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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3|<big>'''제1조(법률의 목적)'''</big></br>이 법률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학문권을 보장하고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 발달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을 정의하고 설립운영하는 사항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용문3|<big>'''제1조(법률의 목적)'''</big></br>이 법률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학문권을 보장하고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 발달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을 정의하고 설립운영하는 사항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인용문3|<big>'''제2조(학교의 구분)'''</big></br>소ㆍ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구분을 둔다. | {{인용문3|<big>'''제2조(학교의 구분)'''</big></br>소ㆍ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육기관의 구분을 둔다. | ||
# 소학교 | # 소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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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학교 (소중등학력인정시설)}} | # 각종학교 (소중등학력인정시설)}} | ||
{{인용문3|<big>''' | {{인용문3|<big>'''제3조(설립 주체에 따른 학교의 구분)'''</big></br>각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이하 주체에 따라 구분을 둔다. | ||
# 국립학교 (국가 정부가 직접 설립인가하고 운영하는 교육 기관) | |||
# 공립학교 (국가 이하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인가하고 운영하는 교육 기관) | |||
#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하고 국가의 인가를 받아 소유운영하는 교육 기관)}} | |||
==제 2장 의무교육== | ==제 2장 의무교육== |
2024년 4월 8일 (월) 08:50 판
제 1장 초총괄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학문권을 보장하고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 발달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을 정의하고 설립운영하는 사항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의 구분) 소ㆍ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육기관의 구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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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주체에 따른 학교의 구분) 각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이하 주체에 따라 구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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