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청룡:봉래국):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글씨 색|Black|검찰청(検察庁)|링크=검찰청(청룡:봉래국)}}'''은 봉래국의 사법부 중 하나인 '''검찰(検察)'''역할을 하는 곳이다.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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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検察庁)의 장의 직명은 검사총장(検事總長)이며, 검사총장(検事總長)은 검사심의회의 장을 겸임하고, 상급검사들을 주로 관리 감독을 한다.
검찰청(検察庁)의 장의 직명은 검사총장(検事總長)이며, 검사총장(検事總長)은 검사심의회의 장을 겸임하고, 상급검사들을 주로 관리 감독을 한다.


======검사심의회(検事審議會)======
===검사심의회(検事審議會)====
'''검사심의회(検事審議會)'''는 검찰청(検察庁)의 중앙행정기구이다.검사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고, 봉래국 전 검사에 대한 월급책정과 징계, 인사발령을 담당하는 사무적 행정기구로서, 식부행정청의 외청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검사심의회(検事審議會)'''는 검찰청(検察庁)의 중앙행정기구이다.검사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고, 봉래국 전 검사에 대한 월급책정과 징계, 인사발령을 담당하는 사무적 행정기구로서, 식부행정청의 외청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은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봉래국 (청룡)|봉래국]]의 검찰기관이다.  최고검찰청은 수도와 부수도와 부수도급 도시에 설치하며 최고재판소와 고등재판소에 대응하고 있다. 약칭은 사이코켄(最高検), 최고검찰청 장관을 최고검찰청 부장관이 보좌를 하며, 두 직책 모두 천제가 임면하는 인증관(認証官) 직책이다.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은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봉래국 (청룡)|봉래국]]의 검찰기관이다.  최고검찰청은 수도와 부수도와 부수도급 도시에 설치하며 최고재판소와 고등재판소에 대응하고 있다. 약칭은 사이코켄(最高検), 최고검찰청 장관을 최고검찰청 부장관이 보좌를 하며, 두 직책 모두 천제가 임면하는 인증관(認証官) 직책이다.


최고검찰청의 장은 최고검찰청 장관이다. 경우에 따라 검사총장이 이를 겸임하는 경우가 있다.
최고검찰청의 장은 최고검찰청 장관이다. 경우에 따라 검사총장이 이를 겸임하는 경우가 있다.


======고등검찰청(高等検察庁)======
===고등검찰청(高等検察庁)===
'''고등검찰청(高等検察庁)'''은 항소재판소와 복심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이며, 본청은 각 지역의 주도(州都)에 설치되고 있다. 약칭은 코켄(高検).
'''고등검찰청(高等検察庁)'''은 항소재판소와 복심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이며, 본청은 각 지역의 주도(州都)에 설치되고 있다. 약칭은 코켄(高検).


======지방검찰청(地方検察庁)======
===지방검찰청(地方検察庁)===
'''지방검찰청(地方検察庁)'''은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에 대응해서 설치하는 검찰청이다.
'''지방검찰청(地方検察庁)'''은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에 대응해서 설치하는 검찰청이다.


======구 검찰청(区検察庁)======
===구 검찰청(区検察庁)===
'''구 검찰청(区検察庁)'''은 [[봉래국 (청룡)]]의 검찰청의 한 종류로서, 경범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치안재판소와 예비심에 대한 평결을 가리기 위한 기구인 서심재판소에 병설이 되어 있는 경찰청이다.
'''구 검찰청(区検察庁)'''은 [[봉래국 (청룡)]]의 검찰청의 한 종류로서, 경범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치안재판소와 예비심에 대한 평결을 가리기 위한 기구인 서심재판소에 병설이 되어 있는 경찰청이다.

2021년 6월 24일 (목) 22:39 판

검찰청(検察庁)은 봉래국의 사법부 중 하나인 검찰(検察)역할을 하는 곳이다. 검찰청(検察庁)은 크게 최고검찰청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구검찰청[1]으로 나누고 있으며, 경찰과 공안이 수사를 한 사건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며, 검찰 또한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은 있지만, 경찰과 동등한 협조관계로서 활약하고 있다. 다만, 식부성에서 직접 수사해야하는 경우 식부행정청의 중앙수사국(中央搜査局)에서 담당을 한다.

검찰청(検察庁)의 장의 직명은 검사총장(検事總長)이며, 검사총장(検事總長)은 검사심의회의 장을 겸임하고, 상급검사들을 주로 관리 감독을 한다.

검사심의회(検事審議會)=

검사심의회(検事審議會)는 검찰청(検察庁)의 중앙행정기구이다.검사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고, 봉래국 전 검사에 대한 월급책정과 징계, 인사발령을 담당하는 사무적 행정기구로서, 식부행정청의 외청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은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봉래국의 검찰기관이다. 최고검찰청은 수도와 부수도와 부수도급 도시에 설치하며 최고재판소와 고등재판소에 대응하고 있다. 약칭은 사이코켄(最高検), 최고검찰청 장관을 최고검찰청 부장관이 보좌를 하며, 두 직책 모두 천제가 임면하는 인증관(認証官) 직책이다.

최고검찰청의 장은 최고검찰청 장관이다. 경우에 따라 검사총장이 이를 겸임하는 경우가 있다.

고등검찰청(高等検察庁)

고등검찰청(高等検察庁)은 항소재판소와 복심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이며, 본청은 각 지역의 주도(州都)에 설치되고 있다. 약칭은 코켄(高検).

지방검찰청(地方検察庁)

지방검찰청(地方検察庁)은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에 대응해서 설치하는 검찰청이다.

구 검찰청(区検察庁)

구 검찰청(区検察庁)봉래국 (청룡)의 검찰청의 한 종류로서, 경범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치안재판소와 예비심에 대한 평결을 가리기 위한 기구인 서심재판소에 병설이 되어 있는 경찰청이다.

  1. 원어 표기시 区検察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