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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 00:50 업데이트 / 이 문서의 내용은 현실의 단체 등과 이름 등이 겹칠 수 있으나 현실과는 관련이 없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개요

퓨처테크의 사내 분위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친사원적인 분위기로 평가받는다. 이는 퓨처테크가 창작이 주가 되는 문화산업과 혁신하지 않으면 뒤쳐지고, 뒤쳐지면 사라지는 첨단산업 등에 참여하고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편히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기조는 심상교 시기부터 강화되어 김덕배 시기 크게 위축되었다 심주섭 체제 이후로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웃 나라 일본의 미라이 공업과 비슷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원래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심주섭 체제 하에서 사내 문화 재건을 위해 미라이 공업의 체제를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였기 때문이다.[1] 여하튼 퓨처테크의 사내 분위기는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평등한 직장

완전 평등한 지위

퓨처테크 내부에서는 그룹최고회의 의장과 오늘 입사한 신입 사원이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룹최고회의 의장이라도 사원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일방적인 지시나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상호 존대를 사용해야 하며, 상대의 이름으로 호출해야 한다. 따라서 퓨처테크 사원들은 명찰 패용이 의무이다. 이름을 모르면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평등한 지위는 물질적인 형태로도 나타난다. 일례로, 모든 사원들은 자신만의 탁상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똑같은 탁상을 사용한다. 신입 사원의 탁상과 실장, 팀장, 과장, 부장, 국장, 사업부장, 그룹최고회의 의장의 탁상은 모두 같은 모델이다. 또한 탁상의 배치도 각 부서의 장이라고 특별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실의 방에 배치되어 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원래 탁상은 파티션이 내장되어 있고 전동으로 올리고 내일 수 있는 모델이지만, 간혹 파티션이 없는 탁상이 배치되기도 한다.
    • 주로 환경미화원이나 구내식당 조리사 같이 자신의 자리에 앉을 일이 잘 없는 직책의 경우 이런 일이 빈번하다. 이런 사람들도 파티션 내장형 탁상을 신청하면 설치해 주지만, 물려 쓰는 탁상이라 그냥 만족하고 쓰기도 할 뿐더러 파티션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일이 종종 있다. 굳이 자기 자리라기 보다는 공공 탁상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다.
  • 몇몇 중요 직책(그룹최고회의 의장 같은 중요 인사)의 경우 경호를 위해 특별한 방에 배치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탁상은 똑같은 제품을 사용한다.

회의실 또한 공용 회의실을 일정을 정해 각 부서들이 높낮이를 막론하고 함께 사용한다. 그러나 실 단위의 부서는 회의실 사용이 드문 편인데, 실 단위의 부서는 물리적으로 한 방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회의를 해도 되기 때문이다. 소실과 같은 실 미만의 비공식 부서는 상시적 논의가 일반적이다.

군림하지 않는 부서장

퓨처테크 내에는 그룹 - 사업부 - 국 - 부 - 과 - 팀 - 실로 이어지는 부서 체계가 있다. 각 부서에는 그 부서의 대표가 있다. 그러나 부서장들은 단순히 그 부서의 대표일 뿐 자신의 부서를 자신 마음대로 통제하지 않는다. 그냥 그 부서의 대표자일 뿐으로, 부서를 대표하여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역할이다. 그래서 퓨처테크의 부서 체계는 어느 정도 대의민주주의적 성향을 띈다. 단, 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가령 부서원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 어느 정도 지적할 수 있으며, 경우가 심한 경우 부서 내 회의를 통해 범위 내에서 제제할 수도 있다. 다만 그 범위가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서장의 수직적 지위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취급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부 별로 어느 정도 편차는 있다. 부서장의 수직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중공업계 사업부 계열에서 큰 편인데, 이는 김덕배 체제의 색이 중공업계 사업부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분위기

내맘대로 출근하고 퇴근

퓨처테크 내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없다. 일주일 내내 일하던, 주 5일을 일하던, 4일을 일하던 계약된 노동 시간(일반적으로 주 40시간)만 채운다면 괜찮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수면권 등의 보장과 안전을 위하여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각 지사들도 동일한 체계를 따르고 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 환경미화원, 경비원과 같이 제 때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3교대 시간대를 기준으로 교대 근무를 선다. 아래 시간대에는 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 1교대 시간대: 06:00 ~ 14:00
    • 2교대 시간대: 14:00 ~ 22:00
    • 3교대 시간대: 22:00 ~ 06:00
  • 환경미화원과 같이 사내 환경 유지나 기기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1, 2교대 시간대에 근무를 선다.
  • 경비원, 서비스 재난 대응 부서[2] 등 어느 때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1, 2, 3교대 시간대에 근무를 선다.
  • 구내식당 조리사와 같이 삼시세끼와 관련된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맞추어 근무한다.

정해지지 않은 근무지

출근과 퇴근이 가능하다면 근무지가 사옥이던 집이던 휴양지던 우주던 인터넷만 접속이 가능하다면 상관 없다. 역시 출퇴근 시간 정책의 예외와 마찬가지로, 현장 근무가 필수적인 직종[3]의 경우 당연히 현장 근무를 해야 한다.

  1. 심주섭의 자서전 '부도 무르기 - 말로는 쉽지만'에서 미라이 공업의 사례를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2. 24시간 가동되는 온라인 서비스나 퓨처테크의 서비스들에 사용되는 기반 시스템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응하는 일련의 부서를 의미한다. 보통 '신속대응팀'으로 명명된다.
  3. 현장 근로직, 구내식당 조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