장

제8조 임무 및 권한 1.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산하에 두고 사무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조를 받는다. 2. 사무총장은 전문기구와의 어떠한 재정약정 및 예산약정도 심의하며, 당해 전문기구에 권고할 목적으로 그러한 전문기구의 행정적 예산을 검사한다. 3.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기관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당 기관에서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4.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에 대해서, 네이션즈 운영규범 또는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위반하는 안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거부된 안건은 총회에 자동적으로 상정되며 해당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할 경우 사무총장의 거부권은 즉시 취소되며 사무총장은 이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무총장은 국제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게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관장한다. 6. 사무총장은 부여된 임면권으로 산화의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할 이들을 그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7.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국가 연재자가 겸임할 수 없다. 반드시 사무총장직과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8.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회원국에 입국할 경우 원래의 국적이 아니라 국제연합 국적으로 입국하며, 국제연합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수행비서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제9조 궐위에 의한 권한대행과 그 후속조치 1. 네이션즈 연재규칙 제 5장 4조에 규정된 부대표는 사무총장의 직이 궐위에 처했을 경우 이 직에 대한 권한대행을 임시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따라 부대표도 마찬가지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국가 연재자가 겸임할 수 없다. 2. 사무총장직이 궐위할 경우 궐위가 된 날부터 일주일 안에 새로운 사무총장이 반드시 선출되어야 한다.

5장 총회

제10조 구성 총회는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제11조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 또는 이들 모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1.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의 협력의 일반원칙을,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규율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2. 총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1 또는 드 이상의 관계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써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와 전 또는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안전보장이사회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매 회기중 총회에 통고하며, 또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사항을 다루는 것을 중지한 경우, 즉시 총회 또는 총회가 회기중이 아닐 경우에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마찬가지로 통보한다.

제14조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검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나. 경제·사회·문화·교육 및 보건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하는 것.

제15조 1. 총회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2. 총회의 요구에 따라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과 사무총장은 총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 총회는 국제신탁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임무는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 협정의 승인을 포함한다.

제17조 1. 총회는 사무총장이 심의한 재정약정 및 예산약정에 대해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총회는 국제연합의 모든 기관의 예산 운용에 대해 심의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기구의 경비는 네이션즈 연재규칙 제 101조 1항에 따라 각 국이 납부한 UN분담금으로부터 충당한다.

제18조 표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⅔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회원국으로써의 권리 및 특권의 정치, 회원국의 제명, 사무총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안건, 대륙별 쿼터 지정, 네이션즈 국제연합헌장 제10장 2항에 따른 안건, 신탁통치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예산문제를 포함한다. 3. 기타 문제에 과한 결정은 ⅔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4.투표는 공개 투표에 의한 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총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안건,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회원국의 제명,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안 그리고 그 이외에 비공개 투표를 해야한다고 판단되어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비공개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UN분담금)의 지불을 거불할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 절차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써 모인다. 특별회기는 안전봊아이사회의 요청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제21조 1.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총회의 의장은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3.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투표권이 없다.

6장 안전보장이사회

제23조 구성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15개의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연이여 재선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 이사국은 대륙별 안배를 위한 쿼터를 둠으로써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며, 한 국가가 독점적이지 않으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 5. 대륙별 쿼터는 네이션즈에 합류·탈퇴하는 국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따라 총회에서 새로운 합류국이나 탈퇴국이 나올때마다 결정한다. 6. 이사국이 네이션즈에서 탈퇴할 경우 발생하는 공석은 국제연합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은 국가가 대행하도록 한다. 대행국은 원래의 이사국에게 부여되었던 기간만큼만 대행하며 재선될 수 없다. 7.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하며,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24조 임무와 권한 1.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에 심의하도록 제출한다.

제25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26조 표결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모든 안건은 이사국 전원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통과될 수 있으며, 다만 안건 통과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이 이사국일 경우 해당 이사국들의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3. 기권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7조 절차 1.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이사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별히 지명된 다른 태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 이러한 보조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산하에 설치되며, 임면권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에게 부여된다.

제29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제연합회원국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위원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30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다.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3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32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1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 조치는 관계 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3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3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4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국제연합군 소속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제35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격을 규율한다. 3. 그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간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집단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동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제36조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게 제35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이행으로서 병력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그 회원국이 희망한다면 그 회원국 병력중 파견부대의 사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그 회원국을 초청한다.

제37조 국제연합이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동의 국제적 강제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공군파견부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러한 파견부대의 전력과 준비정도 및 합동조치를 위한 계획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인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8조 병력사용계획은 국제연합군총사령부에서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39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필요,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제연합군총사령부를 설치한다. 2. 국제연합군총사령부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하도록 초청된다. 3. 국제연합군총사령부는 안전보장이사회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4. 국제연합군총사령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연합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2. 그러한 결정은 국제연합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제41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한다.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제연합회원국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국가도 자국이 이 조치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문제에직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43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8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44조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심사·중개·조정·중재재판·사법적 해결·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제45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46조 1.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45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2.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제47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4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분쟁해결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8조 1. 제44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당사자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 조건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49조 제4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9장 지역적 약정

제50조 1.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약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한다. 4. 이 조는 제45조 및 제46조의 적용을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적국에 의한 침략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5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충분히 통보받는다.

10장 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 및 사무국에 대한 규정

제53조 1.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그리고 사무국에 대한 규정은 안건 221에 있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본 헌장과 안건 221의 내용중에 충돌되는 부분은 본 헌장의 내용을 우선시한다. 2. 그러나, 안건221의 내용중 19년 1월 10일 지도 기준으로 하는 대륙별 쿼터 규정은 새롭게 합류하는 국가가 생기거나 탈퇴하는 국가가 생길때마다 총회를 통해 쿼터를 수정하도록 한다.

네이션즈 전쟁 규칙(작업중)

1장 총론

제1조 네이션즈는 평화적인 세계관 교류를 지향하며, 전쟁을 최대한 지양한다.

제2조 제1조 군사 세계관 방지를 위해 평시엔 군사 관련 언론성, 설정성 연재글 및 SNS 글은 각각 주당 8회, 5회, 14회로 제한한다. 제2조 전시엔 각각 주당 14회, 7회, 28회까지 허용한다. 초과분은 삭제한다.

제3조 전쟁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선전포고시 50NAD를 지불해야 하며 전쟁을 현실력 일주일 지속할 때 마다 10NAD를 지불해야 한다.. 1. 전쟁 과정을 상호 협의로 진행하는 합의 전쟁 2. 네이션즈 전쟁 규칙을 활용하는 규칙 전쟁 → 2장 각론 상 참조 3. A&A 내용에 따라 전쟁을 진행하는 A&A 전쟁 → 3장 각론 하 참조

제4조 모든 전쟁은 기본적으로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나,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 없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규칙 전쟁을 적용한다. 1. 한 국가의 정상이나 그에 준하는 인물을 그 국가의 연재자와 협의 없이 살해 또는 위협한 경우 2. 기타 안건으로 정하는 조건

제4조 모든 연재국의 징병률은 아래의 수치로 제한된다. 1. 1인당 GDP를 공개하는 경우 징병률 한계치는 아래를 따른다. 아래의 수식에서 x는 1인당 GDP, y는 인구 대비 징병율이다

2. 1인당 GDP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 또는 아래의 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재국의 경우, 징병율은 x를 따른다. 아래의 수식에서 a는 지난 1개월간의 해당국 NAD 수입이며, b는 해당 시점에서의 연재국 수, c는 지난 1개월간의 전체 활동량의 NAD 환산량이다.

제5조 위 사항은 국가별 고유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네이션즈 국가 고유특성 해설’을 참조한다.

제35조 비연재국의 징병률은 3%로 고정된다.

제36조 여기서 비연재국의 인구는 현실 수치에 기반하여 기본 인구성장률을 대입해 사용하나, 국경이 현실과 다른 경우 현실성 심의관과 운영진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37조 영세중립국을 제외한 모든 연재국은 참전하지 않고도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무기 지원은 전시 군사력 회복치만큼 지원할 수 있다. 원조 수혜국은 그 수치만큼 추가로 군사력이 회복된다.

제39조 군사무기 수량의 증가속도는 규제된다.

제40조 기본적으로 군사무기의 생산속도는 GDP에 비례한다.

제41조 보병을 제외한 부대는 인력을 추가적으로 소모하며 징병제한의 영향을 받는다.

제42조 영세중립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GDP 1조 달러마다 생산력 6만을 받는다. 단, 이를 해군에는 50% 이상 할당할 수 없으며 한 함선에 1년에 12만 이상의 생산력을투자할 수 없다.

제43조 요구 생산력과 소모 인력은 아래의 표를 참조한다.

제44조 제1항 2019년 1월 28일을 기점으로 모든 연재국의 핵무기를 전량 폐기하며 개발 능력을 무효화시킨다. 제2항 기술 수복을 위해선 300NAD를 지불한 뒤, 현실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제45조 전쟁이 끝난 이후 패전국은 승전국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제46조 승전국(또는 승전한 측)은 승점 100을 개시 군사력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

제47조 승점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상대 영토 1%에 대한 할양 요구 (2점) 2. 괴뢰국의 주도권 경쟁 (1점)

제48조 할양되지 않은 영토는 괴뢰국이 된다.

제49조 괴뢰국의 주도권은 괴뢰국 주도권 경쟁에 투자한 승점에 비례하여 내림차순으로 4년 주기로 갖는다.

제50조 괴뢰국은 도시 연재만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종주국의 허락을 받아 군사 무기 연재나 국제대회 참가를 할 수 있다. 단, 외교는 할 수 없다.

제51조 UN에는 국제연합군과 국제평화군이 소속되며 모든 UN 소속 군인의 국적은 기본적으로 일반더미국으로 한다. 단, 영세중립국을 제외한 모든 연재국은 자신의 군부대의 지휘권을 포기하고 UN군에 양도할 수 있다.

제52조 국제연합군이란 세계 각국의 군대가 힘을 합친 다국적연합군이며, UN의 공격형 군대에 해당한다.

제53조 국제연합군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력한 국가만큼의 군사력을 갖는다. 연합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국가마다 그 국가의 군사력 50%가 국제연합군에 추가된다.

제54조 국제연합군의 선전포고는 상대국과의 합의를 필요로하지 않으며, 선전포고를 받으면 전시 상황이 되므로 영토우선권 발동이 제한된다.

제55조 제1항 영세중립국은 자국의 국민 구출을 위하여 국제연합군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이 때, 구출작전은 무조건 성공한다. 제2항 단, UN군이 도착하였다는 보도나 세계적 SNS 상에서의 발언 전까지의 사상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제56조 영세중립국에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그 나라에 체류하는 다른 영세중립국의 외국인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된다.

제57조 국제평화군이란 네이션즈의 안정적인 세계관을 보호하기위한 군대이며, UN의 방어형 군대에 해당한다.

제58조 국제평화군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력한 국가의 5배 만큼의 군사력을 갖는다.

제59조 국제평화군은 오직 방어만 하며, 기본적으로 국제연합 본부가 유치된 도시에 주둔한다. UN 사무총장은직권으로 영세중립국에 국제평화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

제60조 1. 영세중립국이란 외국과 교전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외국에게 공격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국가이다. 단, 전쟁으로 이득을 취해선 아니 된다. 2. UN 사무총장은 특정 연재국을 영세중립국에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

네이션즈 단체 연재규칙

1장 연재의 기본과 원칙

제1조 네이션즈 상 모든 가상 단체는 국적을 가진다.

제2조 네이션즈 상 모든 가상 단체의 연재자는를 '비국가연재자'로 부른다.

제3조 비국가연재자는 한 번에 단 하나의 가상 단체만 연재할 수 있다.

제4조 비국가연재자는 국적을 둔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연재해야 한다.

제5조 비국가연재자로 인한 다인가국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국가연재자는 국적을 둔 나라의 문화나 사회를 역류하거나 개혁할 수 없다.

제6조 비국가연재자의 가상 단체는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제7조 제1항 비국가연재자가 세계관에서 이탈하는 경우 자신의 연재물의 저작권을 국적국의 연재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2항 만일 비국가연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더미 가상기업으로 전환한다.

제8조 비국가연재자는 필요한 경우 자신만의 게시판을 할당받을 수 있다.

제9조 모든 비국가연재자의 가상 단체는 고유 특성을 가진다. 이는 네이션즈 고유특성 해설을 참조한다.

2장 참여

제1조 네이션즈 세계관에 참여하려면 우선 연재대상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2조 연재대상 등록 양식은 네이버 카페 서비스의 양식 기능을 이용하여 준비한다. 양식은 연재대상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이 내용은 게시판 별로 준비한다.

제3조 고유 특성에 관한 내용은 네이션즈 고유 특성 해설을 참조한다.

3장 참여

제1조 모든 비국가연재자는 협의 하에 다른 연재자의 연재대상에 교류를 통한 개입을 할 권리가 있다.

제2조 비국가연재자의 연재 대상엔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제3조 모든 비국가연재자의 연재 대상은 국적국에 억압당하지 않고 연재될 수 있다.

제4조 비국가연재자의 교류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시판을 통한 연재, 설정글 및 세계적 SNS 게시판에 작성한 글만이 인정된다.

제5조 다른 연재대상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전송하려는 경우 '세계 외교 채널 게시판'을 이용해야 한다.

제6조 세계 외교 채널의 게시물은 그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특정 또는 다수의 연재 대상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공문이다.

제7조 어떠한 개최지가 특정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참가 단체 또는 인원에 상관 없이 100NAD를 지불해야 한다.

  1. 현재는 약 250~300개 정도의 조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운영규범 작성에 참여한 운영진 태민이가 전문을 문장 하나로 구성하자고 주장하였고, 받아들여 진 결과다.
  3. 강화된 안건 가결 커트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