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중등교육법/본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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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3|<big>'''제1조(법률의 목적)'''</big></br>이 법률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학문권을 보장하고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 발달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을 정의하고 설립운영하는 사항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문3|<big>'''제1조(법률의 목적)'''</big></br>이 법률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학문권을 보장하고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 발달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을 정의하고 설립운영하는 사항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문3|<big>'''제2조(학교의 구분)'''</big></br>소ㆍ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구분을 둔다.
{{인용문3|<big>'''제2조(학교의 구분)'''</big></br>소ㆍ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구분을 둔다.


# 소학교
# 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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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학교 (소중등학력인정시설)}}
# 각종학교 (소중등학력인정시설)}}


{{인용문3|<big>'''제2조(학교의 구분)'''</big></br>
{{인용문3|<big>'''제3조(설립 주체에 따른 학교의 구분)'''</big></br>각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이하 주체에 따라 구분을 둔다.
 
# 국립학교 (국가 정부가 직접 설립인가하고 운영하는 교육 기관)
# 공립학교 (국가 이하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인가하고 운영하는 교육 기관)
#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하고 국가의 인가를 받아 소유운영하는 교육 기관)}}


==제 2장 의무교육==
==제 2장 의무교육==

2024년 4월 8일 (월) 08:50 판

제 1장 초총괄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학문권을 보장하고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 발달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을 정의하고 설립운영하는 사항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구분)
소ㆍ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육기관의 구분을 둔다.
  1. 소학교
  2. 중학교ㆍ실업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소중등학력인정시설)
제3조(설립 주체에 따른 학교의 구분)
각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이하 주체에 따라 구분을 둔다.
  1. 국립학교 (국가 정부가 직접 설립인가하고 운영하는 교육 기관)
  2. 공립학교 (국가 이하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인가하고 운영하는 교육 기관)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하고 국가의 인가를 받아 소유운영하는 교육 기관)

제 2장 의무교육

제 3장 학생과 교원

제 4장 학교(學校)

제 5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