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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업의 경이로운 성장과 함께 조선의 농업도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는데, 이는 조선이 태생적으로 주장한 농본주의에 기인한 것이었다. 조선 조정은 상공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구했으나 이를 적절히 제어하여 농업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각종 대외무역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농작물의 유통량에 적극적 개입 및 통화와 곡물 간의 가치 조정으로 두 산업의 균형을 이루어왔다. 이를 통한 경제학의 발전은 조선 특유의 것으로 고종 때에는 조상학이 발전함에 따라 효과적인 국가 경제 정책으로 농업을 장려할 수 있었다. 또한 인종 때 농서에서부터 시작된 각종 육종 사업과 왜란 전후로 유입된 각종 구황작물과 신작물, 농사직설, 모내기법과 같은 농법의 보급, 기술의 발전과 주기적 토목공사로 유지된 치수 환경 등이 서로 절충되어 조선의 농업 생산량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공상업의 경이로운 성장과 함께 조선의 농업도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는데, 이는 조선이 태생적으로 주장한 농본주의에 기인한 것이었다. 조선 조정은 상공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구했으나 이를 적절히 제어하여 농업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각종 대외무역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농작물의 유통량에 적극적 개입 및 통화와 곡물 간의 가치 조정으로 두 산업의 균형을 이루어왔다. 이를 통한 경제학의 발전은 조선 특유의 것으로 고종 때에는 조상학이 발전함에 따라 효과적인 국가 경제 정책으로 농업을 장려할 수 있었다. 또한 인종 때 농서에서부터 시작된 각종 육종 사업과 왜란 전후로 유입된 각종 구황작물과 신작물, 농사직설, 모내기법과 같은 농법의 보급, 기술의 발전과 주기적 토목공사로 유지된 치수 환경 등이 서로 절충되어 조선의 농업 생산량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경희 시대에 이르러서는 소빙하기로 인한 농업 생산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남만과의 교역과 구황작물의 보급으로 막대한 인구 부양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인구 또한 성장하기를 반복하여 2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할 수 있었다.
*:경희 시대에 이르러서는 소빙하기로 인한 농업 생산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남만과의 교역과 구황작물의 보급으로 막대한 인구 부양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인구 또한 성장하기를 반복하여 2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할 수 있었다.
*:조선의 조세 수취 또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조용조로 대표되던 초기 시대와 비교하여 공물이 대동법을 거쳐 전세에 포함되고이후 전세는 각종 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그 세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이후 상공업의 발달로 공상세에 대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를 지세로 개편하였는데, 이 지세는 필지총록에 등재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그 소유자에게 통합적으로 지세를 수취하도록 하였다. 이 때, 조합과 같은 경우 조합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조합원이 동일한 세금을 부여받도록 하였다. 정조 때에 이를 더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민간계출과 조합계출을 시행하여 각종 민간의 수입과 지출 정보를 확인하고 세율을 변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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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1일 (목) 13:50 판

조선의 연호
연희
延熙
1678년 1월 23일 ~ 1700년 2월 18일
연희 1년 1월 1일 ~ 연희 22년 12월 30일
경희
慶熙
1700년 2월 19일 ~ 1743년 01월 25일
경희 1년 1월 1일 ~ 경희 43년 12월 30일
천우
天祐
1743년 01월 26일 ~ 1746년 01월 21일
천우 1년 1월 1일 ~ 천우 4년 12월 30일
20대
헌종
경희지절
慶熙之節
1700년 2월 19일 ~ 1743년 01월 25일
경희 1년 1월 1일 ~ 경희 43년 12월 30일
1. 사회 계급

내용 추가 예정

2. 정치 구조
국왕 (國王)
국가 최고 권력기관
언론부 (言論府)
중앙언론기관
사간원 (司諫院)
언론간쟁기관
사헌원 (司憲院)
내부감찰기관
사문원 (司文院)
자문연구기관
의정부 (議政府)
의결·심의기관
원수부 (元帥府)
중앙군사기관
중추부 (中樞府)
대의의결기관
궁내부 (宮內府)
궁내업무기관
규장원 (奎章院)
왕실 도서관
의금원 (義禁院)
국왕직속사법기관
시강원 (成均院)
세자교육기관
추밀원 (樞密院)
국왕직속정보기관
종친원 (宗親院)
왕실후손 관련 사무
승정원 (承政院)
국왕비서기관
춘추원 (春秋院)
역사기록편찬기관
금군청 (禁軍廳)
친위경호군영
이부 (吏部)
인사 행정기관
교부 (交部)
외교 행정기관
재부 (財部)
재정 행정기관
군부 (軍部)
군사 행정기관
법부 (法部)
법률 행정기관
공부 (工部)
산업 행정기관
학부 (學部)
교육 행정기관
서부 (書部)
선전 행정기관
은청 (銀廳)
경제조정기관
우청 (郵廳)
우체업무기관
경청 (警廳)
경시업무기관
의청 (醫廳)
의료업무기관
비청 (備廳)
재해방비기관
기청 (氣廳)
기상관측기관
상청 (商廳)
대외무역기관
격청 (格廳)
연구개발기관
  • 국왕
    조선은 기존 한반도에 존재한 어느 국가보다도 강한 왕권에 기반하여 건국되어 운영되었다. 태조와 태종 때에는 당대 업적과 선망, 무력, 정치 따위에서 나온 권위에서 그 정통성을 확보하였고 거기에서 발원한 강한 왕권을 유지하고 물려주었다. 이에 따라서 세종부터 정조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장자적통의 정통성과 인덕, 명석한 두뇌에 기인한 높은 성리학 이해도에서 발원한 막강한 왕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그 권한은 실로 막대하여 하위의 의정부, 중추부, 언론부, 궁내부, 판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와 정책 운용의 최고 승인자 및 주체로 군림했다. 그러나 선종 때에 일어난 무리한 토목공사 및 정복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수습하며, 고종은 이러한 국왕의 막대한 권한은 국가와 백성들에 있어 막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의정부, 중추부, 언론부의 의결에 따라 국왕의 권한 및 관리의 생사여탈권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막강한 왕권에 의해 유명무실해지기 쉬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의정부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원칙에 따라 중화권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3성 6부제를 기반으로 의정부, 삼사와 함께 육조로 국정을 운영했다. 이후 인종에 의해 국가 발전을 위한 6개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육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성리학적 규율에 따라 육조의 하위 아문으로 제한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자성의 난으로 대명이 패망하게 되자, 고종은 기존 중화 중심의 질서를 계승할 것을 천명하는 한편, 기존 육조와 육서를 개편하여 팔부팔청을 설치하였다. 팔부는 행정기관이며, 팔청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하여 등용방식이나 운용방식을 차별화하고 각 아문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수평적인 위치에 배치하였다. 이들 위에는 바로 의정부가 위치하여 각 정책을 심의, 운영하고 일정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국왕께 직접 아뢰어 승인받는 권한이 있다.
  • 중추부
    중추원은 조선 초기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었으나 삼군부에 이어 원수부로 그 권리를 이양함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와 별개로 세종 때부터 국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만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자 광종 때에 선의원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지역 대표자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선의원은 성종 때에 지방 토호의 편파적인 의견 검열에 의해 각 지역, 계층 및 직업별 인원을 추첨하여 구성하는 민회원으로 개혁되었고 정조 때에 지방에서 일정 수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회의를 구성해 중추원이라 명명하였다. 중추원은 고종 때에 이르러 그 권환이 확대되어 의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일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아문의 칙임관직의 임명거부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언론부의 각 수장을 추천할 권리도 의정부와 동일하게 부여받았다. 또한, 특정 사안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경우 국왕도 이에 반대할 수 없는 등 권한이 크게 신장되었다.
  • 언론부
    언론부는 예로부터 삼사나 대간으로 불렸는데, 보통 왕권의 견제 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고종 때에 이르러 의정부나 중추원에 대한 견제 활동을 주로 삼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언론부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기소의 권리를 포함하여 탄핵소추권 등을 부여 받았으며 내부의 징계 수준, 중추부 의결에 대한 거부권 등의 권리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언론부는 기본적으로 왕권 견제 기관이기 때문에 왕의 결정 사안에 대해서도 간쟁하고 언론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궁내부
    궁내부는 광종 때 개편 신설되었는데, 이는 궁내 업무의 예산과 국정 업무의 예산을 분리하고 각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예산 지출을 줄여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조선 중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궁내부 하위 아문 또한, 점차 축소되었다. 다만, 국내외 정보를 거의 독점하는 기존의 조서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명종 때 조서직계제를 시행했으나 이마저도 정조 때에 개편하여 추밀원(조서)을 궁내부로 편입하였고 금군위, 금군청과 같은 친위군도 궁내부에서 운영하도록 변화했다.
  • 판위부
    판위부는 정조 때 형조(법부)에서 독립되어 다른 정치기관과 관련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편되었다. 판위부의 주 역할을 판결과 집형인데, 이는 일차적으로 지방의 수령에 의해 관아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불응하는 자가 있을 때, 사의청에서 관찰사에 의해 재검하고 이에 대해서도 불응하면 중앙의 판청에서 최종적으로 판결하도록 삼판 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판결은 통상 의금원에서 처리했으며, 판청의 판결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판사직의 지방 관리는 이조(이부)와 언론부(사헌원)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었다.
부청 (府廳)
부의 행정관청
부를 관할하는 관아, 기관장은 부윤
· 행정사무
· 민생고충
· 농어업 현안
· 경제상업 현안
· 민,형사재판
인천, 충주, 홍주, 공주, 전주, 남원,
나주, 제주, 진주, 동래, 대구, 안동,
강릉, 춘천, 개성, 해주, 평양, 의주,
강계, 함흥, 갑산, 경성, 한성
군청 (郡廳)
군의 행정관청
군을 관할하는 관아, 기관장은 군수
· 행정사무
· 민생고충
· 농어업 현안
· 경제상업 현안
· 민,형사재판
· 치안활동
· 군무 및 병역
향청 (鄕廳)
지방수령 자문·보좌 기구
행정실무기관으로 기관장은 좌수
· 행정실무
· 환곡 사업
· 민생고충
향교 (鄕校)
지방중등교육기관
· 주로 경학 교육
· 소교 이수자 입교
· 일부 육학/농상학 교육
소교 (小校)
초등교육기관
· 소학 및 예절 교육
· 언문 및 한자 교육
· 기초 산학, 율학 교육
· 사학 교육
· 지리 교육
상교 (上校)
중등교육기관
· 경학 및 육학 교육
· 소교 이수자 입교
· 선현 제사
민료원 (民療府)
지방의료기관
치료·제약비용 수금
통전원 (通錢院)
지방금융기관
· 예금 및 대출
· 지방세 및 재정
· 회계 업무
· 시전 임대 관리
· 상업관리
심과원 (審過院)
지방치안기관
비사 (備司)
비서 · 방재기관
필요시에만 소집되며,
소방, 방재, 건축을 맡아하는 조직.
건축비 수금
사의청 (思義廳)
지방감찰기관
부청보다 높은 권한으로,
중앙에서 파견하여 감찰하는 기관.
기관장은 관찰사
병영 (兵營) / 수영 (水營)
지방군사조직
파견된 위장과 위군감이 지휘하여,
부의 군을 징집, 훈련, 군무,
노역 및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거점
  • 지방행정구역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은 그 규모에 따라 대도호부, 도호부, 부, 목, 군, 현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수령의 명칭 품계도 달라졌었다. 이렇듯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행정은 인종 때에 개편되어 부목군현을 모두 군으로 통합하고 그 경계를 생활권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나아가 각 군의 면적과 인구 수준을 조정해 규모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는 광종 때에 면리제와 십가작통제에 의해 구분되며 세밀화 되고 유향소, 권농관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도-군-면-리-통-가의 지방행정제도가 정립되었다. 이후 현종 때에 조선팔도를 십삼도로 개편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지방행정이 정착되기 까지 오랜 세월이 걸려 정조 때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이후 고종 때에 도를 폐지하고 전국 이십사부로 개편하여 생활권을 반영하고 지방행정이 더 면밀히 진행되도록 장려하였다. 이로서 경희지절에 이르러 부-군-면-리-통-가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 도군이청
    조선초기 지방은 중앙에서 수령을 파견하여 관찰사, 부윤, 군수, 현령, 원님 등으로 불리며 각 지역 관아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수령에 과도한 권력과 부정부패를 촉진하였음으로 현종 때 군청은 향청에 의해 제한되고, 도청은 사의청이란 기관을 두어 감사하도록 하였다. 이는 폐도치부가 실시되고 부청으로 계승되었는데 그 형태는 동일하다. 또한 지방 수령은 부윤과 군수로 통합하고 사의청의 관찰사에 의해 감시되었다. 이들은 또한 암행어사와 비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순찰사에 의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 도관삼원
    현종 때에 지방행정을 강화하면서 지방에도 한성부와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삼원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민료, 통전, 심과이다. 민료원은 한성의 활인원, 혜민원에 준하여 의약학에 기반해 환자를 치료하고 역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치되었다. 통전원은 성종 때 발전한 지방 장시와 화폐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전, 대출, 상가관리와 같은 민간상업과 지방세 확보와 운영, 회계와 같은 경제행정업무를 주관하도록 설치되었다. 심과원의 경우, 한성의 포도청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지방의 범죄와 민란을 억제하며 각종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여 사의청에 용의자를 인도하여 재판에 회부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삼원의 운영은 지방의 성장에 여러 도움을 주었으나 지방세의 확대로 세율이 증가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3. 사회상
  • 경제
    성종 때에 실시된 개혁으로 조선의 상업은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대동법으로 공인이 성장하여 지방 난전이 성장하자, 장시랑을 두어 관립장시를 주요 도시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평시청, 환전청을 두어 경제를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모든 관리의 봉급을 녹봉으로 대체하여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화폐를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광종 때부터 시작된 대규모 탐광 작업과 광산 개발 장려에서 기인한 대규모 금속 비축량과 경제 성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바로 다음 현종 때에 공납의 혁파로 대동법도 전세에 포함되고 화폐로 수취되는 조세를 늘리며 더 확대되었고, 순판선 및 순행상을 통해 대대적인 해외 무역을 실시하여 막대한 부를 국내로 이송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화폐 도입과 무역 확대를 기반으로 이후 열왕 때에 꾸준히 지방 장시와 민간 무역을 확대하면서 완만한 경제 성장을 유도 및 통제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기조가 유지되었다. 조선의 대외 무역은 양잠업, 방직업, 유리공업과 같은 공업 활동을 장려하면서 성장한 수출 경쟁력과 당시 동아시아 무역을 독점하던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무역 거점과의 연결을 통해 막대한 부를 끌어모을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후 개혁을 진행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음, 증권, 배당, 선물과 같은 각종 금융 상품과 조합제와 공장제, 특허제, 자격제, 판삼분제와 같은 여러 제도 정비는 국가 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경제학이 태동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공상업의 경이로운 성장과 함께 조선의 농업도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는데, 이는 조선이 태생적으로 주장한 농본주의에 기인한 것이었다. 조선 조정은 상공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구했으나 이를 적절히 제어하여 농업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각종 대외무역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농작물의 유통량에 적극적 개입 및 통화와 곡물 간의 가치 조정으로 두 산업의 균형을 이루어왔다. 이를 통한 경제학의 발전은 조선 특유의 것으로 고종 때에는 조상학이 발전함에 따라 효과적인 국가 경제 정책으로 농업을 장려할 수 있었다. 또한 인종 때 농서에서부터 시작된 각종 육종 사업과 왜란 전후로 유입된 각종 구황작물과 신작물, 농사직설, 모내기법과 같은 농법의 보급, 기술의 발전과 주기적 토목공사로 유지된 치수 환경 등이 서로 절충되어 조선의 농업 생산량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경희 시대에 이르러서는 소빙하기로 인한 농업 생산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남만과의 교역과 구황작물의 보급으로 막대한 인구 부양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인구 또한 성장하기를 반복하여 2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할 수 있었다.
    조선의 조세 수취 또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조용조로 대표되던 초기 시대와 비교하여 공물이 대동법을 거쳐 전세에 포함되고이후 전세는 각종 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그 세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이후 상공업의 발달로 공상세에 대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를 지세로 개편하였는데, 이 지세는 필지총록에 등재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그 소유자에게 통합적으로 지세를 수취하도록 하였다. 이 때, 조합과 같은 경우 조합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조합원이 동일한 세금을 부여받도록 하였다. 정조 때에 이를 더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민간계출과 조합계출을 시행하여 각종 민간의 수입과 지출 정보를 확인하고 세율을 변동하였다.
4. 사회 문화

내용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