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연호
연희
延熙
1678년 1월 23일 ~ 1700년 2월 18일
연희 1년 1월 1일 ~ 연희 22년 12월 30일
경희
慶熙
1700년 2월 19일 ~ 1743년 01월 25일
경희 1년 1월 1일 ~ 경희 43년 12월 30일
천우
天祐
1743년 01월 26일 ~ 1746년 01월 21일
천우 1년 1월 1일 ~ 천우 4년 12월 30일
20대
헌종
경희지절
慶熙之節
1700년 2월 19일 ~ 1743년 01월 25일
경희 1년 1월 1일 ~ 경희 43년 12월 30일
1. 사회 계급

내용 추가 예정

2. 정치 구조
국왕 (國王)
국가 최고 권력기관
언론부 (言論府)
중앙언론기관
사간원 (司諫院)
언론간쟁기관
사헌원 (司憲院)
내부감찰기관
사문원 (司文院)
자문연구기관
의정부 (議政府)
의결·심의기관
원수부 (元帥府)
중앙군사기관
중추부 (中樞府)
대의의결기관
궁내부 (宮內府)
궁내업무기관
규장원 (奎章院)
왕실 도서관
의금원 (義禁院)
국왕직속사법기관
시강원 (成均院)
세자교육기관
추밀원 (樞密院)
국왕직속정보기관
종친원 (宗親院)
왕실후손 관련 사무
승정원 (承政院)
국왕비서기관
춘추원 (春秋院)
역사기록편찬기관
금군청 (禁軍廳)
친위경호군영
이부 (吏部)
인사 행정기관
교부 (交部)
외교 행정기관
재부 (財部)
재정 행정기관
군부 (軍部)
군사 행정기관
법부 (法部)
법률 행정기관
공부 (工部)
산업 행정기관
학부 (學部)
교육 행정기관
서부 (書部)
선전 행정기관
은청 (銀廳)
경제조정기관
우청 (郵廳)
우체업무기관
경청 (警廳)
경시업무기관
의청 (醫廳)
의료업무기관
비청 (備廳)
재해방비기관
기청 (氣廳)
기상관측기관
상청 (商廳)
대외무역기관
격청 (格廳)
연구개발기관
  • 국왕
    조선은 기존 한반도에 존재한 어느 국가보다도 강한 왕권에 기반하여 건국되어 운영되었다. 태조와 태종 때에는 당대 업적과 선망, 무력, 정치 따위에서 나온 권위에서 그 정통성을 확보하였고 거기에서 발원한 강한 왕권을 유지하고 물려주었다. 이에 따라서 세종부터 정조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장자적통의 정통성과 인덕, 명석한 두뇌에 기인한 높은 성리학 이해도에서 발원한 막강한 왕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그 권한은 실로 막대하여 하위의 의정부, 중추부, 언론부, 궁내부, 판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와 정책 운용의 최고 승인자 및 주체로 군림했다. 그러나 선종 때에 일어난 무리한 토목공사 및 정복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수습하며, 고종은 이러한 국왕의 막대한 권한은 국가와 백성들에 있어 막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의정부, 중추부, 언론부의 의결에 따라 국왕의 권한 및 관리의 생사여탈권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막강한 왕권에 의해 유명무실해지기 쉬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의정부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원칙에 따라 중화권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3성 6부제를 기반으로 의정부, 삼사와 함께 육조로 국정을 운영했다. 이후 인종에 의해 국가 발전을 위한 6개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육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성리학적 규율에 따라 육조의 하위 아문으로 제한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자성의 난으로 대명이 패망하게 되자, 고종은 기존 중화 중심의 질서를 계승할 것을 천명하는 한편, 기존 육조와 육서를 개편하여 팔부팔청을 설치하였다. 팔부는 행정기관이며, 팔청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하여 등용방식이나 운용방식을 차별화하고 각 아문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수평적인 위치에 배치하였다. 이들 위에는 바로 의정부가 위치하여 각 정책을 심의, 운영하고 일정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국왕께 직접 아뢰어 승인받는 권한이 있다.
  • 중추부
    중추원은 조선 초기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었으나 삼군부에 이어 원수부로 그 권리를 이양함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와 별개로 세종 때부터 국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만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자 광종 때에 선의원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지역 대표자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선의원은 성종 때에 지방 토호의 편파적인 의견 검열에 의해 각 지역, 계층 및 직업별 인원을 추첨하여 구성하는 민회원으로 개혁되었고 정조 때에 지방에서 일정 수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회의를 구성해 중추원이라 명명하였다. 중추원은 고종 때에 이르러 그 권환이 확대되어 의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일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아문의 칙임관직의 임명거부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언론부의 각 수장을 추천할 권리도 의정부와 동일하게 부여받았다. 또한, 특정 사안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경우 국왕도 이에 반대할 수 없는 등 권한이 크게 신장되었다.
  • 언론부
    언론부는 예로부터 삼사나 대간으로 불렸는데, 보통 왕권의 견제 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고종 때에 이르러 의정부나 중추원에 대한 견제 활동을 주로 삼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언론부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기소의 권리를 포함하여 탄핵소추권 등을 부여 받았으며 내부의 징계 수준, 중추부 의결에 대한 거부권 등의 권리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언론부는 기본적으로 왕권 견제 기관이기 때문에 왕의 결정 사안에 대해서도 간쟁하고 언론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궁내부
    궁내부는 광종 때 개편 신설되었는데, 이는 궁내 업무의 예산과 국정 업무의 예산을 분리하고 각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예산 지출을 줄여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조선 중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궁내부 하위 아문 또한, 점차 축소되었다. 다만, 국내외 정보를 거의 독점하는 기존의 조서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명종 때 조서직계제를 시행했으나 이마저도 정조 때에 개편하여 추밀원(조서)을 궁내부로 편입하였고 금군위, 금군청과 같은 친위군도 궁내부에서 운영하도록 변화했다.
  • 판위부
    판위부는 정조 때 형조(법부)에서 독립되어 다른 정치기관과 관련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편되었다. 판위부의 주 역할을 판결과 집형인데, 이는 일차적으로 지방의 수령에 의해 관아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불응하는 자가 있을 때, 사의청에서 관찰사에 의해 재검하고 이에 대해서도 불응하면 중앙의 판청에서 최종적으로 판결하도록 삼판 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판결은 통상 의금원에서 처리했으며, 판청의 판결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판사직의 지방 관리는 이조(이부)와 언론부(사헌원)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었다.
부청 (府廳)
부의 행정관청
부를 관할하는 관아, 기관장은 부윤
· 행정사무
· 민생고충
· 농어업 현안
· 경제상업 현안
· 민,형사재판
인천, 충주, 홍주, 공주, 전주, 남원,
나주, 제주, 진주, 동래, 대구, 안동,
강릉, 춘천, 개성, 해주, 평양, 의주,
강계, 함흥, 갑산, 경성, 한성
군청 (郡廳)
군의 행정관청
군을 관할하는 관아, 기관장은 군수
· 행정사무
· 민생고충
· 농어업 현안
· 경제상업 현안
· 민,형사재판
· 치안활동
· 군무 및 병역
향청 (鄕廳)
지방수령 자문·보좌 기구
행정실무기관으로 기관장은 좌수
· 행정실무
· 환곡 사업
· 민생고충
향교 (鄕校)
지방중등교육기관
· 주로 경학 교육
· 소교 이수자 입교
· 일부 육학/농상학 교육
소교 (小校)
초등교육기관
· 소학 및 예절 교육
· 언문 및 한자 교육
· 기초 산학, 율학 교육
· 사학 교육
· 지리 교육
상교 (上校)
중등교육기관
· 경학 및 육학 교육
· 소교 이수자 입교
· 선현 제사
민료원 (民療府)
지방의료기관
치료·제약비용 수금
통전원 (通錢院)
지방금융기관
· 예금 및 대출
· 지방세 및 재정
· 회계 업무
· 시전 임대 관리
· 상업관리
심과원 (審過院)
지방치안기관
비사 (備司)
비서 · 방재기관
필요시에만 소집되며,
소방, 방재, 건축을 맡아하는 조직.
건축비 수금
사의청 (思義廳)
지방감찰기관
부청보다 높은 권한으로,
중앙에서 파견하여 감찰하는 기관.
기관장은 관찰사
병영 (兵營) / 수영 (水營)
지방군사조직
파견된 위장과 위군감이 지휘하여,
부의 군을 징집, 훈련, 군무,
노역 및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거점
3. 사회상

내용 추가 예정

4. 사회 문화

내용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