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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헌법
노르웨이 왕국 헌법
Norges grunnlov
제정 2020년 2월 6일
제1체제 헌법 제1호
현행 2023년 7월 24일
제4체제 7차 개정안
링크 구글드라이브

개요

노르웨이 헌법(Norges Grunnlov)은 노르웨이 왕국의 헌법이다. 최초의 헌법은 2020년 2월 6일 최초로 제정됐다. 현행 헌법은 2023년 7월 24일 전부개정됐으며, 제4체제의 개막을 알렸다.

전문

전문

우리 노르웨이 국민(Statsborgere i Norge)[1]은 수천 년의 오래된 역사와 피와 노고로 지켜 내고 가꿔 온 북방의 민족 바이킹으로서, 선조들의 셀 수 없는 노고에 힘입어 조상들께서 물려준 이 북방에서 참된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르웨이의수도인 오슬로의 의회에서 모여 신헌법을 제정하매, 그 뜻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서게 하고우리 국민도 함께 국가 발전에 동참하는 것에 있다.

새로운 국왕 전하께서 즉위하시고 난 뒤, 3·15 군사 반란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나, 우리 노르웨이 국민은 정의와 자유의 정신으로 반정부군을 심판하였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항한 헌정사상 최초의 총리 탄핵이라는 결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으며, 범국가적 침체기 속에서도 항구적인 나라의 번영을 공고히 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노르웨이인들은 평등과 박애의 정신으로 만인 지상 평등을 다짐하면서 2020년 2월 6일에 제정되고 6차에 걸쳐 개정된 신헌법을 비상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왕의 재가를 통하여 개정됨을 선언하는 바이다.

전문[2]

제1장 총강

제4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조 우리 노르웨이 왕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분열 및 양도될 수 없는 세습적 입헌군주국이다.
제2조 노르웨이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3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내각은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전자정부관리실은 6차 개정안까지 사용되던 주어를 '노르웨이 왕국'에서 '노르웨이 국민'으로 수정하여 헌법의 개정 주체가 국민임을 명기하였다고 설명한다.
  2. 김명박 총리의 탄핵사건 및 침체기 속 새로운 국가 체제 출범이 7차 개정을 통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