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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왕실기[1] 노르웨이 왕실 문장

노르웨이 국왕

Norges konge | King of Norway
ink=이희철
현직 테오필리스 / 제13대
즉위 2024년 1월 16일
경칭 전하 (殿下)[2]
관저 오슬로 왕궁

개요

노르웨이 국왕은 노르웨이 왕국의 상징이며, 노르웨이 국민의 화합의 상징으로서 그 권리는 주권을 가진 노르웨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노르웨이 헌법 제2장 국왕 제5조


노르웨이 국왕(Norges konge)노르웨이 왕국의 군주이다. 현재 재위중인 국왕은 제13대 국왕인 테오필리스이다. 2024년 1월 17일 즉위 했으며, 연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르웨이 왕국의 연호는 서력기원(西曆紀元)이므로 별도의 연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왕의 즉위함에 따라 표어를 정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참고.

제2체제 당시 2차 개헌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황제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제3체제의 6차 개헌까지 그 개념이 존속되었다가 비상국무회의의 7차 개헌으로 제4체제가 개막하면서 황제와 황실, 황실추밀원 등의 명칭을 각각 국왕, 왕실, 왕실추밀원 등으로 바꾸며 현재에 이른다. 그러므로 현재 노르웨이 왕국의 군주 명칭은 노르웨이 국왕이다. 헌법 중 국왕의 부분은 일본국 헌법이 모태가 되었기에 국왕은 노르웨이 왕국의 상징이자 국민의 화합의 상징으로 규정되고 있다.

역대 국왕 및 역사


노르웨이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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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에 관한 권한

노르웨이 헌법 제2장 국왕 제7조 ~ 제11조

제7조 국사에 관한 국왕의 모든 행위에는 행위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이 권리를 행사하는 내각은 그 책임을 의무로 진다.

제8조 ① 국왕은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왕실의 일족에게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국왕의 직계존비속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9조 왕실추밀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국왕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제10조 ① 국왕은 의회의 의결에 따라 선출된 총리를 임명한다. ② 국왕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한다.

제11조 국왕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의회 소집과 의회 해산의 공포
 2. 사면, 특별 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재 및 복권의 인증
 3. 영전의 수여 및 의식의 행사
 4. 헌법 및 법률 · 조약의 공포
 5. 국군의 통솔


헌법상으로나 명목상으로나 국정에 관한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과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전자정부 수립 후 국왕이 헌법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제11조제1호의 의회 소집과 해산의 공포[3], 제4호의 헌법 및 법률 · 조약의 공포이며, 명목상 국군을 통솔할 수 있는 국군통수권이 주어져 있으나 사실상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따르므로 총리가 사실상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노르웨이 헌정사상 최초의 섭정대신은 제12대 국왕인 이유진으로, 제11대 국왕인 호콘 8세가 개인 사정으로 국왕으로 재위하기 힘들어지자 왕실추밀원은 이유진을 섭정으로 두었다. 이유진은 섭정대신으로서 제7대 노르웨이 의회의 해산을 선포하기도 하며 헌정사상 최초의 섭정대신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섭정대신으로 국사 행위를 한 사람이 되었다.[4]

위상

관례

  • 하랄 5세 이후 모든 국왕은 이씨(李氏) 성의 한문 이름을 반드시 짓는다. 이사미 국왕 이후부터 생긴 관례이다.
  • 노르웨이 교회의 세례를 받거나, 루터교회의 신자여야 한다.

여담


  1. 노르웨이 원로원 시절 원로원기로 사용했었다.
  2. 왕실법 시행령에 따른 경칭
  3. 이는 의회법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4. 그 후 왕실추밀원은 호콘 8세 국왕의 뒤를 이어 이유진을 국왕으로 옹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