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초총괄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학문권을 보장하고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 발달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을 정의하고 설립하는 사항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의 구분) 소ㆍ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구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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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3|제2조(학교의 구분)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학문권을 보장하고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 발달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을 정의하고 설립하는 사항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의 구분) 소ㆍ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구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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