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을 폐지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부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본 템플릿(틀)은 변화의 시대의 공식 설정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선거 기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992년 3월 24일에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로, 7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원 정수는 지난 총선과 동일한 299명으로 지역구는 13석 늘어났지만 전국구가 13명 줄었다. 아직까지는 전국구를 지역구 의석 비율로 배분하는 1인 1표제가 실시되었는데, 지역구 1당이 전국구 1/2를 독식하는 조항이 이번 총선부터 폐지되었다. 본 선거를 통해 노태우 정부의 후반 평가이자 차기 대선을 결정짓는 동시에 3당 합당의 정당성과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야권의 결집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변화당, 민중당, 공명민주당이 참여했다.
선거 결과 민주자유당이 149석, 민주당이 96석, 통일국민당이 31석, 변화당과 신정치개혁당이 각각 1석, 무소속이 21석으로 민주자유당이 예상보다 부진하였고, 민주당은 96석을 확보하면서 목표치에는 미달했지만 개헌저지선에 가까울 정도로 선전했다. 통일국민당은 30석 가까이를 확보함과 동시에 원내교섭단체 지위까지 얻었으며 신정치개혁당과 변화당은 각각 1석, 민중당과 공명민주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취소되었다.
특히 민주자유당은 217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란 명성이 무색하게 참패를 당했는데, 선거 막판에 터진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과 더불어 자당 소속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무소속, 통일국민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대경권과 충청권, 강원도에 의석을 내줘야 했다. 이렇게 민자당은 45석을 잃는 최악의 성적으로 국정 운영과 정당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으며 자칫 다음 대선에서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태우 정부는 이 선거에서 레임덕 현상을 겪게 되고, 선거를 주도한 김영삼은 타 계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으나 당권을 잡은 뒤에야 대선 후보를 거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다. 김대중과 정주영은 총선 이후 대권주자의 자리에 오르며 김영삼과 경쟁하였으며 청년층 표심을 잡은 신정치개혁당의 선전으로 박찬종은 삼김 이후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가 나중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