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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왕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br>{{여백|1em}}1. 의회 소집과 의회 해산의 공포<br>{{여백|1em}}2. 사면, 특별 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재 및 복권의 인증<br>{{여백|1em}}3. 영전의 수여 및 의식의 행사<br>{{여백|1em}}4. 헌법 및 법률 · 조약의 공포</div></div> | '''제11조''' 국왕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br>{{여백|1em}}1. 의회 소집과 의회 해산의 공포<br>{{여백|1em}}2. 사면, 특별 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재 및 복권의 인증<br>{{여백|1em}}3. 영전의 수여 및 의식의 행사<br>{{여백|1em}}4. 헌법 및 법률 · 조약의 공포</div></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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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
=== 제4장 의회 === | |||
=== 제5장 내각 === | |||
=== 제6장 국가평의회 === | |||
=== 제7장 법원 === | |||
=== 제8장 법원 === | |||
=== 제9장 선거관리 === | |||
=== 제10장 감사원 === | |||
=== 제11장 지방자치 === | |||
=== 제12장 헌법개정 === | |||
=== 제13장 부칙 === |
2023년 7월 24일 (월) 15:13 판
노르웨이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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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0년 2월 6일 제1체제 헌법 제1호 | ||
현행 | 2023년 7월 24일 제4체제 7차 개정안 | ||
링크 | 구글드라이브 |
개요
노르웨이 헌법(Norges Grunnlov)은 노르웨이 왕국의 헌법이다. 최초의 헌법은 2020년 2월 6일 최초로 제정됐다. 현행 헌법은 2023년 7월 24일 전부개정됐으며, 제4체제의 개막을 알렸다.
전문
전문
우리 노르웨이 국민(Statsborgere i Norge)[1]은 수천 년의 오래된 역사와 피와 노고로 지켜 내고 가꿔 온 북방의 민족 바이킹으로서, 선조들의 셀 수 없는 노고에 힘입어 조상들께서 물려준 이 북방에서 참된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르웨이의수도인 오슬로의 의회에서 모여 신헌법을 제정하매, 그 뜻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서게 하고우리 국민도 함께 국가 발전에 동참하는 것에 있다. 새로운 국왕 전하께서 즉위하시고 난 뒤, 3·15 군사 반란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나, 우리 노르웨이 국민은 정의와 자유의 정신으로 반정부군을 심판하였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항한 헌정사상 최초의 총리 탄핵이라는 결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으며, 범국가적 침체기 속에서도 항구적인 나라의 번영을 공고히 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노르웨이인들은 평등과 박애의 정신으로 만인 지상 평등을 다짐하면서 2020년 2월 6일에 제정되고 6차에 걸쳐 개정된 신헌법을 비상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왕의 재가를 통하여 개정됨을 선언하는 바이다.전문[2] |
제1장 총강
제1조 우리 노르웨이 왕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분열 및 양도될 수 없는 세습적 입헌군주국이다. |
제2조 노르웨이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3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내각은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제4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2장 국왕
제5조 노르웨이 국왕은 노르웨이 왕국의 상징이며, 노르웨이 국민의 화합의 상징으로서 그 권리는 주권을 가진 노르웨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6조 왕위는 세습되며 의회가 의결한 왕실추밀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한다. |
제7조 국사에 관한 국왕의 모든 행위에는 행위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 며, 이 권리를 행사하는 내각은 그 책임을 의무로 진다. |
제8조 ① 국왕은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왕실의 일족에게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국왕의 직계존비속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
제9조 왕실추밀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국왕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
제10조 ① 국왕은 의회의 의결에 따라 선출된 총리를 임명한다. ② 국왕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한다. |
제11조 국왕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의회 소집과 의회 해산의 공포 2. 사면, 특별 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재 및 복권의 인증 3. 영전의 수여 및 의식의 행사 4. 헌법 및 법률 · 조약의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