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초총괄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학문권을 보장하고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 발달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을 정의하고 설립하는 사항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구분)
소ㆍ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구분을 둔다.
  1. 소학교
  2. 중학교ㆍ실업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소중등학력인정시설)

{{인용문3|제2조(학교의 구분)

제 2장 의무교육

제 3장 학생과 교원

제 4장 학교(學校)

제 5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