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향 연합군 군정사령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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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벼랑 끝에 몰린 [[군인 내각]]은 전시 통수 기관이었던 [[군무관방]](軍務官房)의 통수권자, [[진신]](秦信)<ref>항복 이후 그는 연합군 군정사령부 내 민정장관직을 맡아 [[매튜 B. 리지웨이]], [[마크 클라크]]를 보좌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는 [[엄경휘]](嚴經輝) 총상에 도움을 받아 [[문교성]](文敎省) 대신(大臣)에 임용되어 1955년까지 역임했고, 퇴임 후에는 저술 활동에 치중했다.</ref>을 통해 당시 [[미국 제10군]](Tenth United States Army)의 지휘관이었던 [[사이먼 B. 버크너]](Simon B. Buckner)와 접촉하여 무조건 항복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미 해병대]](United States Marine Corps) [[제6해병사단]](6th Marine Division)은 곧장 [[원주]](員州) 해군기지에 상륙하였고, [[제1해병사단]](1st Marine Division)은 [[대만성]](臺灣省) 전역에 신속하게 배치되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군인 내각]]은 전시 통수 기관이었던 [[군무관방]](軍務官房)의 통수권자, [[진신]](秦信)<ref>항복 이후 그는 연합군 군정사령부 내 민정장관직을 맡아 [[매튜 B. 리지웨이]], [[마크 클라크]]를 보좌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는 [[엄경휘]](嚴經輝) 총상에 도움을 받아 [[문교성]](文敎省) 대신(大臣)에 임용되어 1955년까지 역임했고, 퇴임 후에는 저술 활동에 치중했다.</ref>을 통해 당시 [[미국 제10군]](Tenth United States Army)의 지휘관이었던 [[사이먼 B. 버크너]](Simon B. Buckner)와 접촉하여 무조건 항복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미 해병대]](United States Marine Corps) [[제6해병사단]](6th Marine Division)은 곧장 [[원주]](員州) 해군기지에 상륙하였고, [[제1해병사단]](1st Marine Division)은 [[대만성]](臺灣省) 전역에 신속하게 배치되었다.


화향 전역에 주둔하게 된 [[미군]](米軍)은 [[화향 경위대]](花鄕警衛隊)/[[화향 집행관]](花鄕執行官)<ref>공안기동대(公安機動隊)라고 불려졌으며, [[화향 경위대|경위대]]가 일반 경찰공무원이라면, [[화향 집행관|집행관]]은 [[중국 공안부]](中國公安部)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67년까지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動員平亂時期臨時條項)을 이용한 독재 체제에 적극 이용되어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ref> 및 [[대화향군]](大花鄕軍)을 [[무장해제]](武裝解除)시킨 뒤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군 외에도 [[영국군]](英國軍)을 비롯해 [[호주군]](濠洲軍), [[뉴질랜드군]](紐西蘭軍), [[인도군]](印度軍) 등 [[영연방]] 군대들도 [[화향 제도]](花鄕諸島) 일대를 점령군으로서 통치하게 된다. 전후에는 미군의 군축으로 매년마다 부대들이 순차적으로 미국 본토로 복귀함에 따라 [[6.25 전쟁]](韓國戰爭) 발발 시점에 주향미군 규모는 24,000명 수준이었다.<ref>[[극동위원회]] 및 군정사령관이었던 [[매튜 B. 리지웨이]]는 본래 [[화향의 전쟁범죄]]를 엄격히 처벌할 심상이었으나, 굉장히 이른 시일 내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여 [[일본제국]](日本帝國)의 항복에 영향을 주었고, [[가잔·류큐 열도 전역]](火山·琉球 列島 戰事)에서 [[미군]]의 상륙 및 점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바탕으로 군대 해체 대신 병력 증축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주둔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50년 6월 시점에서는 [[미국 제7보병사단]](7th Infantry Division)만 남아있다가 [[6.25 전쟁]] 발발 이후 1954년 [[향미상호방어조약]] 체결까지 화향 본토에는 [[향군]](鄕軍)만 남아있었다.</ref>
화향 전역에 주둔하게 된 [[미군]](米軍)은 [[화향 경위대]](花鄕警衛隊)/[[화향 집행관]](花鄕執行官)<ref>공안기동대(公安機動隊)라고 불려졌으며, [[화향 경위대|경위대]]가 일반 경찰공무원이라면, [[화향 집행관|집행관]]은 [[중국 공안부]](中國公安部)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67년까지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動員平亂時期臨時條項)을 이용한 독재 체제에 적극 이용되어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ref> 및 [[대화향군]](大花鄕軍)을 [[무장해제]](武裝解除)시킨 뒤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군 외에도 [[영국군]](英國軍)을 비롯해 [[호주군]](濠洲軍), [[뉴질랜드군]](紐西蘭軍), [[인도군]](印度軍) 등 [[영연방]] 군대들도 [[화향 제도]](花鄕諸島) 일대를 점령군으로서 통치하게 된다. 전후에는 미군의 군축으로 매년마다 부대들이 순차적으로 미국 본토로 복귀함에 따라 [[6.25 전쟁]](韓國戰爭) 발발 시점에 주향미군 규모는 17,000명 수준이었다.<ref>[[극동위원회]] 및 군정사령관이었던 [[매튜 B. 리지웨이]]는 본래 [[화향의 전쟁범죄]]를 엄격히 처벌할 심상이었으나, 굉장히 이른 시일 내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여 [[일본제국]](日本帝國)의 항복에 영향을 주었고, [[가잔·류큐 열도 전역]](火山·琉球 列島 戰事)에서 [[미군]]의 상륙 및 점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바탕으로 군대 해체 대신 병력 증축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주둔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50년 6월 시점에서는 [[제1해병사단]]만 남아있다가 [[6.25 전쟁]] 발발 이후 1954년 [[향미상호방어조약]] 체결까지 화향 본토에는 [[향군]](鄕軍)만 남아있었다.</ref>


== 정책 진행 및 해체 ==
== 정책 진행 및 해체 ==

2019년 7월 14일 (일) 15:47 기준 최신판

Occupation of Formosa
聯合國軍 占領下 花鄕
연합군 점령하 화향

19451952
군정청기
연합군(聯合軍)의 통치령
수도 낭경(朗京)
정치
공용어 향어(鄕語), 민어(閩語)
정부 형태 군정, 입헌군주정
군정사령관
軍政司令官
1대 매튜 B. 리지웨이
(1945~1950)
2대 마크 클라크
(1950~1952)
민정장관
民政長官
진신(秦信)
(1945~1952)
입법 극동 위원회
(極東委員會)
역사
 • 대화향국(大花鄕國) 패망 1945년 3월 16일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2년 4월 28일
기타
통화 화향 원(元)

화향 연합군 군정사령부(중국어: 花鄕聯合國軍政部軍政, 영어: Allied Powers Military Government in Formosa, APMGF) 혹은 재화향군정청(중국어: 在花鄕軍政廳)은 대화향국(大花鄕國)이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에서 패배한 이후,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舊金山和約, 구금산화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화향(花鄕)에서 존속했던 연합국(聯合國)의 사령부이다.

1946년 2월,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가 발족된 후에는 일본(日本)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GHQ)와 함께 기본정책에 개입을 받았다. 군정사령관은 처음에는 매튜 B.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가 임명되었으나, 6.25 전쟁(韓國戰爭) 이후에는 3대 유엔군 총사령관을 맡게 되는 마크 클라크(Mark W. Clark)가 임명되었다.

기본적으로 통치 방식은 화향의 통치 기구를 이용한 간접통치(間接統治)였기에 개입을 최소화했으나, 군국주의(軍國主義)적 성격이 강했던 흠정대법(欽定大法)에 존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았기에 군사적 활동의 제약 및 민주주의(民主主義)를 명문화하여 개정할 것을 명령했고, 개정된 법률은 1949년 5월 14일에 개택대법(凱澤大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되었다.

개요

제 1조 화향 군주정부는 연합국 군정사령관에 종속된다.
…(중략)…
제 4조 군정사령관은 화향 정부를 통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947년 연합국 군정통치안 中 일부

1944년에 이르러 대화향국필리핀 해전(菲律賓海戰, 1944)과 포르모사 항공전(Formosa Air Battle, 1944)으로 제해·제공권을 상실함에따라 최후의 본토 항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군인 내각(軍人內角)은 이를 위해 불회결전계획(不回決戰計劃)을 세우기 시작했으나, 향주 공습(鄕州空襲, 1945)으로 절대방위선(絶対防衛線)이라 여겨지던 본토 일대가 공격을 받게 되자, 반전 지식인들은 물론 군부 일각에서도 '무조건 항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미국(米國)은 화향의 점령지들에서 넘어오는 물자들의 수송을 막기 위해 대만 해협(臺灣海峽)과 화향해(花鄕海, 동중국해)를 잠수함(潛水艦), 구축함(驅逐艦), 항공모함(航空母艦) 등을 이용해 감싸면서 잔존 함대들을 견제했고, 미국 육군 항공대(United States Army Air Forces)는 육군항공대대로 해군과 합참의 명령을 받아 화향 해안에 폭격기(爆擊機)로 기뢰를 도배해서 배 한 척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봉쇄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군인 내각은 전시 통수 기관이었던 군무관방(軍務官房)의 통수권자, 진신(秦信)[1]을 통해 당시 미국 제10군(Tenth United States Army)의 지휘관이었던 사이먼 B. 버크너(Simon B. Buckner)와 접촉하여 무조건 항복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미 해병대(United States Marine Corps) 제6해병사단(6th Marine Division)은 곧장 원주(員州) 해군기지에 상륙하였고, 제1해병사단(1st Marine Division)은 대만성(臺灣省) 전역에 신속하게 배치되었다.

화향 전역에 주둔하게 된 미군(米軍)은 화향 경위대(花鄕警衛隊)/화향 집행관(花鄕執行官)[2]대화향군(大花鄕軍)을 무장해제(武裝解除)시킨 뒤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군 외에도 영국군(英國軍)을 비롯해 호주군(濠洲軍), 뉴질랜드군(紐西蘭軍), 인도군(印度軍) 등 영연방 군대들도 화향 제도(花鄕諸島) 일대를 점령군으로서 통치하게 된다. 전후에는 미군의 군축으로 매년마다 부대들이 순차적으로 미국 본토로 복귀함에 따라 6.25 전쟁(韓國戰爭) 발발 시점에 주향미군 규모는 17,000명 수준이었다.[3]

정책 진행 및 해체

각주

  1. 항복 이후 그는 연합군 군정사령부 내 민정장관직을 맡아 매튜 B. 리지웨이, 마크 클라크를 보좌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는 엄경휘(嚴經輝) 총상에 도움을 받아 문교성(文敎省) 대신(大臣)에 임용되어 1955년까지 역임했고, 퇴임 후에는 저술 활동에 치중했다.
  2. 공안기동대(公安機動隊)라고 불려졌으며, 경위대가 일반 경찰공무원이라면, 집행관중국 공안부(中國公安部)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67년까지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動員平亂時期臨時條項)을 이용한 독재 체제에 적극 이용되어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3. 극동위원회 및 군정사령관이었던 매튜 B. 리지웨이는 본래 화향의 전쟁범죄를 엄격히 처벌할 심상이었으나, 굉장히 이른 시일 내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여 일본제국(日本帝國)의 항복에 영향을 주었고, 가잔·류큐 열도 전역(火山·琉球 列島 戰事)에서 미군의 상륙 및 점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바탕으로 군대 해체 대신 병력 증축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주둔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50년 6월 시점에서는 제1해병사단만 남아있다가 6.25 전쟁 발발 이후 1954년 향미상호방어조약 체결까지 화향 본토에는 향군(鄕軍)만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