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기니아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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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서문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독일 제국을 그 뿌리로 하여 독일의 빌헬름 폐하의 혈육인 노이기니아 국왕을 유일한 통치자로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헌법을 가진다.

제1장:영토

제1조:영토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노이기니아 섬 전역을 비롯하여 독일령 뉴기니의 모든 영역을 영토한다.

제2조:영토의 변화

위의 영토는 오직 법과 사실에 의해서만 변경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

제3조:국민권

①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의 국민은 국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② 국민권은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그 효력을 가지며, 동시에 그 효력을 소실할 수 있다.

제4조:평등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조:투표의 권리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개인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7조:가정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가정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제8조:합법적인 재판의 권리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정당한 처벌의 권리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제10조:재산권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 스스로의 재산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전쟁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거주 이전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군 복무 밎 징병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종교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국교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결혼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결혼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학문의 자유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발명가, 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제16조:교육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공립 학교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진다.
③ 무상 교육은 모두 무료로 행해진다.

제17조:교육 감독

모든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은 국가가 지정한 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다.

제18조:학교

① 공립 초급 학교의 설립은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결정된다.
② 공립 초급 학교의 폐교는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결정된다.

제19조:학교 지원

① 공립 초급 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② 국가는 초급 학교 교사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교육법

교육과 관련된 특별법은 모든 교육과 관련되 문제를 규제한다.

제21조:집회 결사의 자유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②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기업의 권리

① 기업은 법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② 기업은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권리의 효력을 가진다.

제23조:통신의 비밀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4조:청원의 권리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② 집단에 의한 청원은 공공기관과 법인에게만 허용된다.

제25조:군 복무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군 복무의 의무를 진다.

제26조:국왕 폐하를 향한 충성 맹세

① 노이기니아의 모든 군인은 암묵적으로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 노이기니아의 모든 군인은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를 향한 충성 맹세를 한다.

제27조:왕립군

①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의 군대는 노이기니아 왕립군이라 칭한다.
② 왕립군은 왕립육군, 왕립해군, 왕립공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왕립군은 상비군과 예비군으로 나뉘어진다.

제28조:근위대

① 노이기니아 근위대는 노이기니아 왕립군과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② 노이기니아 근위대는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의 명령만 따른다.
③ 노이기니아 근위대에 소속된 자는 노이기니아 왕립군에 의해 징집되지 않는다.

제29조:군사력의 사용

군사력은 내부적인 문제를 억제하고, 법에 명시된 경우와 방법,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

제30조:군법회의

① 군법회의는 형사 사건으로 한정되며, 법에 의해 규제된다.
② 군기와 관련된 규정은 특별 법령의 대상으로 한다.

제31조:군대 소집

① 군대는 명령이 없으면 현역 여부와 상관 없이 소집되지 않는다.
② 군대의 배치, 명령, 법령을 논의하기 위한 왕립군의 소집은 현역 복무중이 아닐 때에는 금지된다.

제3장 노이기니아 국왕

제32조:신체불가침

군주의 신체는 침해할 수 없다.

제33조:각료의 책임

군주의 각료들은 군주 대신 공문에 서명을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4조:행정권

① 모든 행정권은 군주에 귀속된다.
② 군주는 수상을 포함한 내각의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주는 법령을 제정하며 공포할 수 있다.

제35조:군대 총사령관

군주는 왕립군을 비롯한 모든 군사 조직의 총사령관직을 겸한다.

제36조:장교 임명권

군주는 군대의 모든 장교를 임명한다.

제37조:전쟁, 평화, 조약

① 군주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군주는 평화를 이룩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군주는 외국과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